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1,529원 ~ 41,529원. 평균 상한가: 41,529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1089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백(1089mL) 상한가
41,529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칼로리, 필수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의 보급.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총 61명의 대상자 중, 이 약 투여한 군에서 약물이상반응으로 두드러기(1명/27명, 3.70%)가 발생하였고,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매우 흔하게 발열
- 각종 위장관 장애: 매우 흔하게 변비, 흔하게 , 설사, 구토, 복부(배부분) 팽창
- 각종 신경계 장애: 흔하게 어지러움, 두통
- 피부 및 피하(피부밑) 조직 장애: 흔하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 (열, 떨림, 혹은 )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환자의 지방 제거 능력, 질소 및 당 대사 능력, 영양 요구상태에 따라 용량과 주입 속도를 결정하며, 환자의 상태, 체중에 따라 용량과 백의 크기를 결정한다.
- 정상 영양상태 또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대사적 스트레스 상태와 환자 : 질소로서 1일 0.10-0.15 g/kg (아미노산으로서 0.6-0.9g/kg)
- 영양 불균형에 관계없이 중등도 내지 고도의 대사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 : 질소로서 1일 0.15-0.25 g/kg (아미노산으로서 0.9-1.6 g/kg)
매우 특별한 경우 (예, 화상 혹은 두드러진 동화 상태) 질소필요량은 더 높을 수 있다.
이 약 1일 20-40 mL/kg은 질소 0.124-0.248 g/kg(아미노산 0.748-1.496 g/kg)과 총 열량 13.401-26.802 kcal/kg (비-단백 열량 10.692-21.384 kcal/kg)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부분 환자의 요구량을 만족시킨다. 비만환자의 경우 용량은 예측 정상 몸무게에 근거하여야 한다.
1일 최대 용량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날마다 바뀔 수도 있다. 권장 1일 최대 용량은 40mL/k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말초 또는 중심정맥으로 정맥내 점적주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4) 신생아(≤28일)에서는 다른 칼슘 함유 제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주입선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병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신생아의 혈액에 치명적인 세프트리악손 칼슘 염의 침전 위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가응집 반응을 나타낼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한 주입 세트로 이 약과 혈액을 동시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어류, 계란, 콩 또는 땅콩 단백질 또는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중증 환자
3) 중증 간기능 부전 환자
4) 중증 혈액 응집 장애 환자
5) 아미노산 대사의 선천적 이상 환자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7) 급성 쇼크 환자
8) 조절되지 않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이 약에 함유된 전해질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수액 요법의 일반적 금기: 급성 폐부종, 수분 과다 공급, 대상부전성 심부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불안정한 상태: 심한 외상후 상태, 대상부전성 당뇨, 급성 심근 경색증, 졸증, , 대사성 , 중증의 , 저장성 탈수, 고장성 혼수 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신생아(≤28일)에서는 다른 칼슘 함유 제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주입선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병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신생아의 혈액에 치명적인 세프트리악손 칼슘 염의 침전 위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콩 또는 땅콩에 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 (열, 떨림, 혹은 )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어린이
소아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4) 신생아(≤28일)에서는 다른 칼슘 함유 제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주입선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병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신생아의 혈액에 치명적인 세프트리악손 칼슘 염의 침전 위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이 약에는 아미노산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생아 또는 2세 미만의 유아에서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신부전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고인산혈증과 을 예방하기 위해 인산과 칼륨의 섭취를 신중히 조절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3) 중증 간기능 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으로,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칼로리, 필수지에 사용됩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089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1089mL) 41,529원~41,529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089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089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위너프에이플러스페리주, 1백(1089mL) 상한가 41,52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