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Q&A

약값·가격

상한가(상한금액)란 무엇인가요?

짧은 답

상한가(상한금액)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급여 의약품의 최대 청구 가능 금액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

상한금액(상한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가격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은 이 가격 이하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환자는 약값과 조제료를 더한 금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약값은 상한가를 넘을 수 없고, 나이·질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한가는 약효·제형·제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재평가됩니다.

약체크에서 모든 급여 의약품의 상한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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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정보예요. 약을 바꾸거나 끊기 전에 담당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 정보 오류 신고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의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상한금액)란 무엇인가요?
상한가(상한금액)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급여 의약품의 최대 청구 가능 금액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상한금액(상한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가격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은 이 가격 이하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환자는 약값과 조제료를 더한 금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약값은 상한가를 넘을 수 없고, 나이·질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한가는 약효·제형·제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재평가됩니다. 약체크에서 모든 급여 의약품의 상한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약체크(yakcheck.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기반. 2026년 3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