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9,198원 ~ 9,634원. 평균 상한가: 9,416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1100mL
콤비플렉스페리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같은 단백아미노산제제 1100mL이라도 약마다 1백(1100mL) 상한가가 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9,198원
가장 높은
9,634원
1백(110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 보급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3) 고혈당 : 이 약은 고농도의 포도당함유 제제이므로 때때로 중증의 고혈당, 고삼투압 이뇨, 구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과민반응 : 드물게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 지방 제거 및 포도당 대사 능력에 따라 용량과 투여 속도를 결정하며, 환자의 상태, 체중, 영양 요구 상태에 따라 용량과 백의 크기를 결정한다.
-정상 영양상태 또는 미약한 대사적 스트레스 상태의 환자 : 아미노산으로서 1일 0.7~1.0 g/kg(0.10~0.15g 질소/kg)
-중간 내지 고도의 대사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 : 아미노산으로서 1일 1.0~2.0 g/kg(0.15~0.30 g 질소/kg)을 점적주사한다.
일반적으로 총 아미노산으로서 1일 0.7~1.0 g/kg (0.10~0.15 g 질소/kg)을 말초정맥 또는 중심정맥으로 점적주사하고, 이는 이 약으로서 1일 36.17~51.67 mL/kg에 해당한다.
○투여속도 : 시간 당 2.3 mL/kg (포도당 0.25 g/kg, 아미노산 0.09 g/kg, 지방 0.13 g/kg에 해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강심배당체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이 약은 혈액과 동시에 투여하거나 혈액투여의 전후로 투여할 경우, 가응집반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주입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4) 탄산이온 및 인산이온에 의해 침전이 생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온을 함유한 제제를 배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계란, 콩 단백질, 또는 이 약의 성분에 알려진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2) 고나트륨혈증 환자
3) 고염소혈증 환자
4) , 에디슨병, 고질소혈증 환자
5) 고인산혈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6) 고마그네슘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7) 환자
8) 강심배당체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소모성 심부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방실블럭, 중증근무력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중증의 간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혈액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핍뇨증, 무뇨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아미노산 대사이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대사성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알칼리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고젖산혈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9) 부신기능부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0) 고장성 혼수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1) 중증의 혈액응집 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2)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3) 급성 쇽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4) 시간당 인슐린 6단위 이상이 필요한 고혈당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5) 이 약에 함유된 전해질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6)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7) 불안정한 상태(예 : 심한 외상(상처) 후 상태, 대상부전성 당뇨, 급성 심근 경색증, 중증의 등)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8) 수액요법시의 일반적인 금기 : 폐부종, 수분 과다 공급, 대상부전성 심부전, 저장성 탈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9)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에 대한 아미노산 수액제 투여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에 대한 아미노산 수액제 투여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투여속도를 천천히 하며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의 투여
어린이
26)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없음.).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3) 혈액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14) 핍뇨증, 무뇨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11) 중증의 간질환 환자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으로,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에 사용됩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10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1100mL) 9,198원~9,634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10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10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콤비플렉스페리주, 1백(1100mL) 상한가 9,19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