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861원 ~ 5,861원. 평균 상한가: 5,861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백(500mL) 상한가
5,861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수술 후 환자의 영양 유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구적 식이 섭취가 곤란한 경우의 경관 영양 보급에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일본에서 승인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192례 중 부작용이 보고된 것은 28례 (14.6%)이며, 주요 부작용은 설사 15건 (7.8%), 복통 10건 (5.2%), 복부팽만감 4건 (2.1%) 등의 소화기 계열 증상이었다.
설사,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중대한 이상반응 : 쇽,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혈압저하, 의식장애, , 청색증, , 흉부압박감, 안면홍조, , 발한(땀이 남) 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관찰을 충분히 하고 감량하거나, 주입속도 또는 농도를 낮추거나, 휴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현되었을 경우에는 주입속도와 주입농도를 낮추고 감량하거나 또는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보통, 성인표준량으로서 1일 1,500~2,000mL(1,500~2,000Kcal)를 비강튜브, 위루 또는 장루에서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내에 지속적 또는 1일 수회에 나누어 투여한다. 투여속도는 100mL/시간으로 한다.
경구 섭취가 가능한 경우에는 1일 1회 또는 수회에 나누어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투여개시 시에는 보통 1일당 성인 400mL(400Kcal)를 물로 희석(0.5Kcal/mL 정도)하여 저속도(100mL/시간 이하)로 투여하며, 임상증상에 주의하면서 증량하여 2~7일에 표준량에 도달하도록 한다.
연령, 증상, 체중에 따라 투여량, 투여농도, 투여속도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영양제·음식
음식·술
우유·유제품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병력이 있는 환자 (우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쇽,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단백아미노산제제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병력이 있는 환자 (우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쇽,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3) 장폐색이 있는 환자 (소화관의 통과 장애가 있을 수 있다.)
4) 선천성 아미노산대사이상 환자 (산증(acidosis), 구토, 의식장애 등의 아미노산대사이상 증상이 발현될 우려가 있다.)
5) 장관(창자) 기능을 상실한 환자 (물, 전해질, 영양소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6) 단장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 클론병)의 급성기로, 장관(창자)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7) 대장암으로, 수술 전의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 (본제의 잔여물이 수술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
8)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 우려가 있는 환자 (간성혼수가 악화 또는 발증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임부에 비타민 A(레티놀)를 1일 5,000 IU이상 투여하는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비타민 A를 1일 5,000 IU 이상 투여하지 말 것(비타민 A 결핍증 환자는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용법ㆍ용량에 주의하고 이 약에 의한 비타민A의 투여는 1일 5,000I.U./일 미만으로 한정시키는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관찰을 충분히 하고 감량하거나, 주입속도 또는 농도를 낮추거나, 휴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사용 경험이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 우려가 있는 환자 (간성혼수가 악화 또는 발증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간성혼수 등의 특수한 영양 조성을 필요로 하는 질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으로, 수술 후 환자의 영양 유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구적 식이 섭취가 곤란한 경우의 경관 영양 보급에 사용한다.에 사용됩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500mL) 5,861원~5,861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하모닐란액, 1백(500mL) 상한가 5,861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