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951원 ~ 4,182원. 평균 상한가: 4,086원. 전문의약품 3개. 주사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
후리아민8.5%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같은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이라도 약마다 1백(500mL) 상한가가 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3,951원
가장 높은
4,124원
1백(50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상한가 단위가 다른 약
1개1백(500mL) 값이 아니라서 위 목록과 나란히 두지 않았어요.
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다음 상태시의 아미노산 보급 : 저단백혈증, 저영양상태, 수술 전후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용법·용량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4) 소모성 심부전증 환자
5) 폐부종 환자
6) 핍뇨증, 무뇨증 환자
7) 고나트륨혈증과 염소혈증 또는 알칼리증 환자(나트륨이온 및 염소이온 함유 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투여속도를 천천히 하며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간 미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여 농도는 2.5% 이하가 바람직하다.
2) 유아의 경우 요소 합성 능력이 결핍되어 고암모니아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미노산을 투여할 시에는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빈번히 측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6) 핍뇨증, 무뇨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입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500mL) 3,951원~4,124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50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후리아민8.5%주, 1백(500mL) 상한가 3,951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