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피프라졸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아리피프라졸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9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89원 ~ 2,175원. 평균 상한가: 931원. 전문의약품 9개. 내복 9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리피프라졸 10mg 정
아빌리파이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9개
아리피프라졸 다른 함량 12가지 보기같은 아리피프라졸 1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7,800원
가장 높은
23,900원
1년이면 최대 19.3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389원 ~ 2,175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1,670원조제료14,440원합계26,110원내는 돈(30%)7,8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9개
- 아라빌정 10mg(주)한국파마7,8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아리피진정 10mg영진약품(주)8,100원1정 426원
- 레피졸정 10mg명인제약(주)10,700원1정 709원
- 아빌라핀정 10mg현대약품(주)11,300원1정 778원
- 아리피졸정 10mg환인제약(주)11,800원1정 840원
- 아리졸정 10mg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12,900원1정 955원
- 아리피코정 10mg동화약품(주)13,600원1정 1,037원
- 한림아리피프라졸정 10mg한림제약(주)13,900원1정 1,068원
- 아빌리파이정 10mg한국오츠카제약(주)대조약23,900원1정 2,175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조현병 이야기
1화 조현병은 어떤 병일까
아리피프라졸,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9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3.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4.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5. 뚜렛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운동이상증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겪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대조 10주간의 아리피프라졸 임상시험 3건에서(n=938, 평균연령 : 82.4 세, 연령대 : 56~99),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군에 비해 아리피프라졸 군에서의 발생률이 2배 이상이고, 그 발생률이 3% 이상인, 투여 후 발생한 이상반응은, 기면(lethargy)(위약 2%, 아리피프라졸 5%), 졸림(somnolence)(진정 포함)(위약 3%, 아리피프라졸 8%), 실금(주로 요실금)(위약 1%, 아리피프라졸5%), 과도한 침분비(excessive salivation)(위약 0%, 아리피프라졸 4%), 어지러움(lightheadedness)(위약1%, 아리피프라졸 4%)이 있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10% 이상) 나타난 이상반응은 , 구토, 변비, 두통, 어지러움, 정좌불능증, 불안, ,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중, 가장 흔하게(10% 이상) 나타난 이상반응은 추체외로장애, 두통, 구토, 졸림, 피로, 식욕증가, , 비인두염(코와 인두에 생긴 염증), 체중증가이었습니다.
환자에서 5% 이상이고, 위약군보다 두배 이상 발생한 유일한 이상반응은 정좌불능증이었습니다(아리피프라졸 8%,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4%).
표 2는 양극성 장애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아리피프라졸을 투여시 5% 이상, 위약군보다 아리피프라졸군에서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리피프라졸 보조요법 투여군과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 간의 비교에서 투약 중지와 연관되어 가장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정좌불능증(각각 5%, 1%)과 떨림(각각 2%, 1%) 이었습니다.
리튬이나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으로 아리피프라졸을 투여한 양극성 환자와 연관되어 흔하게 (5% 이상, 위약군보다 아리피프라졸군에서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은 정좌불능증, , 추체외로장애 이었습니다.
주요우울장애에서 흔하게(5% 이상, 위약군보다 아리피프라졸군에서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은 정좌불능증, 안절부절, , 변비, 피로, 시야흐림이 있었습니다.
소화불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구강건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복부불쾌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불편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사지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육골격경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육연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경과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의력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청소년 환자에서 아리피프라졸을 투여시 5% 이상, 위약군보다 아리피프라졸군에서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은 추체외로장애, 졸림, 떨림이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아 양극성 환자에서 흔하게(5% 이상, 위약군보다 아리피프라졸군에서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은 표 6과 같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아 자폐장애 환자에서 아리피프라졸 투여시 5% 이상 발생하고, 위약군보다 아리피프라졸군에서 2배 이상 흔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은 표 7과 같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침흘림(drooling)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욕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일본 소아 자폐장애 환자에서 아리피프라졸 투여시 5% 이상 발생하고, 위약군보다 아리피프라졸군에서 2배 이상 흔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은 표 8과 같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상복부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과다수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월경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아 뚜렛 장애에서 아리피프라졸 투여 시 5% 이상 발생하고, 위약군보다 아리피프라졸군에서 2배 이상 흔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은 표 10과 같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심전도 QT 연장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운동완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지각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아 환자(10-17세)에 대한, 4주간의 임상시험에서, 용량-반응 상관관계 가능성이 있는, 흔한 이상반응 4건은 추체외로장애(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3.1% ; 10mg, 12.2% ; 30mg, 27.3%); 졸림(위약, 3.1% ; 10mg, 19.4% ; 30mg, 26.3%); 정좌불능증(위약, 2.1% ; 10mg, 8.2% ; 30mg 11.1%) ; 침과다분비(위약, 0% ; 10mg, 3.1% ; 30mg, 8.1%) 이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아(6-17세) 자폐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용량-반응 상관관계 가능성이 있는, 흔한 이상반응 1건은 피로(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0% ; 5 mg, 3.8% ; 10 mg, 22.0% ; 15 mg, 18.5%) 이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 말초부종, 흉통(가슴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낙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혈중 크레아틴인산활성 효소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협조운동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자살생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dyspnea), 비충혈, 흡인성폐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땀과다증, 발진(홍반성, 박탈성, 전신성, 반상성, 반점구진성, 구진성 ; 여드름양, 알레르기성, 접촉성, 박탈성, 지루피부염, 약물 발진, 신경피부염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고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한 - 혈중 인슐린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 이상사례는 정좌불능증 1.09%(132명), 0.63%(76명), 추체외로장애 0.32%(39명), 초조 0.27%(33명), 0.26%(31명), 두통 0.21%(26명), 불안 0.15%(18명), 졸림 0.14%(17명), 근육긴장이상 0.13%(16명), 떨림 0.12%(15명), 어지러움 0.12%(15명), 경직 0.10%(12명)등 이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된 약물이상반응으로는 정좌불능증 1.08%(131명), 0.60%(73명), 추체외로장애 0.32%(39명), 초조 0.27%(33명), 0.25%(30명), 두통 0.17%(21명), 불안 0.15%(18명), 졸림 0.14%(17명), 근육긴장이상 0.13%(16명), 떨림 0.12%(15명), 어지러움 0.12%(14명), 경직 0.10%(12명) 등 이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 이상사례는 정좌불능증 1.56%(26명), 0.78%(13명), 졸림 0.78%(13명), 추체외로장애 0.66%(11명), 떨림 0.54%(9명), 어지러움 0.24%(4명), 초조 0.24%(4명), 경직 0.18%(3명), 운동과다증 0.18%(3명), 불안 0.18%(3명), 0.18%(3명), 시야흐림 0.18%(3명), 두통 0.12%(2명), 말더듬증 0.12%(2명), 0.12%(2명), 빈뇨 0.12%(2명), 간기능이상 0.12%(2명) 등 이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배재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정좌불능증 1.56%(26명), 추체외로장애 0.66%(11명), 0.66%(11명), 떨림 0.54%(9명), 졸림 0.54%(9명), 초조 0.24%(4명), 운동과다증 0.18%(3명), 0.18%(3명), 경직 0.18%(3명), 시야흐림 0.18%(3명), 불안 0.18%(3명), 두통 0.12%(2명), 어지러움 0.12%(2명), 말더듬증 0.12%(2명), 0.12%(2명), 빈뇨 0.12%(2명) 등 이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우울증의 지속적인 악화, 갑작스러운 자살성향 또는 우울증 악화나 자살성향의 전조가 될만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심각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현재 증상과 다른 것일 경우에는 특히 약물 중단의 가능성을 포함한 약물치료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는(주요우울장애, 정신질환 혹은 비정신질환)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들은, 초조, 과민성, 행동의 이상 변화, 상기 증상 및 자살성향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발견 즉시 의료인에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 약 투여 환자에서 지연성 운동이상증의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면, 약물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에서는 이러한 증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합니다.
환자들에게 이러한 충동적 행동들이 나타나면 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1) 성인 - 권장 초기 용량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10 mg 또는 15 mg 입니다.
이 약은 의 치료시, 1일 10-30 mg의 용량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여량은 항정상태에 도달하는 데에 필요한 2주가 되기 전에 증가시켜서는 안됩니다.
유지요법: 이 약의 에서 유지요법은 3개월 이상 다른 항정신병약물 투여로 안정화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비 1일 15 mg 용량에서 재발 여부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유지요법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3) 다른 항정신병약제에서 변경 기존의 항정신병약제로부터 이 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제제의 용량을 서서히 줄이면서 이 약의 투여를 시작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대부분 항정신병약의 중복 투여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현병
단독요법 및 리튬이나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으로서 권장 초기용량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15 mg입니다. 임상반응에 따라 1일 30 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유지요법: 양극성 장애 Ⅰ형에서 유지요법은 최소 6주 이상 이 약(단독요법으로써 1일 15 mg 또는 30 mg) 투여로 안정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유지요법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는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3.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 성인 - 기존의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성인 환자에 대한 권장 초기용량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2~5mg 입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 성인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로서 이 약의 유효성은 1일 2~15mg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이 약은 1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5mg 이하의 용량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증량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 성인
유지요법: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에 대한 유지요법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유지요법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는 정기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 성인
CYP2D6 대사저하 환자(poor metabolizer)와 CYP3A4 저해제(억제제) 또는 CYP2D6 저해제 또는 강력한 CYP3A4 유도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용량조절이 권장됩니다(표1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6. CYP450 상호작용을 고려한 용량 조절
CYP2D6 대사저하 환자(poor metabolizer) 상용량의 1/2배
식약처 허가사항 · 6. CYP450 상호작용을 고려한 용량 조절
단, 아리피프라졸이 주요우울장애의 부가요법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량의 조정 없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CYP450 상호작용을 고려한 용량 조절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6. CYP450 상호작용을 고려한 용량 조절
CYP2D6 대사저하 환자(poor metabolizer)와 CYP3A4 저해제(억제제) 또는 CYP2D6 저해제 또는 강력한 CYP3A4 유도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용량조절이 권장됩니다(표1 참고). 병용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아리피프라졸의 용량은 기존 투여용량으로 조절하되, CYP3A4 유도제의 병용투여를 중단 시에는 1~2주에 걸쳐 조절합니다. 이후 임상적 반응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CYP2D6(예, 퀴니딘, 플루옥세틴, 파록세틴) 또는 강력한 CYP3A4 저해제(예,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클래리스로마이신) 상용량의 1/2배
강력한 CYP3A4 유도제(예, 카바마제핀, 리팜핀) 1~2주에 걸쳐 상용량의 2배 단, 아리피프라졸이 주요우울장애의 부가요법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량의 조정 없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CYP450 상호작용을 고려한 용량 조절
강력, 중등도, 약한 정도의 CYP3A4 저해제(억제제)와 CYP2D6 저해제를 동시에 병용하는 환자(예, 강력한 CYP3A4 저해제와 중등도의 CYP2D6 저해제의 병용 또는 중등도의 CYP3A4 저해제와 중등도의 CYP2D6 저해제의 병용) 또는 강력한 CYP3A4 저해제를 병용하는 CYP2D6 대사저하 환자(poor metabolizer)의 경우, 초기에는 상용량의 1/4(25%)로 감량하고, 이후 임상적 반응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주요우울장애의 부가요법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법용량에 기술되어 있듯이, 용량의 조정 없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다른 대부분의 정신작용 약물에서와 같이 이 약 복용 중에는 알코올을 금하도록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함께 마실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약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므로, 이 약을 다른 중추작용 약물이나 알코올과 병용 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식약처 허가사항
자몽·자몽 주스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약한 저해제(예, 에리스로마이신, 자몽 주스)의 경우는 연구되지 않았습니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기존의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성인 환자에 대한 권장 초기용량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2~5mg 입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아리피프라졸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은 이 약물에 이 있다고 알려진 환자에는 금기입니다.
2)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면 안 됩니다.(유당 함유 제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자살성향 및 항우울제
주요우울증이나 기타 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 대한 단기간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생각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즉, 주요우울증 및 기타의 정신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항우울제의 단기 위약대조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항우울제(SSRI 및 기타)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생각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킴이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치료 초기 수개월 간 또는 용량 증감 시,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의 임상적인 악화, 자살성향 및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 여부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주요우울장애 뿐 아니라 정신질환 및 비정신질환성 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성인과 소아 환자에게, 불안, 초조, 공황발작, , 과민성(irritability), 적개심, 공격성, 충동, 정좌불능증(정신운동성안절부절), 경조증 및 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우울증의 지속적인 악화, 갑작스러운 자살성향 또는 우울증 악화나 자살성향의 전조가 될만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심각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현재 증상과 다른 것일 경우에는 특히 약물 중단의 가능성을 포함한 약물치료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는(주요우울장애, 정신질환 혹은 비정신질환)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들은, 초조, 과민성, 행동의 이상 변화, 상기 증상 및 자살성향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발견 즉시 의료인에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가족과 보호자는 매일 이같은 관찰을 해야 하고, 과량 투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약은 최소량부터 처방되어져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우울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항우울제 투여할 때, 이들이 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선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선별과정에는, 자살, 양극성장애, 우울증에 대한 가족력이 포함된 정신질환력의 검토가 포함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소아 우울장애환자 치료를 위한 사용에는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포함한 항정신병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NMS)이라는 치명적일 수 있는 증상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NMS 발생시에는 가. 항정신병약과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다른 약물의 투여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나. 강도 높은 대증치료 및 의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다. 병발한 중대한 의학적 문제 중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일 환자가 NMS에서 회복된 후 항정신병약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약물치료의 재시도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NMS의 재발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환자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정신병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잠재적으로 비가역적, 비자발적인, 이상운동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지연성 운동이상증 발생 위험 및 비가역적이 될 가능성은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및 해당환자에 투여한 항정신병약의 총 누적용량이 증가할수록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는 더 낮지만, 낮은 용량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투여 후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약은 지연성 운동이상증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처방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일반적으로 만성 항정신병 치료는 (1) 항정신병 약제에 반응 한다고 알려져 있고 (2)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 중, 잠재적 유해성이 더 적은 동등한 효과의 대체약물이 없거나 부적절한 환자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장기투여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만족할만한 임상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최저용량과 최단투여기간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할 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투여 환자에서 지연성 운동이상증의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면, 약물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에서는 이러한 증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치매성 노인 정신질환 환자에서의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계 사고 사망률 증가 비정형 정신병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성 노인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성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과 비교 시 증가하였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치매성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에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두 건의 변동 용량 연구와 한 건의 고정 용량 위약대조 임상 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평균연령 : 84세, 범위 : 78~88세)에서 사망례를 포함한 뇌혈관계 이상반응(예 :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치매성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해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치매를 동반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이 처방될 경우에는, 특별히 우발적 사고(accidental injury)나 흡인으로 이어지기 쉬운 연하곤란 및 과도한 졸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정형 항정신병약을 투여한 환자에 대하여 이나 고삼투압 혼수 또는 사망이 연관된 이 몇 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게서는 고혈당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나 역학연구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을 투여한 환자에게 투여 이후 발생한 고혈당 관련 이상반응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의 시행 당시 이 약이 발매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이 이런 위험도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당뇨병환자는 비정형 항정신병약을 복용할 때 혈당 조절이 악화되지 않는지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당뇨 위험요인을 지닌 환자(예 비만, 당뇨병의 가족력)가 비정형 항정신병약을 복용하기 시작할 때는 초반과 투여 후 정기적으로 공복(빈 속) 시 혈당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정형 항정신병약을 투여할 경우, 다음증, 다뇨, 다식증, 쇠약과 같은 고혈당 징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를 시작한 당뇨병 확진을 받았거나 당뇨병 위험소인을 가진 환자는 혈당조절이 악화되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비정형 항정신병약으로 치료 도중 고혈당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공복(빈 속) 시 혈당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정신병 의약품 사용 시 정맥혈전색전증(VTE)이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항정신병 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종종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발생학적 독성(최기형성 포함) 증명됨."
임신 후기에 항정신병약물에 노출된 신생아는 분만 후 추체외로 증상 및/또는 금단 증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수유 이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수유를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주의
수유 중인 영아에게 아리피프라졸에 의한 중대한 이상반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모에게 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지하거나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항정신병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잠재적으로 비가역적, 비자발적인, 이상운동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증후군은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비정형 정신병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성 노인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성은 위약과 비교 시 증가. 이 약을 투여한 환자(평균연령:84세, 범위:78~88세)에서 사망례를 포함한 뇌혈관계 이상반응(예: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의 증가.
이 약은 치매성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에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령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를 동반한 을 지닌 고령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내성 정도가 젊은 환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들 환자와 젊은 환자간에 전반적인 안전성상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의사가 이러한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하고자 한다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청소년(13-17세) - 권장용량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0 mg입니다. 청소년(13-17세) 환자에 대해 1일 10 mg 과 30 mg 용량에서 연구되었습니다. 이 때, 초기 1일 용량은 2 mg이었으며, 2일 이후에 5 mg, 다시 2일 이후에 10 mg으로 증량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5 mg 단위로 증량하였습니다.
청소년 환자에서 유지요법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유지요법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자살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성장, 성숙, 인지 및 행동 발달 등과 관련하여 장기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정기적으로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현병
2) 소아(10-17세) - 단독요법으로서 권장용량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0 mg 입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양극성 장애 Ⅰ형을 가진 소아(10-17세) 환자에 대해 1일 10 mg 또는 30 mg 용량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초기용량은 1일 2 mg이고, 2일 후에 5 mg, 다시 2일 후에 10 mg으로 증량합니다. 그 이후는 5 mg 단위로 증량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4. 자폐장애와 관련된 - 소아(6-17세)
식약처 허가사항 · 4.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 소아(6-17세)
1일 5 mg까지의 용량조절은 적어도 1주 이상 간격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 소아(6-17세)
이 약의 용량은 내약성과 반응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 소아(6-17세)
자폐장애 소아 환자에서 유지요법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유지요법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자살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성장, 성숙, 인지 및 행동 발달 등과 관련하여 장기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정기적으로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 소아(6-17세)
5. 뚜렛장애 - 소아(6-18세)
식약처 허가사항 · 5. 뚜렛장애 - 소아(6-18세)
이 약은 소아(6-18세) 뚜렛장애 환자에 대해 1일 2 mg부터 20 mg 용량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초기용량은 1일 2 mg이고, 2주 이상 간격을 두고 5mg 단위로 점진적으로 증량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뚜렛장애 - 소아(6-18세)
뚜렛장애 소아 환자에서 유지요법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유지요법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자살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성장, 성숙, 인지 및 행동 발달 등과 관련하여 장기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정기적으로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뚜렛장애 - 소아(6-18세)
이 약은 소아 우울장애환자 치료를 위한 사용에는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소아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소아에 대한 투여
리튬이나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에 대한 유효성은 소아 또는 혼재삽화 환자에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소아에 대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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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아리피프라졸이란?
- 아리피프라졸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아리피프라졸 1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89원~2,175원이며, 9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아리피프라졸 1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아리피프라졸 1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아라빌정 10mg, 1정 상한가 38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