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툭시맙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리툭시맙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73,697원 ~ 212,568원. 평균 상한가: 192,472원. 전문의약품 3개. 주사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리툭시맙 0.1g/10mL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리툭시맙 다른 함량 2가지 보기같은 리툭시맙 0.1g/10mL이라도 약마다 1병(10mL) 상한가가 1.2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173,697원
가장 높은
212,568원
1병(1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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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시맙주싸이젠코리아(주)173,697원가장 낮은 상한가
- 트룩시마주(주)셀트리온191,150원1병(10mL)에 17,453원 더
- 맙테라주(주)한국로슈212,568원1병(10mL)에 38,871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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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백혈병·림프종·골수종) 이야기
1화 혈액암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리툭시맙,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O 림프종 ·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 내성인 여포형 림프종(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IWF분류중 B, C, D형)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 여포형 림프종에서 유도요법 실시 후 유지요법 · CD20 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DLCL)[CHOP 화학요법(cyclophosphamide, doxorubi…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과민반응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가려움, 인후(목구멍) 자극감, 홍조, , 두드러기, 고혈압, 발열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감염(주로 세균 및 바이러스)은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중 약 30∼55 % 및 만성 림프구성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중 약 30~50%의 환자에서 발생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입관련반응(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종양용해 증후군)
⦁ 감염
⦁ 심혈관계 이상사례
, ⁺폐렴, ⁺발열성감염, ⁺, ⁺호흡기감염, 진균감염, 미지의 원인에 의한 감염 ⁺급성 , ⁺부비강염, B형 간염¹
, ,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
빈혈, ⁺범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주입관련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 , 말초부종, 안면(얼굴)부종, LDH 증가, 저칼슘혈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감각이상, 감각저하,
초조, 불면,
혈관확장, 현기증, 불안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유루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이명(귀울림), 귀의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심근경색⁴,⁶, 부정맥, ⁺심방세동, 빈맥(빠른맥 /빈맥), ⁺심장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혈관고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고혈압, 기립성저혈압, 저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기관지연축⁴, 호흡기 질환, 흉통(가슴통증), , 기침 증가, 비염(코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구토, 설사, 복통, 연하곤란, 구내염(입안염), 변비, 소화불량, , 후두 자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 , ⁺탈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두드러기, 발한(땀이 남), 야간발한, ⁺피부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긴장항진, , , , 목통증,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발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무력, 두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종양통, 홍조, 권태, 감기 증후군, ⁺피로, ⁺떨림, ⁺다기관부전³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IgG 수치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임상시험에서 주입관련반응의 증상 및 징후가 50%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되었으며 주로 초회 주입 후 1~2시간 내에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중증 주입관련반응(기관지경축, 저혈압)이 최대 12%의 환자에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중증(3∼4등급) 은 4.2%, 빈혈은 1.1%, 은 1.7%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임상시험에서 주입관련반응(IRR)의 전체 발생률은 1차 주입 시 23%였고 다음 주입이 계속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
, 위장염,족부 백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주입관련반응 (고혈압, 구역, , 발열, 가려움, 두드러기, 인후(목구멍) 자극감, 안면홍조, 저혈압, 비염(코염), 경직, 빈맥(빠른맥 /빈맥), 피로, 입인두 통증, 말초부종, 홍반(붉은 반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신경계두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지각이상, 편두통,
어지러움, 좌골신경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우울증, 불안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소화불량,
설사, 위식도역류,
구강궤양,
상복부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근골격통,
골관절염, 윤활낭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대부분 주입관련반응(1회 투여 코스 중 가장 빈번함), 류마티스 관절염 악화, 감염이었으며 이들 모두 최초 6개월 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감염 감염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위장관계
구역
설사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근육 연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혈액 및 림프계
빈혈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전신 및 주사부위
말초 부종
피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정신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검사 수치
ALT 상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호흡기, 흉부 및 종격
기침
코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부상, 중독, 합병증 주입관련반응ᵇ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피부 및 피하조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매우 흔하게(10% 이상)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은 주입관련반응과 감염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가장 흔하게 발생한 주입관련반응은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홍조, 인후(목구멍) 자극, 진전(떨림)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주입관련반응은 첫번째 주입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고 (9%) 이후 주입에서 감소하였다(4% 미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PML이 의심되면 PML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는 약물주입을 즉시 중지하고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3)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중증 반응의 징후, 특히 중증의 , 기관지경축 또는 저산소증이 나타난 환자의 경우 점적주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희석하여 별도의 전용관을 써서 정맥 점적주입하며, 외래환자의 치료에 적합하다.
매회 이 약 점적투여 30∼60분전에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등) 및 항히스타민제(디펜히드라민 등)를 투여하여야 한다.
림프종과 만성 림프구성 환자에서 이 약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화학요법과 병용투여되지 않는다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전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만성 림프구성 환자에서 종양 용해 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 시작 48시간 전 적절한 수분공급 및 요산생성억제제 투여를 통한 예방요법이 권장된다.
림프구수가 25x10⁹/L 초과인 만성 림프구성 환자의 경우 급성 주입반응 및/또는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의 발생률 및 그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 100 mg을 이 약 주입 직전에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및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유도요법에서 주입관련 이상반응의 빈도 및 중증도 감소를 위해 이 약 투여 30분 전에 메틸프레드니솔론 100 mg 정맥투여 또는 이에 준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투여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주입방법
성인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환자에서 이 약 투여기간 동안 및 투여 후 최소 6개월 간 국내 임상 지침에 따라 주폐포자충 폐렴(PJP)에 대한 적절한 예방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주입방법
감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약을 화학요법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화학요법제의 감량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치료기간 중 용량조정
1차 주입 초기 주입 속도는 시간 당 50 mg이 권장되며 30분 이후에는 30분마다 50 mg/h씩 속도를 높여 최고 시간 당 400 mg까지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차 주입
이후 이 약의 주입 속도는 시간 당 100 mg에서 시작하여 30분마다 100 mg/h씩 증가시켜 최고 시간 당 400 mg까지 높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이후 주입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하여 이전 주입에서 심각한 주입관련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후 주입에서 4 mg/mL 농도로 이 약 250 mL를 120분간 주입할 수 있다. 처음 30분 동안 주입 속도는 시간 당 250 mg이고, 그 다음 90분 동안 주입 속도는 시간 당 60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이후 주입
120분 주입에 내약성을 보일 경우, 다음 주입 및 코스에 120분 주입을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이후 주입
부정맥을 포함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또는 이 약 또는 생물의약품 투여 후 심각한 주입관련반응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120분 주입을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이후 주입
이 약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정맥 투여 후(해당되는 경우만), 매 화학요법 투여 주기 제1일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림프종
화학요법 구성약물들은 이 약 주입 후에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림프종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재발성/불응성인 만성 림프구성 환자에서 화학요법과 병용 시 체표면적 m² 당 이 약 375 mg을 첫 번째 투여 주기의 0일에 투여하고 이 후 체표면적 m² 당 500 mg을 각 투여 주기 제1일에 총 6주기 동안 투여한다. 화학요법은 이 약 투여 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전 코스 후 24주에 추가 코스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재투여는 잔류 질병의 활성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투여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질병 활성이 있을 때까지 재투여를 연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류마티스 관절염
대부분 첫 코스 16∼24주 이내에 임상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치료학적 이점이 없는 환자는 치료의 지속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혈관염 증상 치료는 메틸프레드니솔론을 1일 1000 mg 또는 이에 준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용량으로 1∼3일간 정맥 투여한 후 경구 프레드니손 1 mg/kg/day(1일 80 mg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빠르게 감량한다)을 경구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용법은 이 약 개시 전 14일 이내에 시작하거나 이 약의 투여와 함께 시작하며 이 약의 투여 중과 4주 유도요법 이후에도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유지요법: - 이 약으로 관해 유도 후에는 이 약의 유도요법 마지막 주입 후 16주 이내에 이 약으로 유지요법을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다른 표준 요법 면역억제제로 관해 유도 후에는 관해 후 4주 이내에 이 약으로 유지요법을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이 약은 1회 500mg씩 2주 간격을 두고 2회 정맥 점적주입하고, 이후 6, 12, 18개월 시점에 500mg을 1회 정맥 점적 주입하고 그 후 6개월마다 임상 평가에 근거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중증 혈관염 증상 치료는 메틸프레드니솔론을 1일 1000 mg 또는 이에 준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용량으로 1∼3일간 정맥 투여한 후 경구 프레드니손 1 mg/kg/day(1일 80 mg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빠르게 감량한다)을 경구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WG)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구성성분이나 설치동물유래 단백질에 대한 이 있는 환자
2) 활동성, 중증 감염 환자
3) 중증 면역장애 환자
4) 활성 B형 간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사용하지 말 것
경고
PML이 의심되면 PML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전문의는 나타난 증상이 신경학적 장애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이 증상이 PML과 관련된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필요 시 신경 전문의의 진료를 고려해야 한다.
PML이 의심될 경우 MRI scan(되도록이면 조영제를 투여하여), JC viral DNA에 대한 CSF testing, 반복 신경학적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만성 림프구성 환자와 같이 종양부하가 높거나 혈중 종양세포수가 높은(25×10⁹/L 초과) 환자는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의 위험이 보다 크므로 매우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1차 주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첫 주입 시 점적주입속도를 낮추거나 첫 주기 및 림프구수가 여전히 25×10⁹/L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후 주기에서도 이틀에 걸쳐 분할투여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폐기능부전 병력이 있거나 종양의 폐침윤이 있는 환자는 예후가 좋지 않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치료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는 약물주입을 즉시 중지하고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단백질제제의 정맥투여 후에는 아나필락시스 및 기타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과 달리 순수 과민반응은 통상적으로 주입개시 후 수분 내에 발생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따라서 심장 질환 병력이 있거나 심장독성 화학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면밀히 모니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WG)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대부분의 주입관련반응은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중등도였다. 치명적인 결과를 보인 중증의 주입관련반응이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되었으며 심폐 이상사례의 병력이 있는 환자, 기저질환으로 심장 증상이 있는 환자는 면밀하게 모니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속도를 절반으로 감소시켜(예 : 100 mg/h에서 50 mg/h) 주입을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다음은 각 효능·효과별 경고사항이다.
2) 심질환(예 : , 부정맥 또는 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환자(투여 중 또는 투여 후에 부정맥, 협심증 등이 악화 또는 재발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폐침윤, 폐기능장애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투여 중 또는 투여직후에 기관지경련이나 저산소증을 수반하는 급성호흡기장해가 나타나고 폐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중증의 골수기능저하가 있는 환자 또는 종양세포의 골수침윤이 있는 환자( 및 혈소판감소를 더욱 악화시켜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약물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알레르기의 소인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8) 호중구수가 1.5x10⁹/L 미만 및/또는 혈소판수 75x10⁹/L 미만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태어난 유아 일부에서 일시적인 B세포 고갈 및 림프구감소증 보고.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악성종양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리툭시맙이란?
- 리툭시맙은 항악성종양제 계열 성분으로, O 림프종 ·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 내성인 여포형 림프종(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IWF분류중 B, C, D형)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여에 사용됩니다.
- 리툭시맙 0.1g/1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10mL) 173,697원~212,568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리툭시맙 0.1g/1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리툭시맙 0.1g/1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싸이시맙주, 1병(10mL) 상한가 173,69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