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값·가격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약의 상한가에 본인부담률(의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을 곱해 산정됩니다.

자세한 설명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본인부담금은 상한가(급여 상한금액)에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의원급은 30%,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가 1,000원인 약을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본인부담금은 300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관련 질문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의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약의 상한가에 본인부담률(의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을 곱해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본인부담금은 상한가(급여 상한금액)에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의원급은 30%,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가 1,000원인 약을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본인부담금은 300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약체크(yakcheck.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기반. 2026년 3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