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Q&A

약값·가격

약제비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짧은 답

건강보험 약제비 환급은 과다 납부로 생긴 ‘본인부담금환급금’인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인지 확인한 뒤 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설명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기준보다 많이 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계좌와 신청인 정보를 적어 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정보와 받을 계좌를 적어 공단에 신청하세요.

비급여로 낸 약제비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의심된다면 영수증을 바탕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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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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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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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정보예요. 약을 바꾸거나 끊기 전에 담당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 정보 오류 신고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의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건강보험 약제비 환급은 과다 납부로 생긴 ‘본인부담금환급금’인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인지 확인한 뒤 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기준보다 많이 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계좌와 신청인 정보를 적어 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정보와 받을 계좌를 적어 공단에 신청하세요. 비급여로 낸 약제비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의심된다면 영수증을 바탕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2026.10.03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