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마트립탄숙신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수마트립탄숙신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778원 ~ 1,798원. 평균 상한가: 1,788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마트립탄 25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수마트립탄숙신산염
수마트립탄 다른 함량 1가지 보기같은 수마트립탄 25mg 정이라도 약마다 1정 상한가가 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1,778원
가장 높은
1,798원
하루 1정이면 1년 최대 7.3천 원 차이
1정 상한가 · 하루 1정 · 1년(365일)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편두통 이야기
1화 편두통은 왜 생길까
수마트립탄,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 2. 여성의 생리주기와 관련한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을 평소에 예방요법으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수마트립탄으로서 50 mg을 1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하지만 소수의 환자에서는 100 mg의 경구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처음 투여에 반응한 후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재차 투여할 수 있으나 투여간격은 적어도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4시간 동안 최대 300 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처방량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동일 발작에 대해 재차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3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1개 있어요.
클로미프라민염산염, 탄산리튬, 알모트립탄말산염, 카페인무수물/에르고타민타르타르산염, 말레인산메칠에르고노빈, 나라트립탄염산염, 셀레길린염산염, 졸미트립탄, clomipramine hydrochloride, dapoxetine hydrochloride (as dapoxetine), methylergometrine maleate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에르고타민 및 그 유도체 함유제제(methysergide 포함) 또는 다른 트립탄/5-HT₁ 수용체 효능제와 이 약을 병용하는 환자
7) MAO억제제, 선택성 5-HT 재흡수 억제제, 클로미프라민 또는 리튬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MAO억제제의 중단 후 2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와 같은 효과는 상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므로 에르고타민 제제 또는 트립탄/5-HT1 수용체 효능제 제제를 투여한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이 약을 투여할 수 있고 반대로 에르고타민 함유 제제는 이 약 투여 후 6시간, 트립탄/5-HT1 수용체 효능제 제제는 24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트립탄 계열 약물 및 히페리시(Hypericum perforatum, 일명 St. Johns Wort)를 함유하는 식물성 제제와 병용투여했을 때 이상반응이 더 빈번하였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수마트립탄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심근허혈 등), 심판막질환, 부정맥(특히 빈맥(빠른맥 /빈맥))의 증상, 징후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잠재적인 심혈관질환 환자(예 : 죽상경화성질환, 선천심장병 환자)
4) 프린츠메탈 /관상혈관경련 환자
5)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중등도 또는 중증 고혈압 환자
6) 에르고타민 및 그 유도체 함유제제(methysergide 포함) 또는 다른 트립탄/5-HT₁ 수용체 효능제와 이 약을 병용하는 환자
7) MAO억제제, 선택성 5-HT 재흡수 억제제, 클로미프라민 또는 리튬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MAO억제제의 중단 후 2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8) 편마비, 경련, 눈근육 경련 및 마비, 시각 장애를 동반한 편두통 환자 및 뇌저성 편두통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설폰아미드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 약 분자구조 내에 설폰아미드기가 있어서 심각한 교차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중증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뇌혈관성 우발증상(CVA),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TIA)의 증상, 징후 또는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말초혈관 질환(허혈성장질환, 레이노증후군 등)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2기, 3기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피하주사 후 이 약은 모유로 이행되므로, 이 약 투여 후 12시간 동안 수유를 피하면 영아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들 환자에서의 약물동력학이 젊은 연령층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임상결과가 나올 때까지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이 약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중증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4. 환자 : 이 약으로서 최대 50 mg을 1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8) 약물흡수, 대사 혹은 배설기능이 비정상일 가능성이 있는 환자(예, 환자(Child Pugh grade A 또는 B), 신장애 환자)에게는 주의해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해열·진통·소염제
- 수마트립탄이란?
- 수마트립탄은 해열·진통·소염제 계열 성분입니다.
- 수마트립탄 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1,778원~1,798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수마트립탄 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수마트립탄 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수마트란정 25mg, 1정 상한가 1,77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