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노테칸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이리노테칸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14,092원 ~ 142,446원. 평균 상한가: 132,987원. 전문의약품 4개. 주사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리노테칸 0.2g/10mL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정식 성분 이름: 이리노테칸염산염
이리노테칸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이리노테칸 0.2g/10mL이라도 약마다 1병(10mL) 상한가가 1.2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114,092원
가장 높은
142,446원
1병(1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4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이리테칸주제일약품(주)114,092원가장 낮은 상한가
- 크래칸주신풍제약(주)136,744원1병(10mL)에 22,652원 더
- 이리테신주광동제약(주)138,666원1병(10mL)에 24,574원 더
- 캠테칸주(주)유한양행142,446원1병(10mL)에 28,354원 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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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이야기
1화 대장암은 어디서 시작될까
이리노테칸,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플루오로우라실 치료 후 재발성, 진행성인 전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2. 선행요법 경험이 없는 진행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환자에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과 병용요법 3. 위암(수술불능 또는 재발) 4. 소세포폐암 5.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플루오로우라실 치료 후 재발성, 진행성인 전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1) 이리노테칸염산염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또는 2)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50 mg/m²를 2주일 간격으로 2 ∼ 3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3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플루오로우라실 치료 후 재발성, 진행성인 전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2. 선행요법경험이 없는 진행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환자에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과 병용 요법 1) 매 2주마다 이 약 180 mg/m²과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을 병용하여 3회 투여하는 것을 1주기로 하고(6주요법),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2) 매주마다 이 약 125 mg/m²과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을 병용하여 4회 투여하고 2주 휴약하는 것을 1주기로 하고(6주요법),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선행요법경험이 없는 진행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환자에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과 병용 요법
3. 위암(수술불능 또는 재발) 1)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또는 2)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50 mg/m²를 2주일 간격으로 2 ∼ 3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3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위암(수술불능 또는 재발)
4. 소세포폐암 1)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2) 시스플라틴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6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회 점적 정맥주사하고, 1일에는 이리노테칸염산염 정맥주입 후, 시스플라틴을 점적 정맥 주사한다. 28일을 1주기로 하여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소세포폐암
5. 진행성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2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2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증감하고 약물 투여시 투여량에 따라 500 mL이상의 생리식염 주사액, 5% 포도당 주사액 또는 전해질유지액에 혼합하여 90분 이상에 걸쳐 점적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2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4개 있어요.
세인트존스워트80%메탄올건조엑스, 아팔루타마이드,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에탐부톨염산염/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리팜피신, 이트라코나졸,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페노바르비탈, 페노바르비탈나트륨, 페니토인나트륨, 리팜피신, rifampicin, phenytoin sodium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세인트존스워트를 투여 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CYP3A4와 UGT1A1 억제제인 아타자나비르황산염과의 병용으로 SN-38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골수기능 억제, 설사 등 이상반응이 증강할 우려가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5) 위 4)와 같은 이유(젖떼기)로 다음의 CYP3A4 유도제의 병용에 의해 이 약의 활성 대사물(SN-38)의 혈중 농도가 저하되어 작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다음 성분 함유 제품과 병용을 피하여야 한다. (1) 페니토인 (2) 카르바마제핀 (3) 리팜피신 (4) 페노바르비탈 등 (5) 세인트존스워트 함유제제 (6) 아팔루타마이드
9) 황열 백신과의 동시 사용은 금기이다.
10) 전신 위험, 치명적 질환(예,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생약독화백신 동시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4) 시스플라틴 병용 투여 시에는 신독성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처치한다. (1) 시스플라틴 투여 전후에 1,000 ~ 2,000 mL의 적당한 수액을 4시간 이상 걸쳐서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3) 이 약 투여시, 투여량에 따라서 500 ~ 1,000 mL의 생리식염 주사액, 또는 5 % 포도당 주사액에 혼화하여 2시간 이상 걸쳐서 점적정맥주사한다. 점적시간이 장시간이 될 경우에는 차광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골수기능 억제가 있는 환자(골수기능 억제가 악화될 수 있다.)
2) 환자(감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3) 설사 환자(설사가 악화되어 탈수, 전해질 이상, 순환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4) 만성 염증성 대장질환
5) 장관마비, 장폐색이 있는 환자(장관(창자)에서 배설이 늦어져,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6) 간질성폐렴 또는 폐섬유증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7) 다량의 복수, 흉수 환자(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8) 황달(혈청 총빌리루빈 2.1 mg/dL이상)이 있는 환자(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아타자나비르황산염을 투여 중인 환자(상호작용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WHO 활동도 2 이상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투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세인트존스워트를 투여 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1) 이 약의 임상시험에 있어, 골수기능 억제 또는 설사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사망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 약의 투여는 긴급시에 충분히 처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암화학요법에 충분한 경험을 지닌 의사의 처치가 필요하며, 이 약의 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증례에 대해서 투여하고 아래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적응환자 선택을 신중히 한다. (1) 골수기능 억제가 있는 환자 (2) 환자 (3) 설사 환자 (4) 장관마비, 장폐색이 있는 환자
(4) 장관마비, 장폐색이 있는 환자 (5) 간질성폐렴 또는 폐선유증 환자
(5) 간질성폐렴 또는 폐선유증 환자 (6) 다량의 복수, 흉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다량의 복수, 흉수 환자 (7) 황달(혈청 총빌리루빈 2.1 mg/dL 이상)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아타자나비르황산염을 투여 중인 환자(상호작용항 참고) (9) 이 약에 대해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투여에 즈음해서는 골수기능 억제, 고도의 설사 등 중요한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때때로 치명적인 경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골수기능 억제에 의한 치명적인 이상반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피하려면 특히 다음 사항에 충분히 주의한다. (1) 투여 예정일(투여 전 24시간 이내)에 말초혈액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투여의 적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투여 예정일의 백혈구수가 3,000/mm³ 미만 또는 혈소판수가 100,000/mm³ 미만인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 또는 연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투여 예정일의 백혈구수가 3,000/mm³ 이상 또는 혈소판수가 100,000/mm³ 이상이라도, 백혈구수 또는 혈소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등 골수기능 억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 또는 연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이 약 사용에 있어서는 첨부문서를 숙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시험에서 최기형성(외표이상, 내장기형 및 골격기형 등) 및 착상후 손실 증가와 생존 태자수 감소의 독성 보고."
1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물 투여 기간 중이(가운데귀)나 치료중지 후 최소 3개월 동안은 피임 처치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또는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동물실험에서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이 보고(수유중인 쥐의 유즙에서 14C-이리노테칸이 검출되었음)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는 경우에는 수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또는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고령자(고령자에 대한 투여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상태가 저하되고 배설이 늦기 때문에 골수기능 억제, 설사 등의 이상반응에 주의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회복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여를 행하는 등 투여간격에 유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어린이
8. 소아에 대한 투여 신생아, 미숙아, 유아,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식약처 허가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투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신장애 환자(신장애 악화 및 이상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황달(혈청 총빌리루빈 2.1 mg/dL이상)이 있는 환자(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간장애 악화 및 이상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악성종양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이리노테칸이란?
- 이리노테칸은 항악성종양제 계열 성분입니다.
- 이리노테칸 0.2g/1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10mL) 114,092원~142,446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리노테칸 0.2g/1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리노테칸 0.2g/1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이리테칸주, 1병(10mL) 상한가 114,09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