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659원 ~ 6,790원. 평균 상한가: 6,410원. 전문의약품 3개. 주사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2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250mL
후리아민10%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같은 단백아미노산제제 250mL이라도 약마다 1백(250mL) 상한가가 1.2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5,659원
가장 높은
6,780원
1백(250mL) 상한가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상한가 단위가 다른 약
1개1백(250mL) 값이 아니라서 위 목록과 나란히 두지 않았어요.
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과민반응 : 드물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용법·용량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우려가 있는 환자
3) 질소이용을 저해하는 대사 장애 환자
4) 소모성 심부전증 환자
5) 폐부종 환자
6) 핍뇨증, 무뇨증 환자
7) 고나트륨혈증과 염소혈증 또는 알칼리증 환자(나트륨이온 및 염소이온 함유 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투여속도를 천천히 하며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6) 핍뇨증, 무뇨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1)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우려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입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25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250mL) 5,659원~6,780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25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25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후리아민10%주, 1백(250mL) 상한가 5,65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2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