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타자핀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미르타자핀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5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69원 ~ 632원. 평균 상한가: 564원. 전문의약품 5개. 내복 5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르타자핀 15mg 정
레메론솔탭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5개
미르타자핀 다른 함량 6가지 보기같은 미르타자핀 15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8,500원
가장 높은
10,000원
1년이면 최대 1.8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469원 ~ 632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4,070원조제료14,440원합계28,510원내는 돈(30%)8,5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5개
- 밀타오디정 15mg명인제약(주)8,5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미르젠탁오디정 15mg환인제약(주)9,200원1정 543원
- 명문미르타오디정 15mg명문제약(주)9,500원1정 577원
- 미르탁스오디티정 15mg삼일제약(주)9,700원1정 601원
- 레메론솔탭정 15mg한국오가논(주)대조약10,000원1정 632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우울증 이야기
1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르타자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5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주요 우울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거나(5%이상) 위약투여군과 동일한 빈도로 관찰되지 않은(적어도 위약투여군의 2배) 이상반응은 졸음 (54% 대 18%), 식욕증가(17% 대 2%), 체중증가(12% 대 2%), 어지러움(7% 대 3%)이었다.
● 흔하게 : 권태감, 복통, 급성복부증후군
● 흔하게 : 고혈압, 혈관확장
● 흔하게 : 구토,
● 흔하게 : 갈증
● 흔하게 : 근무력증,
● 흔하게 : 감각저하, 무감동, 우울, 운동기능 감소증, 현기증, 단일수축, 초조, 불안*, 기억상실증, 운동과다증, 감각이상
● 흔하게 : 기침증가,
● 흔하게 : 가려움,
● 흔하게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졸음이 5.71%(39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과다진정 4.00%(274건), 어지러움 2.93%(20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만약 환자가 와 함께 목이 아프거나 열, , 감염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혈구수를 측정해야 한다.
4) 발생시 투여를 중단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작이 새로 발생하거나 그 빈도가 증가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8) 우울증상의 계속적인 악화, 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자살 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중증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조증기로 들어가는 환자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환자는 열, 떨림, 목이 아프고 점막궤양이나 다른 감염증상의 증후가 보이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의 치료 용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져야 하며, 가능한 최소 유효량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미르타자핀으로서 초기용량은 1일 15 mg이며 적절한 임상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용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1일 유효용량은 보통 이 약으로서 15~45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이 약의 반감기는 20∼40시간이므로 1일 1회 복용으로 충분하며 가능하면 저녁 취침 전 일정 시간에 복용한다. 또한 이 약은 1일 복용량을 아침과 저녁에 각 1회씩 동일한 투여량으로 나누어 복용할 수 있다.
이 약의 투여용량에 대한 치료효과반응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하기 위해 1~2주 미만 간격으로 용량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용량으로 치료하면 2~4주 이내에 치료효과가 나타나며 치료효과가 불충분 하면 최대용량까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2~4주 더 치료를 계속하여도 효과가 없으면 치료를 중단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치료는 환자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최소 4∼6개월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이후 치료는 금단 증상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셀레길린염산염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정신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MAO저해제 전환 관련
이미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나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고 특정환자에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치료의 유익성이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제제를 즉시 중단하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한 지 2주 또는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 중 먼저 오는 시점에서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마지막 투여로부터 24시간 후 동 제제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동 제제와 MAO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이 약은 알코올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환자는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5) 와르파린을 투여한 피험자에 있어 이 약의 30 mg 1일 1회 투여는 적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INR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고용량에서의 더욱 현저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약과 와르파린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정상화비율(INR)의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펜타닐,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트립토판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술
이 약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환자는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지시받아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미르타자핀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정신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MAO저해제 전환 관련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MAO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투여 중 과립구감소 혹은 무과립구증으로 나타나는 골수기능억제가 보고되었다. 이것은 대부분 투여 4~6주 후에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투여 종료 후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무과립구증은 매우 드물게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환자가 와 함께 목이 아프거나 열, , 감염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혈구수를 측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동시적인 전기쇼크요법에 관한 경험은 불충분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발생시 투여를 중단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1일 허용량 제한: 아스파탐 함량을 WHO 권장량(40 mg/kg/1일) 이하로 조정(가능한 한 최소량 사용)할 것(60 kg 성인: 최대 복용량 2.4 g)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동물의 생식실험이 항상 사람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물은 명백하게 필요할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이 모유 중에 이행되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많은 약물이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부에 이 약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8세 미만 —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 승인되지 않음.소아(7~17세) 임상시험에서 7% 이상 체중이 증가된 환자 비율이 위약군보다 높음.
두 개의 단기 임상시험을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안전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아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특이집단에서의 투여
두 개의 단기 임상시험을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안전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약은 소아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상적 필요성에 의해 투여하게 되면 환자에게 자살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미르타자핀이란?
- 미르타자핀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미르타자핀 1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469원~632원이며, 5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미르타자핀 1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미르타자핀 1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밀타오디정 15mg, 1정 상한가 46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