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4,308원 ~ 14,308원. 평균 상한가: 14,308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100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백(1000mL) 상한가
14,308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 보급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3) 고혈당 : 이 약은 고농도의 포도당함유 제제이므로 때로 과도의 고혈당, 고삼투압 이뇨, 구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 드물게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 총 아미노산으로서 체중 kg 당 1일 1~1.5 g을 최대용량으로 한다.
12~24시간에 걸쳐서 경중심정맥 내 점적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약은 경중심정맥 내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소아, 고령자, 단백요구량이 많은 화상환자 등의 경우에는 용량 및 주입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8) 강심배당체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4) 이 약은 혈액과 동시에 투여하거나 혈액투여의 전후로 투여할 경우, 가응집반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주입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탄산이온 및 인산이온에 의해 침전이 생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온을 함유한 제제를 배합하지 않는다.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계란, 콩 단백질, 또는 이 약의 성분에 알려진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2) 고나트륨혈증 환자
3) 고염소혈증 환자
4) , 에디슨병, 고질소혈증 환자
5) 고인산혈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6) 고마그네슘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7) 환자
8) 강심배당체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9) 소모성 심부전증 환자
10) 방실블럭, 중증근무력증 환자
11) 중증의 간질환 환자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13) 혈액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14) 핍뇨증, 무뇨증 환자
15) 아미노산 대사이상이 있는 환자
16) 대사성 환자
17) 알칼리증 환자
18) 고젖산혈증 환자
19) 부신기능부전증 환자
20) 고장성 혼수 환자
21) 중증의 혈액응집 장애 환자
22)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23) 급성 쇽 환자
24) 시간당 인슐린 6단위 이상이 필요한 고혈당 환자
25) 이 약에 함유된 전해질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환자
26)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27) 불안정한 상태(예 : 심한 외상(상처) 후 상태, 대상부전성 당뇨, 급성 심근 경색증, 중증의 등)의 환자
28) 수액요법시의 일반적인 금기 : 폐부종, 수분 과다 공급, 대상부전성 심부전, 저장성 탈수
29)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수유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에 대한 아미노산 수액제 투여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어르신
소아, 고령자, 단백요구량이 많은 화상환자 등의 경우에는 용량 및 주입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투여속도를 천천히 하며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어린이
소아, 고령자, 단백요구량이 많은 화상환자 등의 경우에는 용량 및 주입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26)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없음.).
콩팥(신장)이 나쁜 분
13) 혈액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14) 핍뇨증, 무뇨증 환자
1) 경중심정맥 영양용 수액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중요한 , 신장애 등의 특수한 수액조성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간이 나쁜 분
11) 중증의 간질환 환자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1) 경중심정맥 영양용 수액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중요한 , 신장애 등의 특수한 수액조성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으로,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에 사용됩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00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1000mL) 14,308원~14,308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00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00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콤비플렉스주, 1백(1000mL) 상한가 14,30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