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탁셀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도세탁셀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5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95,489원 ~ 127,886원. 평균 상한가: 106,908원. 전문의약품 5개. 주사 5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세탁셀
탁소텔1-바이알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5개
도세탁셀 다른 함량 7가지 보기같은 도세탁셀이라도 약마다 1병(1mL) 상한가가 1.3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95,489원
가장 높은
127,886원
1병(1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5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디탁셀1-바이알주(주)보령95,489원가장 낮은 상한가
- 모노탁셀주사액동아에스티(주)98,018원1병(1mL)에 2,529원 더
- 베로탁셀1-바이알주(주)종근당102,936원1병(1mL)에 7,447원 더
- 탁소텔1-바이알주(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조약110,210원1병(1mL)에 14,721원 더
- 어코드도세탁셀주명문제약(주)127,886원1병(1mL)에 32,397원 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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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이야기
1화 유방암은 어떤 병일까
도세탁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5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 국소적으로 진행된 또는 전이성 유방암 1) 독소루비신과 병용하여 국소적으로 진행된 또는 전이된 유방암의 1차 치료 2)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가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되고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 3) 이전의 화학…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5) 3일 동안 덱사메타손 전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체액저류가 6.5 %(6/92)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가장 빈번하게 호중구 감소(G-CSF 투여 받지 않은 경우)가 관찰되었으나, 가역적이며 축적되지 않았다.
(2)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유방암 환자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투여한 경우 : 호중구감소증(3-4도;63%), 빈혈(3-4도;10%), 혈소판감소증(3-4도;3%)이 나타났다.
*
열성호중구감소증*
(4) 전립샘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27)에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한 경우 : 빈혈(66.5%, 3-4도;4.9%), 감염(32.2%, 3-4도;5.7%), 호중구감소증(40.9%, 3-4도;32.0%), 혈소판감소증(3.4%, 3-4도;0.6%), 열성호중구감소증(2.7%)이 나타났다.
(5)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16)에서 독소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투여한 경우 : 빈혈(92.1 %, 3 ~ 4도 ; 4.2 %), 호중구감소증(71.8 %, 3 ~ 4도 ; 65.3 %), 혈소판감소증(39.5 %, 3 ~ 4도 ; 2.0 %), 감염 없이 나타난 발열(36.6 %), 감염(29.2 %, 3 ~ 4도 ; 3.2 %), 열성호중구감소증(24.6 %), 호중구감소성 감염(17.3 %, 3 ~ 4도 ; 3.6 %)이 나타났다.
열성호중구감소증 및/또는 호중구감소성 감염은 G-CSF 사용에 관계없이, 환자의 32.3 %에서 발생하였다.
자주 열성호중구감소증(5.2 %)이 나타났다.
매우 자주 호중구감소증(94.8 %, 3 ~ 4도 83.5 %), 빈혈(90.0 %, 3 ~ 4도 12.4 %), 혈소판감소증(27.5 %, 3 ~ 4도 4.0%), 감염 없이 나타난 발열(29.5 %, 3 ~ 4도 3.6 %), 감염(23.1 %, 3 ~ 4도 6.4 %), 호중구감소성 감염(11.7 %), 열성호중구감소증(12.1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호중구감소증(Grade 4)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호중구감소성 감염(Grade 3 ~ 4)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홍조, 을 동반한/동반하지 않은 , 흉부조임, , , 약물열 또는 약물오한이 자주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전립샘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27)에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한 경우 : 알레르기 반응(8.4 %, 중증(3 ~ 4도) 0.6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16)에서 독소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투여한 경우 : 투여환자 중 9.0 %(3 ~ 4도 ; 0.9 %)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암에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투여한 경우 : 과민반응이(10.4 %, 3 ~ 4도 ; 1.8 %)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술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두경부암에 대한 임상시험(TAX323)에서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투여한 경우 : 과민반응(6.3 %)이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을 투여한 후 주로 일주일 이내에 손과 발(중증 수족증후군 포함), 또한 팔, 얼굴, 흉곽 등에서 국소발진이 나타났으며, 자주 가려움을 동반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외에도 카페시타빈과 병용시 수족증후군이 매우 자주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유방암 환자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투여한 경우 : 수족증후군(63%, 3도;24%), 손발톱이상(14%, 3-4도;2%), 피부염(8%), 홍반성 발진(8%, 3-4도;<1%), 손발톱 변색(6%), 손발톱 박리(5%, 3-4도;1%)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전립샘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27)에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한 경우 : 손발톱변화(29.5%, 3-4도;0.0%), /박리(6.0%, 3-4도;0.3%)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5)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16)에서 독소루비신 및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투여한 경우 : 피부이상(16.1 %, 3 ~ 4도 ; 0.7 %), 손발톱이상(18.4 % 3 ~ 4도 ; 0.4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한 경우 : 홍반(23 %), 발진(24 %), 손발톱이상(17 %), 손상과 관련된 손발톱독성(11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1) 수술 가능한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AC-TH 요법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 100mg/m2를 병용투여한 경우 : 매우 자주 손톱변화(39.6%), 발진(25.9%, 3-4도;1.3%), 홍조(21.5%), 자주 수족증후군(6.7%, 3-4도;1.4%), 피부 건조(6.5%)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술 가능한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TCH 요법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 75mg/m2를 병용투여한 경우 : 매우 자주 손톱변화(23.3%), 발진(22.8%, 3-4도;0.4%), 홍조(18.2%), 자주 피부 건조(3.9%), 수족증후군(2.7%)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신경계 : 환자의 50 %에서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도의 감각신경이상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중증의 감각신경이상 증상(감각이상, 지각부전, 화끈감을 동반한 통증)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4.1 %에서 나타났으며 이중 2 %는 치료를 중단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운동신경이상(환자의 13.8 %, 이중 4 %는 중증)으로는 주로 이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카페시타빈과 병용투여시 어지럼(9 %), 두통(7 %, 이중 1 %미만이 중증), 말초 신경병증(5 %), 감각이상(11 %, 이중 1 %미만이 중증)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유방암 환자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투여한 경우 : 미각이상(15%, 3-4도;<1%), 감각이상(11%, 3-4도;<1%), 어지러움(9%), 두통(7%, 3-4도;<1%), 말초신경병증(5%)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전립샘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27)에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한 경우 : 미각이상(18.4%, 3-4도;0.0%), 감각신경이상(30.4%, 3-4도;1.8%), 운동신경이상(7.2%, 3-4도;1.5%)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말초 감각 신경병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한 경우 : 매우 자주 감각이상(32 %), 두통(21 %), 미각이상(14 %), 감각저하(11 %)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유방암 환자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투여한 경우 : 구내염(67%, 3-4도;18%), 설사(64%, 3-4도;14%), 구역(43%, 3-4도;6%), 구토(33%, 3-4도;4%), 변비(14%, 3-4도;1%), 복통(14%, 3-4도;2%), 소화불량(12%), 상복부 통증(9%), 구갈(5%), 식욕부진(Anorexia)(12%, 3-4도;1%), 식욕감퇴(Appetite decreased)(10%), 탈수(8%, 3-4도;2%), 체중감소(6%)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구역/구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전립샘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27)에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한 경우 : 구역(41.0%, 3-4도;2.7%), 설사(31.6%, 3-4도;2.1%), 구내염(입안염)/인후염(19.6%, 3-4도;0.9%), 구토(16.9%, 3-4도;1.5%), 식욕부진(16.6%, 3-4도;1.2%)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5)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16)에서 독소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투여한 경우 : 구역(80.4 %, 3 ~ 4도 ; 5.1 %), 구내염(68.4 % 3 ~ 4도 ; 7.1 %), 구토(42.5 % 3 ~ 4도 ; 4.3 %), 설사(30.9 % 3 ~ 4도 ; 3.2 %), 변비(24.5 % 3 ~ 4도 ; 0.4 %), 식욕부진(19.9 % 3 ~ 4도 ; 2.2 %), 복통(6.5 % 3 ~ 4도 ; 0.5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한 경우 : 매우 자주 구역(43 %), 설사(43 %), 구토(29 %), 변비(27 %), 구내염(20 %), 소화불량(14 %), 복통(12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또한 식욕부진(22 %) 및 체중증가(15 %)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화불량/가슴쓰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카페시타빈과 병용시, 하지부종(14 %, 중증(3 ~ 4도) 1 %)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시, 좌심실기능저하(9.6 %, 중증(3 ~ 4도) 0.3 %)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16)에서 독소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투여시, 다음의 심혈관계 사건이 보고되었다; 부정맥(6.2 %, 모든 grade), 저혈압(1.9 %, 모든 grade), 울혈심부전(CHF)(3.5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유방암 환자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투여한 경우 : 고빌리루빈혈증 (중증(3 ~ 4도) 9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체액저류는 3일 동안 전처치를 받은 환자의 64.1 %(중등도 27.2 %, 중증 6.5 %)에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3) 전립샘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27)에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한 경우 : 체액저류(24.4%, 3-4도;0.6%), 체중증가(7.5%, 3-4도;0.3%), 말초부종(18.1%, 3-4도;0.3%)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5)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한 경우 : 매우 자주 말초부종(40 %), 림프부종(11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카페시타빈과 병용투여한 경우 : 인후통(11%, 3-4도;2%), 호흡곤란(7%, 3-4도;1%), 기침(6%, 3-4도;<1%), 비출혈(5%, 3-4도;<1%)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전립샘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27)에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한 경우 : 비출혈(5.7%, 3-4도;0.3%), 기침(12.3%, 3-4도;0.0%), 호흡곤란(15.1%, 3-4도;2.7%)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3)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16)에서 독소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투여한 경우 : 투여환자의 3.0 %(중증 0.0 %)에서 기침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한 경우 : 비출혈(18 %), 인후통(16 %), 호흡곤란(14 %), 기침(13 %), 콧물(12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사부위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유방암 환자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투여한 경우 : 탈모(41%, 3-4도;6%), 무력(23%, 3-4도;3%), 발열(21%, 3-4도;1%), 피로감(21%, 3-4도;4%), 쇠약(13%, 3-4도;1%), 사지통(9%, 3-4도;<1%), 기면증(6%), 통증(6%), 눈물증가(12%), 근육통(14%, 3-4도;2%), 관절통(11%, 3-4도;1%), 요통(7%, 3-4도;1%), 구강칸디다증(6%, 3-4도;<1%)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전립샘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27)에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한 경우 : 탈모(65.1%), 피로감(53.3%, 3-4도;4.5%), 근육통(14.5%, 3-4도;0.3%), 눈물(9.9%, 3-4도;0.6%), 관절통(8.1%, 3-4도;0.6%)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5)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TAX316)에서 독소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투여한 경우 : 탈모증(97.7 %), 무월경증(26.2 %), 무력(79.2 % 3 ~ 4도 ; 11.0 %), 근육통(22.8 % 3 ~ 4도 ; 0.8 %), 관절통(15.1 % 3 ~ 4도 ; 0.4 %), 눈물분비배설증가(10.1 % 3 ~ 4도 ; 0.1 %), 결막염(3.8 % 3 ~ 4도 ; 0.0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한 경우 : 탈모(67 %), 눈물증가(21 %), 결막염(12 %), 불면증(11 %), 근육통(27 %), 관절통(27 %), 사지통(16 %), 뼈통증(bone pain, 14 %), 요통(10 %), 무력증(45 %), 발열(29 %), 피로(24 %), 점막감염증(23 %), 통증(12 %), 인플루엔자유사질환(12 %), 가슴통증(11 %), 경직(11 %), 졸음증(7 %)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으로 호중구 감소 및 백혈구 감소가 모든 례(49례)에서 확인되었고, Grade 3 이상의 발현율은 호중구 감소 87.8 %, 백혈구 감소 73.5 %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열성호중구 감소 및 Grade 3 이상의 호중구감소성 감염의 발현율은 18.4 %, 8.2 %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다른 혈액 독성은 헤모글로빈감소 및 림프구감소가 각각 67.3 %, 65.3 %로 확인되었으나, Grade 3 이상의 발현율은 12.2 %, 36.7 % 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소판 감소의 발현율은 28.6 %로 혈액학적 독성 중에서는 낮았고, Grade 3 이상은 4.1 %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은 기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은 탈모 93.9 %, 피로 87.8 %, 73.5 %, /피부박리 46.9 %, 설사 40.8 %, CRP 증가 40.8 %, 발열 36.7 %, 구역 36.7 %, 구내염(입안염)/ 36.7 %, 저알부민혈증 34.7 %, AST 상승 34.7 %, 및 ALT 상승 32.7 % 등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혈액 독성으로 Grade 3 이상의 발현율이 10 %를 초과한 것은 18.4 %와 피로 12.2 %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는 전치료(premedication)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부종, 흉수(비악성) 및 체중 증가의 발현율은 각각 14.3 %, 8.2 % 및 8.2 %로 낮았고, Grade 3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알레르기반응/과민반응, 마비감 등의 감각신경이상증상 발현율은 모두 20.4 %였으나, Grade 3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알레르기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타 분류되지 않는 위장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미각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없는 감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분변형 - 우울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말초 운동신경병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복통 또는 복부경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타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짧은 호흡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타 피부독성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표피파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7 %의 환자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투약을 중단하였다; 감염 없는 발열 및 호중구 감소증이 투약중단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중증의 말초신경증(Grade 3 이상)이 나타날 경우 이약의 치료를 전부 중단한다.
열성호중구감소증이나 감염이 두번째로 발현되는 경우 환자에게는 예방적 G-CSF를 계속 투여하여야 하며, 도세탁셀의 용량을 AC-TH요법에서는 100 mg/m²에서 75 mg/m²으로, TCH 요법에서는 75 mg/m²에서 60 mg/m²으로 감량한다.
3도 이상의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난 환자는 치료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하여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위장관계 독성에 따른 용량 조절은 다음과 같이 권장된다.
설사 (grade 4)첫 번째 발현시 : 이 약과 플루오로우라실의 용량 20 % 감량
두 번째 발현시: 투약 중단
구내염(입안염)/점막염 (grade 3)첫 번째 발현시 : 플루오로우라실의 용량 20 % 감량
두 번째 발현시 : 플루오로우라실의 투여중단(모든 주기에서)
세 번째 발현시 : 이 약의 용량 20 % 감량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구내염(입안염)/점막염 (grade 4)첫 번째 발현시 : 플루오로우라실의 투여중단(모든 주기에서)
두 번째 발현시 : 이 약의 용량 20 % 감량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증의 과민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증의 저혈압, 기관지연축, 전신발적/홍반(붉은 반점)과 같은 중증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중증의 과민반응은 약물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처치를 한 후 소실되었으나, 중증의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약물을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5) 소화기계 : 위장관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통, 토혈, 혈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또한 장천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히 처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항이뇨호르몬부적절분비증후군(SIADH)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삼투압혈증에 따르는 , 요중 나트륨배설,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수분섭취의 제한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말초부종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염류섭취 제한, 경구용 이뇨제 등의 표준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0) 호흡기계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호흡장애 등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관찰을 충분히 하고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시야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안과적 검사를 받아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낭포황반부종이 진단된 경우, 이 약의 투여는 중단하여야 하며,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트라스투주맙 첫 투여 다음날 이 약 투여를 시작할 수 있고, 이전 투여한 트라스투주맙의 내약성이 좋았다면 트라스투주맙 투여 직후 이 약 투여를 시작할 수도 있다.
3)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유방암에서는 이 약 75 ~ 100 mg/m²을 매 3주마다 1시간 동안 정맥 투여한다.
2) 독소루비신과 시클로포스파미드 사용 후,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하여, HER2가 과발현된 수술 가능한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AC-TH regimen) (1) AC: 1~4 주기(3주/1주기)동안 매 3주마다, 독소루비신 (A) 60 mg/m²를 투여하고, 시클로포스파미드 (C) 600 mg/m²를 투여한다.
(2) TH: 5~8 주기(3주/1주기)동안 매 3주마다 도세탁셀 (T) 100 mg/m²를 1시간 동안 투여하고, 트라스투주맙 (H)은 매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투여한다.
● 트라스투주맙: 5주기의 1일차에 초기부하용량으로 트라스투주맙 4 mg/kg을 90분간 투여한다. 이후 1주마다 유지용량으로 2 mg/kg를 30분간 투여한다.(5주기의 8일차부터, 8주기까지)
● 도세탁셀: 5주기의 2일차에 투여한다. 6~8주기에는 1일차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보조화학요법이 완료된 후에 트라스투주맙 6 mg/kg를 단독요법으로 3주마다 30분간 투여한다. 트라스투주맙은 총 1년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카보플라틴과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하여, HER2가 과발현된 수술 가능한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TCH regimen)(1-6주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트라스투주맙: 1일차에 초기부하용량으로 트라스투주맙 4 mg/kg을 90분간 투여한다. 이후 1주마다 유지용량으로 2 mg/kg를 30분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보조화학요법이 완료된 후에 트라스투주맙 6 mg/kg를 3주마다 30분간 투여한다. 트라스투주맙은 총 1년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하여 수술가능한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TC regimen)에서는, 3주를 1주기로 하여 4주기 동안, 매 주기의 1일차에 도세탁셀 75 mg/m²을 1시간 이상 주입 하고, 시클로포스파미드 600mg/m²을 30~60분간 정맥 주입한다. 도세탁셀 투여 1일 전, 전처치로 경구용 덱사메타손 8mg, 1일 2회 투여를 시작하며, 총 5회 동안 계속 복용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이 약 75 mg/m²을 3주마다 1시간동안 정맥 주사한다. 백금 유도체와 복합화학요법으로 치료시 최대 75 mg/m²으로 정맥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전립샘암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시 이 약 75 mg/m²을 3주마다 1시간동안 정맥주사한다. 프레드니솔론은 1일 2회, 1회 5 mg을 지속적으로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카보플라틴 용량은 Calvert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용량(mg) = tAUC* × (GFR + 25) GFR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mL/min) : Cockcroft and Gault 식 또는 Jelliffe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tAUC 5.0 mg/mL·min ( 51CrEDTA 을 이용하여 GFR을 구할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두·경부암 시스플라틴 투여 전후에 항구토제 전치료 및 적절한 수화요법(hydration)을 받도록 한다. 혈액학적 독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방적으로 G-CSF를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방사선 요법 전의 유도화학요법(TAX323) :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유도화학요법시 이 약 75 mg/m²을 1시간동안 정맥주사한 후, 시스플라틴 75 mg/m²을 1시간 이상 정맥주사한다(제1일). 그 후 플루오로우라실을 750 mg/m²/day로 5일 동안 연속 정맥주사한다. 3주를 1주기로 하여 4주기 동안 투여한다. 화학요법을 받은 후 방사선 요법을 받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화학방사선 요법 전의 유도화학요법(TAX324) : 국소 진행성(절제 불가능한, 낮은 외과적 치료 및 장기 보존)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유도화학요법시 이 약 75 mg/m²을 1시간동안 정맥주사한 후, 시스플라틴 100 mg/m²을 30분 ~ 3시간동안 정맥주사한다(제1일). 그 후 플루오로우라실을 1,000 mg/m²/day로 연속 정맥주사한다(제1일 ~ 제4일). 3주를 1주기로 하여 3주기 동안 투여한다. 화학요법을 받은 후 화학방사선 요법을 받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투여시 이 약 75 mg/m²을 1시간 동안 정맥주사 후, 시스플라틴 75 mg/m²을 1 ~ 3시간 동안 정맥주사한다. 시스플라틴 정맥주사가 끝난 후부터 플루오로우라실을 750 mg/m²/day 용량으로 5일 동안 연속주입한다(1주기). 3주마다 같은 방법으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7. 식도암 상용량은 성인에게 1일 1회 이 약 70 mg/m²을 1시간 이상 3 ~ 4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 투약 시 발현될 수 있는 중증의 과민반응 및 체액저류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치료를 해야 하며 전치료는 금기사항이 아닌 한, 이 약 투약 하루 전부터 3일 동안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의 경우 매일 16 mg(예, 8 mg씩 2회)을 투여)를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혈액학적 독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방적으로 G-CSF를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샘암에서 프레드니손 또는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하는 경우, 전치료로서 이 약 투여 12시간, 3시간, 1시간 전에 경구용 덱사메타손을 8 mg씩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러한 반응이 지속될 경우 75 mg/m²에서 55 mg/m²로 추가 감량하거나 투여를 중단한다. 중증의 말초신경증(Grade 3 이상)이 나타날 경우 이약의 치료를 전부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유방암에서 이 약과 카페시타빈 병용시, 카페시타빈의 용량 조절을 위하여, 카페시타빈의 제품설명서를 참고한다. 환자에게 처음으로 2도 독성(Grade 2 toxicity)이 발현되어 다음 투여 전까지 지속되면 0 ~ 1도(Grade 0 ~ 1)로 완화될 때까지 병용투여를 연기하고, 투여 재개시에는 이전과 동일한 용량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도 독성(Grade 2 toxicity)이 두번째로 발현되는 경우 또는 3도 독성(Grade 3 toxicity)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경우에는 투여주기 중 어느 때라도 0 ~ 1도(Grade 0 ~ 1)로 독성이 완화될 때까지 투여를 연기하고, 투여 재개시에는 도세탁셀 55 mg/m²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독성이 거듭해서 나타나거나, 4도 독성(Grade 4 toxicity)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중증 또는 축적된 피부반응, 중등도의 감각신경 징후 및 증상 또는 3 ~ 4도(Grade 3 ~ 4) 구내염(입안염)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75 mg/m²에서 60 mg/m²으로 감량한다. 이 약 60 mg/m²을 투여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반응이 계속되면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열성호중구감소증이나 감염이 두번째로 발현되는 경우 환자에게는 예방적 G-CSF를 계속 투여하여야 하며, 도세탁셀의 용량을 AC-TH요법에서는 100 mg/m²에서 75 mg/m²으로, TCH 요법에서는 75 mg/m²에서 60 mg/m²으로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치료 요법에 따라서, 3~4도(Grade 3~4) 구내염(입안염)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도세탁셀의 용량을 AC-TH요법에서는 100 mg/m²에서 75 mg/m²으로, TCH 요법에서는 75 mg/m²에서 60 mg/m²으로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도 이상의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난 환자는 치료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투여시(위암, 두경부암)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G-CSF 투여에도 불구하고 열성호중구감소증, 지속형호중구감소증 또는 호중구감소성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 도세탁셀의 용량을 75 mg/m²에서 60 mg/m²으로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Grade 4의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약의 용량을 75 mg/m²에서 60 mg/m²으로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독성이 지속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하여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위장관계 독성에 따른 용량 조절은 다음과 같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설사 (grade 3) 첫 번째 발현시 : 플루오로우라실의 용량 20 % 감량 두 번째 발현시: 이 약의 용량 20 % 감량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설사 (grade 4) 첫 번째 발현시 : 이 약과 플루오로우라실의 용량 20 % 감량 두 번째 발현시: 투약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구내염(입안염)/점막염 (grade 3) 첫 번째 발현시 : 플루오로우라실의 용량 20 % 감량 두 번째 발현시 : 플루오로우라실의 투여중단(모든 주기에서) 세 번째 발현시 : 이 약의 용량 20 % 감량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구내염(입안염)/점막염 (grade 4) 첫 번째 발현시 : 플루오로우라실의 투여중단(모든 주기에서) 두 번째 발현시 : 이 약의 용량 20 % 감량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이 약 75 mg/m²을 3주마다 1시간동안 정맥 주사한다. 백금 유도체와 복합화학요법으로 치료시 최대 75 mg/m²으로 정맥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강력한 CYP3A4 저해제(예,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클래리스로마이신, 인디나비어, 네파조돈, 넬피나비어, 리토나비어, 사퀴나비어, 텔리스로마이신, 보리코나졸)와의 병용을 피해야 한다. 강력한 CYP3A4 저해제(억제제)와 병용투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강력한 CYP3A4 저해제를 병용투여 하는 동안 임상증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카페시타빈과 병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카페시타빈의 감량을 위해서는 카페시타빈의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카페시타빈의 초기용량을 75 %로 감량하여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중증의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4) 중증 간기능장애 환자
5) 병용투여시, 병용약물에 금기인 환자(중증 신기능장애 환자, 파라플라틴, 백금화합물, 만니톨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등)
6) 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감염증이 악화 되고, 치명적이 될 수 있다.)
7) 감염성 발열이 의심되는 환자(이 악화 되고, 치명적이 될 수 있다.)
8) 중증의 골수(뼈속질) 억제가 있는 환자(중증 등을 유발하고, 치명적이 될 수 있다.)
9) 폴리소르베이트 80에 대해 중증의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폴리소르베이트 80 함유제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시스플라틴,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하여 위암환자의 치료 시, 주요 임상시험에서 ALT, AST가 ULN보다 1.5배 이상 높으면서 ALP치가 ULN보다 2.5배 이상 높고, 빌리루빈이 UNL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감량 기준이 없으며,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ULN보다 높거나, ALT, AST가 ULN보다 3.5배 이상 높고 동시에 ALP가 ULN보다 6배 이상 높은 경우는 4등급의 , 열성 호중구감소증, 감염, 중증 , 중증 구내염(입안염), 중증 피부독성, 독성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높으므로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에서 다른 약물과 병용투여 한 자료는 없다. 간장애 환자에 이 약 투여시 이 약에 함유된 에탄올의 함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4) 과민반응 : 이 약 투여시 환자가 과민반응을 나타내는지, 특히 첫번째 또는 두번째 투여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과민반응은 이 약 투여후 수분 내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혈압이나 기관지 연축을 처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증의 저혈압, 기관지 연축, 전신 /홍반(붉은 반점), 또는 드물게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과민반응이 권장용량으로 3일간의 덱사메타손 전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중증의 과민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홍조나 국소적인 피부반응 등의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반응인 경우 이 약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치료 전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전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3일 동안 덱사메타손 전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체액저류가 6.5 %(6/92)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배태자 독성(배· 태아 치사 작용, 태아 및 출생아의 발육·발달지연, 최기형성 소견) 및 수태력 감소 보고.
이 약은 임부가 복용하였을 때 태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에 투여하지 않는다.
이 약 투여중에 임신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 및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
수유
3) 이 약은 지용성 물질이지만 모유 중으로의 이행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수유기의 영아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동물실험(랫트)에서 유즙 중으로의 분비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 및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
어르신
카페시타빈과 병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카페시타빈의 감량을 위해서는 카페시타빈의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카페시타빈의 초기용량을 75 %로 감량하여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약을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 투여한 고령자는 면밀히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7)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 이 약을 독소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투여한 자료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 카보플라틴 용량은 Calvert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용량(mg) = tAUC* × (GFR + 25) GFR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mL/min) : Cockcroft and Gault 식 또는 Jelliffe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tAUC 5.0 mg/mL·min ( 51CrEDTA 을 이용하여 GFR을 구할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병용투여시, 병용약물에 금기인 환자(중증 신기능장애 환자, 파라플라틴, 백금화합물, 만니톨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신기능장애 환자(신장애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ULN보다 높거나, ALT, AST가 ULN보다 3.5배 이상 높고 동시에 ALP가 ULN보다 6배 이상 높은 경우에는 용량 감량이 권장되지 않고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플라틴,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하여 위암환자의 치료 시, 주요 임상시험에서 ALT, AST가 ULN보다 1.5배 이상 높으면서 ALP치가 ULN보다 2.5배 이상 높고, 빌리루빈이 UNL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감량 기준이 없으며,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 중증 간기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악성종양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도세탁셀이란?
- 도세탁셀은 항악성종양제 계열 성분으로, ○ 국소적으로 진행된 또는 전이성 유방암 1) 독소루비신과 병용하여 국소적으로 진행된 또는 전이된 유방암의 1차 치료 2) HER2(Human 에 사용됩니다.
- 도세탁셀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1mL) 95,489원~127,886원이며, 5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도세탁셀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도세탁셀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디탁셀1-바이알주, 1병(1mL) 상한가 95,48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