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9,766원 ~ 19,766원. 평균 상한가: 19,766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96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백(960mL) 상한가
19,766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 보급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지방 제거 및 포도당 대사 능력에 따라 용량과 투여 속도를 결정하며 환자의 상태 체중 영양 요구상태에 따라 용량과 백의 크기를 결정한다.
-정상 영양상태 또는 미약한 대사적 스트레스 상태의 환자 : 아미노산으로서 1일 0.7~1.0 g/kg(0.10~0.15 g 질소/kg)
-중간 내지 고도의 대사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 : 아미노산으로서 1일 1.0~2.0 g/kg(0.15~0.30 g 질소/kg)을 점적주사한다.
일반적으로 총 아미노산으로서 1일 0.7~1.0 g/kg(0.10~0.15 g 질소/kg)을 말초정맥 또는 중심정맥으로 점적주사하고 이는 이 약으로서 1일 27~40 mL/kg에 해당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가응집반응을 나타낼 위험이 있으므로 이 약은 혈액과 같은 주사기로 동시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계란, 콩 단백질, 또는 다른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중증의 환자
3) 중증의 간 기능 부전 환자
4) 중증의 혈액 응집 장애 환자
5) 아미노산 대사의 선천적 이상 환자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7) 급성 쇽 환자
8) 시간당 인슐린 6단위 이상이 필요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이 약에 함유된 전해질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수액 요법의 일반적 금기 : 급성 폐부종, 수분 과다 공급, 대상부전성 심부전, 저장성 탈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불안정한 상태 : 심한 외상(상처) 후 상태, 대상부전성 당뇨, 급성 심근 경색증, 대사성 , 중증의 , 고장성 혼수 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유
임신 중과 수유 중의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에 대한 아미노산 수액제 투여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투여속도를 천천히 하며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3)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신부전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고인산혈증과 을 막기 위해 인산과 칼륨의 섭취를 신중히 조절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3) 중증의 간 기능 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으로,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에 사용됩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96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960mL) 19,766원~19,766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96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96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와이즈티엔에이페리주, 1백(960mL) 상한가 19,766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