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시타빈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카페시타빈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79원 ~ 629원. 평균 상한가: 604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시타빈 150mg 정
젤로다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카페시타빈 다른 함량 1가지 보기한 주기(21일) 내는 돈
1,4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가운데 공급중단이 아닌 약은 이 약 하나예요.
암 산정특례 5% · 평균 체격 기준 · 1정 상한가 629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암 산정특례 등록 · 몸 크기에 따라 양이 달라지는 약이라 성인 평균 체격(몸무게 60kg · 체표면적 1.7㎡)으로 계산했어요. 하루 2정씩 14일(21일 주기) · 가장 낮은 약약값17,612원조제료11,460원합계29,070원내는 돈(5%)1,400원산정특례가 아니면(30%)8,700원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한 주기(21일) 내는 돈
암 산정특례 5% · 평균 체격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대장암 이야기
1화 대장암은 어디서 시작될까
카페시타빈,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 전이성 결장직장암 -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 ⦁stage III(Dukes'C)의 결장암 환자에서 원발 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complete resection)하고 fluoropyrimidine치료요법이 우선 선택되는 경우 단독으로 사용 ⦁stage…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또는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치료와 연관된 이상반응은 위장관계 장애(특히 설사, 구역, 구토, 복통, 구내염(입안염)), 수족증후군, 피로, 무력감, , 심장독성, 이전에 신기능 저하가 있었던 환자에서 신부전증 증가, 혈전(혈관 막힘)/ 이었다.
헤르페스 감염, 비인두염(코와 인두에 생긴 염증), 하기도감염
, 빈혈
탈수, 식욕감소,
, 우울
두통, 기면, 어지러움, 지각이상,
눈물 증가, , 안구자극
혈전정맥염
, 비출혈, 기침, 콧물
설사, 구토, 구역, 구내염(입안염),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장관 출혈, 변비, 상복부통증, 소화불량, 위고창, 구강건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고빌리루빈혈증, 간기능수치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족증후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탈모, 홍반(붉은 반점), 피부건조, , 색소과다침작, 반상발진, 표피탈락, , 색소침착장애, 조갑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사지통증,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열, 기면, 말초부종, 권태감, 흉통(가슴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일부 이상반응은 화학요법(도세탁셀 또는 옥살리플라틴 : 말초신경병증) 또는 베바시주맙(고혈압)과 병용 시 흔히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카페시타빈 요법에 의한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 구강(입안) , 상기도 감염, 비염(코염), 인플루엔자, ⁺, 구강단순포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 빈혈, 호중구감소성 발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골수(뼈속질) 억제, 열성 호증구감소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 저마그네슘혈증, 저칼슘혈증, 과혈당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면장애, 불안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지각이상 및 감각이상, 말초신경병증, 말초감각신경병증, , 두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경독성, 진전(떨림), 신경통, 과민성반응, 감각저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시각장애, 안구건조, 안구 통증, 시각손상, 흐린 시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명(귀울림), 난청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심방세동, 심근허혈/경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하지부종, 고혈압, ⁺ 및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홍조, 저혈압, 고혈압 위기, 열성 홍조, 정맥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인후통, 인두 감각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딸꾹질, 인후통, 발성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상부 위장관 출혈, 구강(입안) 궤양, , 복부팽창, 위식도역류성 질환, 구강 통증, 연하곤란, 직장(곧창자, 직장) 출혈, 하복부 통증, 구강 감각이상, 구강 지각이상, 구강 감각저하, 복부(배부분) 불쾌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간기능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탈모, 조갑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다한증, 반상발진, 두드러기, 야간발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 사지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턱 통증, 근육연축, 입벌림 장애, 근육약화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뇨, 단백뇨,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감소, 배뇨 곤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열, 쇠약, ⁺기면, 체온 불내성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점막염증, 사지 통증, 통증, 체온 불내성,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흉통(가슴통증), 인플루엔자유사질환, ⁺발열, 주입 연관 반응, 주사부위 반응, 주입부위 통증, 주사부위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수족증후군 : 카페시타빈 1250 mg/m² 용량으로 1일 2회, 1-14일간 투여 시(3주 주기), 카페시타빈 단독요법에서 모든 등급 수족증후군은 53%-60% 빈도로 보고되었다(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 유방암 치료에 관한 임상연구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카페시타빈 1000 mg/m² 용량으로 1일 2회, 1-14일간 투여 시(3주 주기), 카페시타빈 병용요법에서 모든 등급 수족증후군은 22-30% 빈도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다양한 에서 서로 다른 화학요법과의 카페시타빈 병용요법 또는 카페시타빈 단독요법으로 치료받은 약 3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13건 의 임상연구 메타분석 결과, 카페시타빈 투여 시작 155일(중간값, 95%신뢰구간 135, 187) 후 1788명의 환자(47%)에서 수족증후군(모든 등급)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설사 : 카페시타빈은 설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환자의 최대 50%에서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본 연구에서 확인된 치료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욕감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현기(vertigo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루(rhinorrhea)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Herpes simplex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음성전립선비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생식기발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고단백혈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족증후군이 28.46%로 가장 많았고, 피부변색, 탈모증, 설사, 구역, 구토, 복통, 구내염(입안염), , 변비, 무력, 지각이상, 과립구감소증이 1%이상~10%미만에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족증후군이 26.07%로 가장 많았으며 구역이 11.30%로 나타났고 구내염(입안염), 설사, 구토, 복통/상복부통증, 변비, 소화불량, 피부변색, 동통, 무력, 발열, 피로, 부종(얼굴, 말초성, 사지), 사지통증, 두통, 지각이상, 감각이상, 신경병증, 현기증, , , , 기침, , /감퇴, , , 이 1%이상~10%미만에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빈혈(18.9%), 수족증후군(13.6%), 구역/구토(13.3%), 호중구이상/감소증(10.6%)이 발현빈도가 높았으며, /감퇴, 혈당이상/증가, 백혈구이상/감소증, 복통, 설사, 변비, 구내염(입안염), 점막염, 혈소판이상/감소증, 간기능검사 이상, 쇠약, 고빌리루빈혈증, 저알부민혈증, 피로, , , 말초감각이상, , 지각이상, 발열 및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부종, 조갑이상, 탈모가 1% 이상~10% 미만에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과빌리루빈혈증 : 이 약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의 종합 안전성 데이터에 의하면, 2주 투약, 1주 휴약 방식으로 단독요법으로서 이 약을 1일 2회 1회 1250mg/㎡ 투여함에 있어 1회 이상 이 약을 복용한 전이성 유방암 또는 결장직장암 환자 875명 중 15.2%(133명)에서 3급(1.5~3ULN) 과빌리루빈혈증이, 그리고 3.9%(34명)에서 4급(>3ULN) 과빌리루빈혈증이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치료개시 당시 간전이가 확인된 환자 566명 및 간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환자 309명 가운데 각각 22.8% 및 12.3%에서 3~4급 과빌리루빈혈증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급 또는 4급 과빌리루빈혈증 167례중 18.6%(31명)는 알칼린 포스파타제치도 상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7.5%(46명)는 트랜스아미나제치가 증가하였다(반드시 동시에 상승한 것은 아님).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4급 알칼린 포스파타제 증가 또는 트랜스아미나제 증가 발생율은 각각 7.8%(13명), 3.0%(5명)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과 도세탁셀 병용요법을 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 251명에 있어서는 3급(1.5∼3ULN) 과빌리루빈혈증이 7%(17명)에서, 4급(>3ULN) 과빌리루빈혈증은 2%(5명)에서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7) 혈액학 : 단독요법으로 2주 투약, 1주 휴약하면서 1일 2회 1250mg/㎡씩을 투약받은 전이성 유방암 또는 결장직장암 환자 875명 가운데 3.2%, 1.7% 및 2.4%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각각 3,4급 , 또는 헤모글로빈 감소가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을 도세탁셀과 병용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 251명의 경우는 이중 68%가 3,4급 , 2.8%가 3,4급 , 9.6%는 3,4급 빈혈을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심한 설사 환자는 주의깊게 모니터해야 하며, 탈수될 경우에는 수액제 및 전해질 보충제를 투여해야 한다.
만일 2등급 설사가 재차 발생하거나 2, 3등급 또는 4등급 설사가 나타나면 설사가 소실되거나 또는 1등급으로 약해질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3등급 또는 4등급 설사가 나타나면 이후의 이 약의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하며 (용법·용량 참조), 표준설사 치료법 (예 : 로페라미드 투여)이 권장된다.
2) : 탈수증은 미리 예방되거나 발생 시 즉시 보정되어야 한다.
만약 2등급 이상의 탈수가 발생한다면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탈수 증세를 보정하여야 한다.
2등급 또는 3등급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부작용이 소실되거나 1등급으로 약해질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에 기인한 중증 피부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투약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① 설사 : 2급 설사 (1일 배변횟수, 4∼6회로 증가 또는 야간 배변) 또는 그 이상의 설사가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② 구역 : 2급 구역 (음식물 섭취가 매우 감소되나 간헐적으로 섭취 가능) 또는 그 이상의 구역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구역에 대한 대증요법 실시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③ 구토 : 2급 구토 (24시간내에 2 - 5회 발생) 또는 그 이상의 구토가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구토에 대한 대증요법 실시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④ 수족증후군 : 2급 수족증후군 (동통성 홍반(붉은 반점)을 수반하는 손 및/또는 발의 종창으로서 불편을 초래하여 환자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침) 또는 그 이상의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토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⑤ 구내염(입안염) : 2급 구내염 (구강(입안) 또는 혀에 동통성 홍반(붉은 반점), 부종 또는 궤양이 나타나나 먹을 수는 있음) 또는 그 이상의 구내염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토록 해야 한다(용법ㆍ용량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⑥ 발열 및 호중구 감소 : 38℃ 이상 발열시나 가능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상담토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식후 30분 이내에 물과 함께 통째로 삼켜야 한다. 이 약을 자르거나 분쇄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환자가 이 약을 통째로 삼킬 수 없고 정제를 자르거나 분쇄해야 한다면, 세포독성 약물을 안전하게 다루도록 훈련받은 전문가가 하도록 한다.
○ 결장직장암, 유방암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1,250mg/㎡를 2주간 경구투여후 1주 휴약한다.
도세탁셀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ㆍ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약 12시간 간격) 1회 1,250mg/m²을 2주간 경구투여후 1주 휴약하고, 3주마다 도세탁셀 75mg/m²를 1시간동안 정맥 주사한다. 이 약과 도세탁셀을 병용하는 경우 도세탁셀 투여 전에 도세탁셀의 허가사항에 따라 전치료(premedication regimen)를 하여야 한다.
전이성 결장직장암에서, 옥살리플라틴과 병용 요법 시, 이 약의 권장 용법ㆍ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 1회 1000mg/m²을 2주간 경구 투여 후 1주 휴약한다. 베바시주맙과 병용 시에 이 약의 초회 용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stage III(Dukes‘ 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 요법시, 다음과 같이 투여한다.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투여 시,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1,250mg/m²을 2주간 경구투여 후 1주 휴약하며 총 8주기(24주)를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하는 경우, 3주간을 주기로 이 약은 1일 2회(아침, 저녁) 1회 1,000mg/m²을 2주간 경구투여 후 1주 휴약하며 옥살리플라틴은 주기 제1일째 이약 최초 용량 투여 전 130mg/m²을 2시간에 걸쳐 정맥내 주입 하고, 총 8주기(24주)를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하는 경우 옥살리플라틴의 허가사항에 따라 옥살리플라틴 투여 전에 항구토제와 전처치(premedication)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1,250mg/㎡를 2주간 경구투여후 1주 휴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요법과 병용하여 진행성 위암의 1차 치료 이 약의 초회 용량을 1,000mg/m²으로 1일 2회, 2주간 경구 투여 후 1주 휴약하는 3주간을 주기로 투여하거나 625mg/m²을 1일 2회, 3주간 연속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하는 경우 시스플라틴 투여 전에 시스플라틴의 허가사항에 따라 전치료(premedication regimen)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① 시스플라틴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1,000mg/m²으로 2주간 경구 투여 후 1주 휴약하고, 3주마다 시스플라틴 80mg/m²를 2시간동안 정맥으로 점적주입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② 시스플라틴 및 에피루비신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625mg/m²을 3주간 연속투여하고, 3주마다 시스플라틴 60mg/m²를 2시간동안 정맥으로 점적주입하고, 3주마다 에피루비신 50mg/m²를 정맥으로 bolus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③ 옥살리플라틴 및 에피루비신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625mg/m²을, 3주간 연속투여하고, 3주마다 옥살리플라틴 130mg/m²를 2시간동안 정맥으로 점적주입하고, 3주마다 에피루비신 50mg/m²를 정맥으로 bolus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으로 옥살리플라틴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 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2주 동안 1일 2회 1000 mg/m² 을 경구 투여 하고 1주 휴약 하며, 옥살리플라틴은 3주마다 130 mg/m²을 2시간에 걸쳐 정맥으로 점적 주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환자들에게 독성이 나타나는지 주의하여 모니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한번 용량이 감소되면 추후에 용량을 증량시키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중대하지 않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담당의사가 판단하는 독성 (예, 탈모, 미각변화, 손발톱 변화)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 감소 또는 투여 중단 없이 동일한 용량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독성 급수* 치료주기중 다음 주기의 용량 조정 (치료개시량에 대한 %) 1등급 투여용량을 유지 투여용량을 유지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혈액학 : 기저치 호중구수 1.5×10⁹/L 미만 및/또는 혈소판수 100×10⁹/L 미만인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치료주기 중 임상병리검사수치가 호중구수 1.0×10⁹/L 이하 또는 혈소판수치 75×10⁹/L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타 약제와 병용하여 3주간을 주기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독성에 따른 투여용량 조정지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타 약제와 병용하여 3주간을 주기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 투여시의 투여용량 조정지침과 병용하는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치료주기 초기에 발생한 독성으로 인하여 이 약과 타 약제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병용하는 약제와 이 약의 투여 재개 요건이 모두 부합할 때까지 투여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치료주기 도중 이 약과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은 투여를 지속하고 타 약제는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을 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타 약제의 치료를 영구 중단한 경우, 이 약은 투여 재개 요건에 부합한 경우 투여를 지속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기메라실/오테라실칼륨/테가푸르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알로푸리놀 : 알로푸리놀과 5-FU 간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으므로(5-FU 효과 감소의 가능성) 알로푸리놀과 카페시타빈의 병용투여는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리부딘이나 브리부딘 등 화학적 연관성이 있는 약물과 병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리부딘 또는 브리부딘과 같은 화학적 유사약물 투여후 최소 4주후에 이 약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9) 인터페론 알파 : 인터페론 알파 2a (하루 3MIU/m²)와 병용시 카페시타빈 최대 내량은 하루 2000mg/m²이였으며, 이것은 카페시타빈이 단독요법시 하루 3000mg/m²인 것과 비교된다.
11) 폴린산 : 카페시타빈과 폴린산의 병용연구에 따르면 폴린산은 카페시타빈의 약동학 및 그 대사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약력학에 영향을 미쳐 카페시타빈의 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즉, 간헐요법으로 카페시타빈 단독요법시 최대내량이 하루 3000mg/m²정도인데 반해 폴린산과 함께 (1일 2회, 30mg 경구투여) 병용하는 경우는 하루 2000mg/m²에 불과하다.
12) 테가푸르ㆍ기메라실ㆍ오테라실칼륨 복합제 복용 중단 후 7일 이내 또는 병용으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약물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식후 30분 이내에 물과 함께 통째로 삼켜야 한다.
- 현재의 유효성 및 안전성 자료는 식사와 함께 투여시 얻어진 것들로서 이 약은 식사시 투여가 권장된다 (용법ㆍ용량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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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카페시타빈 또는 이 약의 첨가제에 대하여 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2) 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물에 대해 중증의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나 플루오로우라실에 대한 이 확인된 환자
3) 임신 및 수유부
4) 중증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30mL/min 미만)
5) 소리부딘 혹은 브리부딘과의 병용투여(화학적으로 유사하다)
6) DPD(dihydro-pyridine dehydrogenase)결핍으로 알려진 환자
7) 심한 , , 또는 이 있는 환자의 경우
8) 심한 간장 손상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테가푸르ㆍ기메라실ㆍ오테라실칼륨 복합제를 복용중이거나 및 복용중단 후 7일 이내의 환자(‘상호작용’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테가푸르ㆍ기메라실ㆍ오테라실칼륨 복합제 복용 중단 후 7일 이내 또는 병용으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약물 상호작용
경고
1) 설사 : 이 약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심할 수도 있다. 심한 설사 환자는 주의깊게 모니터해야 하며, 탈수될 경우에는 수액제 및 전해질 보충제를 투여해야 한다.
만일 2등급 설사가 재차 발생하거나 2, 3등급 또는 4등급 설사가 나타나면 설사가 소실되거나 또는 1등급으로 약해질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3등급 또는 4등급 설사가 나타나면 이후의 이 약의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하며 (용법·용량 참조), 표준설사 치료법 (예 : 로페라미드 투여)이 권장된다.
2) : 탈수증은 미리 예방되거나 발생 시 즉시 보정되어야 한다. , , 구역, 구토 또는 설사가 있는 환자의 경우 급속히 탈수될 수 있다. 탈수증은 특히 기존에 이미 신기능이 손상된 환자, 또는 신독성이 있는 약물과 카페시타빈을 병용한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치명적인 신부전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2등급 이상의 탈수가 발생한다면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탈수 증세를 보정하여야 한다. 환자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유발원인이 보정 또는 조절될 때까지 치료를 재개하지 않는다. 필요시 해당 이상반응에 대해 용량조절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시판 후 보고에 따르면, DPD 유전자에 특정한 동형접합 변이 또는 이형접합 변이가 있어 DPD 활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거나 부분적으로 있는 환자는 이 약으로 인해 급성 조기발병(early-onset) 독성 및 중증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이상반응의 위험이 높다(예: 구내염(입안염), 설사, , 신경계독성).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급성 조기발병(early-onset) 독성 또는 비정상적 중증 독성이 있어 DPD 활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거나 부분적으로 있다고 진단된 환자에게서 관찰된 독성의 시작, 지속기간, 중증도를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이 약을 일시중단하거나 영구중단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DPD 활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어떠한 용량도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특정 검사로 부분적 DPD활성이 있다고 진단된 환자에게 특정용량을 권고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DPD 결핍 진단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신기능 저하 환자의 혈중 우라실 수치는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한다. 신기능 저하는 혈중 우라실 수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도 신장애 환자가 DPD 결핍증으로 오진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카페시타빈은 중등도 신부전 환자에 사용이 금기되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지속적 또는 2등급 이상의 수족증후군은 지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의 신원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등급 또는 3등급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부작용이 소실되거나 1등급으로 약해질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3등급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이후의 이 약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할 경우, 비타민 B6(피리독신)이 시스플라틴 효과를 감소시킬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수족증후군 증상치료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B6(피리독신)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심장 : 불화피리미딘계 치료와 관련하여 심근경색/허혈, , 부정맥, 심인성 쇼크, 율동장애, 심정지, 심부전, 돌연사 및 심전도 변화를 포함하는 심장독성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유의한 심질환, 부정맥 및 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저/ : 카페시타빈 치료 중 저칼슘혈증 또는 고칼슘혈증이 보고되었으므로, 선재성 저칼슘혈증 또는 고칼슘혈증 환자에게 카페시타빈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중추/말초 신경계 질환 : 뇌전이, 신경병증 등 중추 또는 말초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카페시타빈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당뇨병 및 전해질 장애 : 당뇨병 또는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이 약을 와파린 또는 페니토인과 같이 싸이토크롬 P450 2C9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경구용 쿠마린계 항응고제와 병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항응고제의 효과(INR이나 prothrombin time)를 면밀히 모니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항응고제 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 간손상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시타빈을 복용하는 경도 내지 중등도 간부전환자에 대하여 간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면밀히 모니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빌리루빈수치가 3.0ULN 초과하거나, 간아미노전이효소들(ALT,AST) 수치가 2.5ULN을 초과하는 경우, 카페시타빈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빌리루빈수치가 3.0ULN이하로 감소하거나, 간아미노전이효소들 수치가 2.5ULN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카페시타빈 단독요법을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1) 신장애 : 중등도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30-50mL/min)에서는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반응 발생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2) 피부 반응: 이 약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나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같은 중증 피부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약에 기인한 중증 피부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투약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실험에서 태자치사 및 최기형성 보고."
따라서 임신 중 이 약의 사용을 금한다.
여성 환자는 이 약 투여 중 및 마지막 복용 후 6개월 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통해 피임해야 한다. 유전독성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남성 환자는 이 약 투여 중 및 마지막 복용 후 3개월 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통해 피임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임신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모유 수유를 받는 유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약 투여 중과 마지막 복용 후 2주간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 이 약 단독요법 시 용량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 타 항암제와 병용하여 이 약을 복용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치료중단을 초래하는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반응의 발생빈도가 높았으므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도세탁셀과 병용하여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75%량으로(950mg/m² 1일 2회) 투여하며, 75%용량으로 투여해도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250mg/m²1일 2회 투여용법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6) 고령자(‘고령자에 대한 투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18세 미만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이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8세 미만의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중등도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30-50mL/min)에서는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반응 발생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등도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는 1250mg/m² 의 75%로 용량을 감소하며, 1000mg/m² 용량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신장애가 있는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51-80mL/min)는 용량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투여기간 중 2등급, 3등급, 4등급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 약 투여시의 투여용량 조정지침을 참조하여 이후 투여량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기간 중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수치가 30mL/min미만으로 감소되면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신장애가 있는 환자의 용량 조정은 단독요법 및 병용요법에 모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 중증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30mL/min 미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이 약의 투여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며, 간경화 또는 간염에 인한 간장애에 관한 정보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0) : 간손상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시타빈을 복용하는 경도 내지 중등도 간부전환자에 대하여 간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면밀히 모니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심한 간장 손상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투약과 관련된 2~4급 빌리루빈치 상승이 발생할 경우 과빌리루빈혈증이 소실되거나 그 정도가 1급으로 약화될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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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악성종양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카페시타빈이란?
- 카페시타빈은 항악성종양제 계열 성분으로, - 전이성 결장직장암 -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 ⦁sta에 사용됩니다.
- 카페시타빈 15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629원~629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카페시타빈 15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카페시타빈 15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젤로다정 150mg, 1정 상한가 62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