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Atypical haemolytic-uraemic syndrome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KCD D59.3산정특례 V219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장애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은(는) 혈액 세포 또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희귀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환자수

226

청구건수

856

총 진료비

22.1억원

1인당 연간

979만원

인구 10만명당 약 0.4추천 진료과: 혈액종양내과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98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979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294만원 ~ 588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98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196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219)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비전형적 용혈성요독성 증후군에 한해 산정특례가 적용되어져야 함 o 미세 혈관성 용혈성 빈혈 ; 혈색소의 감소, 망상 적혈구의 증가, 혈청 haptoglobin의 감소, 혈중 LDH 증가 o 혈소판 감소증,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조각적혈구(Fragmented RBC)들이 관찰됨 o 신기능의 감소 o Shiga toxin 검사나 장출혈성 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서 음성이 나와야 함 o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와의 감별을 위해 ADAMTS 13 activity 검사를 시행하여 해당 수치가 10 % 이상이어야 함 o 가족 구성원 2명 이상에서 질병 발생할 경우, 유전적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가족력과 관계없이 비전형 HUS와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될 경우 유전질환을 확진할 수 있음 * 6번: Shiga toxin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ADAMTS13 검사

검사항목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Shiga toxin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또는 ADAMTS13 검사

필수검사조합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Shiga toxin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또는 ADAMTS13 검사)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Shiga toxin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또는 ADAMTS13 검사)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o 비전형적 용혈성요독성 증후군에 한해 산정특례가 적용되어져야 함 o 미세 혈관성 용혈성 빈혈 ; 혈색소의 감소, 망상 적혈구의 증가, 혈청 haptoglobin의 감소, 혈중 LDH 증가 o 혈소판 감소증,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조각적혈구(Fragmented RBC)들이 관찰 o 신기능의 감소 o Shiga toxin 검사나 장출혈성 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서 음성이 나와야 함 o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와의 감별을 위해 ADAMTS 13 activity 검사를 시행하여 해당 수치가 10 % 이상이어야 함 * 6번: Shiga toxin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ADAMTS13 검사

검사항목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Shiga toxin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또는 ADAMTS13 검사

필수검사조합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Shiga toxin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또는 ADAMTS13 검사)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D59.3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219)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Atypical haemolytic-uraemic syndrome)은(는)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장애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219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D59.3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진료 환자수는 약 226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0.4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22.1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979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294만원~588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9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혈액종양내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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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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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