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토인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페니토인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1원 ~ 54원. 평균 상한가: 48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페니토인 100mg 정
환인히단토인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페니토인 다른 함량 2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5,7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가운데 공급중단이 아닌 약은 이 약 하나예요.
하루 3정 기준 · 1정 상한가 54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3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4,860원조제료14,440원합계19,300원내는 돈(30%)5,7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3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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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이야기
1화 뇌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페니토인,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이 흔히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증상은 자연적으로 해소되기도 하나, 피부괴사 및 사지 허혈이 나타나는 경우 근막절개술, 피부 이식, 드물게는 절단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록 중증의 피부 반응이 경고 없이 발생하지만, 환자들은 과민성 징후나 증상(피부발진, 물집, 열, 가려움 또는 기타 증상)에 관하여 주의를 받아야 하고, 유의할만한 증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사에게 의학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만약 이 나타났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약 발진이 경증(홍역과 유사한 또는 성홍열모양)이라면, 치료는 발진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계속할 수 있다. 만약 발진이 약물 재투약 후에 다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포스페니토인 혹은 페니토인의 투약은 금기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호흡기계 : 드물게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5) 과민반응 : 때때로 성홍열모양·홍역모양·중독진모양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7) 림프계 : 드물게 림프절 종창, 림프종, 가성 림프종, 홉킨스병 같은 림프절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0) 눈 : 복시, 안구진탕증, 시각장애, 드물게 백내장(주사제에 한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뇌전증약이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안구진탕, 구음장애, 운동실조, 안근마비 등의 증상이 과량투여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최적 유효량까지 천천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9) 이 약의 최적범위 이상의 혈중농도는 헛소리, 정신병증, 뇌병증 드물게 비가역적으로 뇌기능이상 등의 착란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중농도를 측정하고 혈중농도가 높으면 용량을 감소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0) 박탈성·자반성·수포성·다형성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또는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등이 의심되면 이 약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약물로 대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페니토인으로서 1회 100 mg을 1일 3회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용량은 발작의 정도, 환자의 내약성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혈중농도를 측정한다.
이 약은 1일 1회 용법으로 투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분할 투여한다.
성인 : 페니토인으로서 1회 100 mg을 1일 3회 경구투여하고 유지량으로는 이 약으로서 300 ~ 400 mg을 분할투여 한다.
1일 이 약으로서 60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 페니토인으로서 체중 kg당 5 mg을 2 ~ 3회 분할 투여하고 유지량으로는 이 약으로서 1일 체중 kg당 4 ~ 8 mg을 분할 투여한다.
1. 뇌전증중첩상태, 경구투여로 발작의 억제가 곤란한 경우 성인 : 페니토인나트륨으로서 125 ~ 250 mg을 50 mg/min을 넘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중첩상태, 경구투여로 발작의 억제가 곤란한 경우
이상의 용량으로 발작을 억제할 수 없을 때에는 30분 후에 이 약으로서 100 ~ 150 mg을 추가로 투여하거나 다른 치료를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중첩상태, 경구투여로 발작의 억제가 곤란한 경우
이 약의 투여에 의해 경련이 소실해 의식이 회복되면 경구투여로 전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중첩상태, 경구투여로 발작의 억제가 곤란한 경우
2. 1차라인 치료가 효과적이 않은 디기탈리스로 유도된 심부정맥 성인 : 시작용량으로 페니토인나트륨으로서 체중 kg당 3.5 ~ 5 mg을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1차라인 치료가 효과적이 않은 디기탈리스로 유도된 심부정맥
필요시 1회 반복한다. 이 약은 50 mg/min을 넘지 않는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정맥주사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1차라인 치료가 효과적이 않은 디기탈리스로 유도된 심부정맥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34개 있어요.
세리티닙, 이브루티닙, 브리가티닙, 카보테그라비르, 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카보잔티닙, cobicistat silicon dioxide (as cobicistat)+elvitegravir+emtricitabine+tenofovir alafenamide fumarate (as tenofovir alafenamide),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도라비린,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드로네다론염산염, 에트라비린,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 피네레논, 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 이리노테칸염산염, 익사조밉시트레이트,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롤라티닙, 루라시돈염산염,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팔보시클립, 포나티닙염산염, 리보시클립숙신산염, 릴피비린염산염, 릴피비린, 베네토클락스, 자누브루티닙, irinotecan hydrochloride, isavuconazonium sulfate (as isavuconazole), midostaurin, ranolazin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타다라필을 투여 중인 환자(타다라필의 대사가 촉진되어 혈중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8) 델라비르딘과의 병용 투여(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페니토인과 경구용 디아족사이드를 병용하였을 경우 디아족사이드의 고혈당 작용을 감소시키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칼슘
다음 약물에 의해 페니토인의 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만성 알코올 남용자, 레세르핀, 카르바마제핀, 수크랄페이트, 칼슘함유 제산제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술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다음 약물에 의해 이 약의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 쿠마린계 항응고제, 디설피람, 페닐부타존, 파라아미노살리실산, 이소니아지드, 설티암, 메틸페니데이트, 에토석시미드, 테가푸르, 플루코나졸, 미코나졸, 조니사마이드, 급성 알코올 섭취, 아미오다론, 클로람페니콜, 디아제팜. 디쿠마롤, 설폰아미드, 할로탄, 이소니아지드, 에스트로겐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페니토인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히단토인계 화합물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의 혈액 및 골수장애 환자
3) 방실블록(2, 3도) 환자
4) 심근경색(3개월 이내) 환자
5) 타다라필을 투여 중인 환자(타다라필의 대사가 촉진되어 혈중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6) 애덤스-스톡스 증후군 환자(주사제에 한함.)
7) 동서맥, 동방블록 환자(주사제에 한함.)
8) 델라비르딘과의 병용 투여(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만약 이 약물 재투약 후에 다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포스페니토인 혹은 페니토인의 투약은 금기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경고
(1)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2)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국소독성(Purple Glove 증후군 포함)(주사제에 한함.) 주사 부위에 연조직 자극 및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혈관밖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페니토인의 말초 정맥주사 후 Purple Glove 증후군(부종, 피부변색 및 주사부위 원위부 통증 등)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연조직 자극은 가벼운 압통부터 광범위한 괴사 및 피부탈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주사 후 수일 경과 후에도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은 자연적으로 해소되기도 하나, 피부괴사 및 사지 허혈이 나타나는 경우 근막절개술, 피부 이식, 드물게는 절단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국소 독성의 위험으로 인해 페니토인 주사제는 넓은 구경의 카테터를 통하여 말초의 넓은 정맥 또는 중심정맥을 통하여 직접 주입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에 앞서 멸균 식염수를 흘려보내 IV 카테터의 개방성을 확인해야 하며, 그 후 같은 카테터를 사용하여 주입함으로써 용액의 알칼리도에 의한 국소 정맥 자극을 피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근육주사하는 경우 주사부위에 통증, 괴사 및 농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역학조사에서 기형아(구순열, 구개열, 심기형) 출산, 태아의 종창(신경아세포증), 히단토인증후군, 신생아 출혈경향 등 보고.
적합한 대체 치료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 후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한 여성에게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익성과 위험성에 대한 신중한 평가에 기반하여 적절한 대체 치료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약의 치료를 지속할 경우, 최소용량을 복용해야 한다.
적합한 대체 치료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 후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임기여성에게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가임기여성에 대한 투여
2) 임신중에 다른 항경련제(특히 프리미돈)와 병용투여한 군에서 기형아를 출산한 예가 이 약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많았다는 역학조사보고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라도 가능한 한 단독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가임기여성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용량에 주의한다. 또한 투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경구제에 한함.).
고령자는 심정지, 호흡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며 투여 중지시 천천히 하는 등 주의한다(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소아 : 페니토인으로서 체중 kg당 5 mg을 2 ~ 3회 분할 투여하고 유지량으로는 이 약으로서 1일 체중 kg당 4 ~ 8 mg을 분할 투여한다.
1일 이 약으로서 300 mg까지 투여 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 페니토인으로서 체중 kg당 5 mg을 2 ~ 3회 분할 투여하고 유지량으로는 이 약으로서 1일 체중 kg당 4 ~ 8 mg을 분할 투여한다.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전간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페니토인이란?
- 페니토인은 항전간제 계열 성분입니다.
- 페니토인 10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54원~54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페니토인 10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페니토인 10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환인히단토인정, 1정 상한가 5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