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피티니브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게피티니브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6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3,879원 ~ 31,863원. 평균 상한가: 26,653원. 전문의약품 6개. 내복 6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게피티니브 250mg 정
이레사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6개
같은 게피티니브 25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36,500원
가장 높은
48,500원
암 산정특례 5% ·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23,879원 ~ 31,863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암 산정특례 등록 ·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716,370원조제료14,440원합계730,810원내는 돈(5%)36,500원산정특례가 아니면(30%)219,200원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암 산정특례 5% ·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6개
- 레피사정광동제약(주)36,5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제피티닙정 250mg한미약품(주)38,000원1정 24,900원
- 이레피논정신풍제약(주)38,100원1정 24,950원
- 스펙사정 250mg일동제약(주)38,200원1정 24,996원
- 이레티닙정 250mg(주)종근당44,700원1정 29,327원
- 이레사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대조약48,500원1정 31,863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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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이야기
1화 폐암은 어떤 병일까
게피티니브,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6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1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성인 1일 1회 1정을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다른 항종양제나 방사선 요법과의 병용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이 약을 CYP3A4 유도제(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리팜피신, 바르비튜레이트 및 St. John's Wort(Hypericum perforatum) 등)와 병용투여시 게피티니브의 혈중 농도가 감소되어 이 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은 CYP3A4 유도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이 약을 CYP3A4 유도제(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리팜피신, 바르비튜레이트 및 St. John's Wort(Hypericum perforatum) 등)와 병용투여시 게피티니브의 혈중 농도가 감소되어 이 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자몽·자몽 주스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CYP3A4 저해제(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포사코나졸, 보리코나졸 등 아졸계 진균제, 에리스로마이신, 텔리스로마이신 등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리토나비어, 인디나비르 등 단백분해효소억제제, 딜티아젬 및 베라파밀 등, 자몽 쥬스)와의 병용 투여에 의해 게피티니브의 혈중 농도가 증가되어 약물이상반응의 빈도와 중증도가 증가할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음식과 함께 또는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다.
- 다수의 일본인 고령자에서 무산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식후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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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피티니브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성분에 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수유부
3)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에게 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 이상반응의 초기증상, 간질성 폐질환 및 사망 등의 치명적인 증례, 의 치료법, 대체 치료의 존재여부 및 대체 치료의 이익/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투여한다.
2) 간질성 폐질환(ILD): 간질성 폐질환이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1.3%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약 투여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따라서 이 약 투여시, 환자에게 이 약의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임상 증상(숨참, , 기침 및 발열 등)에 대해 유의하여 관찰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이러한 증상에 대해 신속히 조사한다.
만약 ILD가 확진되는 경우,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4. 이상반응 2) 항 및 5. 일반적 주의 4)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이 약으로 치료 중에 급성폐장애나 간질성 폐렴이 발생한 후 특발성(원인 불명의) 폐섬유증, 간질성 폐렴, 진폐증, 방사선유도성 폐렴 또는 약물유도성 폐렴이 동반될 경우 이는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이들 질환이 있는지 주의깊게 검사하고 이들 질환이 있는 경우 이 약을 초기투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한다(3. 신중투여 1)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급성폐장애 또는 간질성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치명적인 증례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건강상태가 더 악화된 환자일수록 급성폐장애와 간질성폐렴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므로 이 약으로 치료를 하는 동안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한다(3. 신중투여 2)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이 약은 항암요법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사용함과 아울러 투여시 긴급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태자 체중감소, 생존 태자수 감소 및 출생자 조기 사망 보고."
1) 임부 또는 임신이 의심되는 여성의 경우 이 약 투여로 인한 이익이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 약 투여를 시작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3) 여성의 경우 이 약 투여 중 임신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수유 중 이 약 사용은 피해야 한다.
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이 약을 투여해야 할 경우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 약을 생리 기능이 빈번히 저하되는 고령자에게 투여 시 신중한 관찰이 요구된다.
2) 다수의 일본인 고령자에서 무산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식후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 및 청소년에서 이 약의 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4) 중증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20ml/min 이하인 환자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런 환자들에게는 주의하여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따라서 치료기간 중 매 1~2개월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주기로 간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이 약은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중등증의 간기능 변화가 있는 환자에서 주의하여 투여해야 한다. 간기능의 변화가 중증인 경우, 투약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간경화로 인한 중등증~중증의 간장애(Child-Pugh B or C) 환자에서 이 약의 혈장 중 농도가 증가하였다. 이 환자들은 이상반응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악성종양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게피티니브이란?
- 게피티니브는 항악성종양제 계열 성분으로,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 게피티니브 25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23,879원~31,863원이며, 6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게피티니브 25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게피티니브 25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레피사정, 1정 상한가 23,87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