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카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_(40mg/0.4mL)의 주성분은 아달리무맙이며,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계열입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 정보
동일 성분 의약품 8개, 상한금액 범위 220,390원~284,677원입니다.
젤렌카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_(40mg/0.4mL) 가격·성분 비교
젤렌카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_(40mg/0.4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220,390원입니다. 동일성분(아달리무맙) 의약품은 8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220,390원~284,677원입니다. 제조사: (주)엘지화학.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효능·효과: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이전에 메토트렉세이트로 치료받지 않은 성인의 중증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이 약은 단독투여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나 다른 DMARDs와 병용투여할 수 …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아달리무맙) 의약품 8개, 상한금액 범위 220,390원~284,677원, 평균 상한금액은 247,83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60 mg의 투여는 하루에 40 mg을 4번 주사하거나, 이틀에 걸쳐 40 mg을 2번씩 주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아달리무맙 40 mg을 2주에 1회 피하주사한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메토트렉세이트의 병용투여를 유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류마티스 관절염
메토트렉세이트에 내약성이 없거나 지속적인 병용투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단독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류마티스 관절염
단독요법의 경우 이 약에 대한 반응이 감소한 환자는 40 mg 매주 투여 또는 80 mg 격주 투여로 증량하면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및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확인되지 않는 중증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아달리무맙 40 mg을 2주에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및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확인되지 않는 중증 축성 척추관절염
상기 효능·효과에 대해 임상적인 반응은 보통 치료 12주 이내에 나타나며, 이 기간 내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 지속여부를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및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확인되지 않는 중증 축성 척추관절염
성인 중등도에서 중증 크론병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첫 주에 아달리무맙 80 mg을 투여하고 첫 투여 후 2주 후에 40 mg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성인 크론병
빠른 효과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 요법동안 이상 반응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리고, 첫 주에 160 mg을 투여하고 첫 투여 후 2주 후에 80 mg을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성인 크론병
유도 요법의 경우 이 약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와 병용투여한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에 내약성이 없거나, 지속적인 병용투여가 부적절한 경우 단독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성인 크론병
유도 요법 후, 아달리무맙 40 mg을 2주에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성인 크론병
만약 투여를 중지하고 재발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면 이 약을 재투여 할 수 있다. 8주 이상의 투여 중지 후 재투여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성인 크론병
유지 요법 동안 임상 지침에 따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서서히 줄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성인 크론병
4주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의 경우 12주까지 투여하여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 지속여부를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성인 크론병
성인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첫 회에 아달리무맙 80 mg을 피하(피부밑)로 투여하고, 이어서 첫 투여 후 1주일 후에 40 mg을 격주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건선
16주 이내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 지속여부를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건선
충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는 40mg 매주 투여 또는 80 mg 격주 투여로 증량하여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건선
증량 후 충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약의 지속적 40 mg 매주 투여 또는 80 mg 격주 투여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건선
성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궤양성 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아달리무맙 160 mg을 투여하고 첫 투여 2주 후에 80 mg을 투여하는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궤양성 대장염
유도 요법 후 40 mg을 격주로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궤양성 대장염
이 약에 대한 반응이 감소한 환자 중 일부는 40 mg 매주 투여 또는 80 mg 격주 투여로 증량하여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궤양성 대장염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임상 반응은 대체로 투여 2-8주 이내에 도달한다. 이 기간 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의 경우 투여 지속여부를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궤양성 대장염
성인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첫 회에 160 mg을 피하(피부밑)로 투여하고 이어서 첫 투여 2주 후에 80 mg을 투여한다. 첫 투여 4주 후부터는 40 mg을 격주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베체트 장염
12주 이내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 지속 여부를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베체트 장염
이 약의 권장용량은 첫 회에 160 mg을 피하(피부밑)로 투여하고, 이어서 첫 투여 2주 후에 80 mg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화농성 한선염
첫 투여 4 주 후 부터는 40 mg을 매주 투여 또는 80 mg을 격주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화농성 한선염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40mg 매주 투여 또는 80 mg 격주 투여로 재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화농성 한선염
성인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첫 회 80 mg 투여하고 이어서 첫 투여 1주 후부터 40mg을 격주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포도막염
이 약은 단독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면역억제제 제외)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포도막염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임상 경험에 따라 양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포도막염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생백신과 아달리무맙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감염 및 기타 잠재적 약물학적 상호작용의 위험 증가 가능성으로 아달리무맙과 다른 생물학적 DMARDs (예. 아나킨라 및 아바타셉트) 또는 다른 TNF 저해제(억제제)와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활동성 결핵 또는 ,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경고항 참조)
3)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1) 이 약 또는 아달리무맙의 성분에 과민증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감염 : 아달리무맙의 투여 전, 투여 동안 및 투여 후 결핵을 포함한 감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달리무맙의 배설에 5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만성 또는 국소화된 감염 등 활동성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이 조절될 때까지 아달리무맙의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결핵에 노출된 환자 및 결핵의 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히스토플라스마증,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또는 분아균증(blastomycosis) 같은 풍토병성 진균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여행한 환자들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 아달리무맙의 치료로 인한 위험 및 이익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아달리무맙의 투여 동안 새로운 감염이 발생한 환자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완벽한 진단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새로운 심각한 감염 또는 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감염이 조절될 때까지 아달리무맙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적절한 항균 또는 항진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재발성 감염 병력 또는 감염되기 쉬운 기저상태(면역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 포함)에 있는 환자에게 아달리무맙의 투여를 고려하는 의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아달리무맙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 모든 환자의 활동성 또는 비활동성(잠복성) 결핵 감염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평가에는 개인의 결핵 병력 또는 과거에 활동성 결핵 환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과거 및 현재 면역억제요법에 대한 자세한 의학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모든 환자에서 투베르쿨린 피부 검사와 흉부 X-선과 같은 적절한 스크리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별 권장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결핵이 널리 유행되는 지역에서 이민오거나 혹은 그곳을 여행한 환자들 또는 활동성 결핵 환자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진단되지 않은 잠복성 결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아달리무맙의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잠복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아달리무맙의 투여 시작 전 항결핵 예방요법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국가별 권장사항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결핵 테스트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결핵의 중대한 위험인자를 갖고 있거나 여러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 및 과거 활성 또는 잠복성 결핵의 병력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또한 아달리무맙의 투여 시작 전에 항결핵 예방요법을 고려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환자에 대한 항결핵 치료 시작은 잠복성 결핵 감염에 대한 위험과 항결핵 치료의 위험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결핵치료의 경험이 있는 의사와 상담하여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아달리무맙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잠복성 결핵이 위음성일 수 있으므로, 활성 결핵의 증상 및 징후가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베르쿨린 위음성(false negative) 결과의 위험은 중증 질환자나 면역기능저하환자에서 특히 고려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아달리무맙으로 치료하는 동안이나 치료 후 결핵을 암시하는 증상/징후(예. 지속성 기침, 쇠약/, 미열, 무기력)가 나타나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환자를 교육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열, 권태감, 체중 감소, 발한(땀이 남), 기침, 및/또는 폐 침윤, 또는 기타 심각한 (쇼크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전신질환이 나타난 환자는 즉시 진단 평가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진균증이 풍토병인 지역에 머물거나 여행한 환자의 경우, 전신적인 진균(곰팡이) 감염의 징후가 나타나면, 침습적인 진균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환자들은 히스토플라스마증 및 기타 침습적 진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임상 의사들은 병원균이 확인되기 전까지 실험적 항진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활성 감염 상태인 몇몇의 환자들은 히스토플라스마증의 항원 및 항체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실험적 항진균 치료제의 투여는, 침습적 진균(곰팡이) 감염의 치료 및 진단에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심각한 진균 감염의 위험 및 항진균 치료의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심각한 진균(곰팡이) 감염이 발생한 환자 또한 감염이 조절되기 전까지 TNF 저해제(억제제)의 사용 중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현재의 지식으로 TNF 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림프종 또는 다른 악성종양의 발생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TNF 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서 악성종양이 보고되었고,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아달리무맙과 아자티오프린 또는 6-메르캅토푸린의 병용 투여 시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아달리무맙 복용환자에서 HSTCL의 발생 위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악성종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를 포함하거나 아달리무맙 투여 중 악성종양이 발생한 환자에게 투여를 지속한 시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군에 투여를 고려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모든 환자, 특히 과다한 면역억제제 치료의 병력이 있는 환자나, PUVA 치료의 병력이 있는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환자들은 아달리무맙의 투여 시작 전 및 투여 기간 동안 비흑색종 피부암 존재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과도한 흡연으로 인해 악성종양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는 물론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환자에 대한 TNF-α 저해제(억제제) 치료 고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아달리무맙이 형성이상증이나 대장암의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형성이상증 또는 대장암종의 위험이 증가되었거나(예, 오래 지속되는 궤양성 또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형성이상증 또는 대장암종의 병력이 있는 모든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치료 시작 전 및 치료 중에 주기적으로 형성이상증에 대해 확인해야한다. 대장 내시경검사 및 생검 등 국가별 권장사항에 따라 평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아달리무맙을 포함한 TNF 저해제(억제제)의 사용으로 B형 간염 만성 보균자에서 병증이 재활성화 될 수 있으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B형 간염의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는 아달리무맙을 투여 받기 전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된 환자에게 TNF 저해제(억제제)를 처방하는 경우, 의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형 간염 보균자이고, TNF 저해제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아달리무맙을 투여 받는 동안과 투여가 끝난 후 수 개월 동안 감염의 증상/징후를 철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B형 간염 보균자의 재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와 TNF 저해제(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은 알려진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B형 간염이 재활성화 된 경우 아달리무맙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와 함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탈수초성 질환의 기왕력이 있거나 최근에 발현된 환자에게 아달리무맙의 투여를 고려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상이 진행되면 아달리무맙의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감염성 중등도 포도막염 환자에서 아달리무맙 치료 전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장애 여부를 측정하는 신경학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임신기간 동안 아달리무맙은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임부에게 투여해야 한다.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피임요법 사용과 아달리무맙의 최종 투여 후 최소 5개월간 피임을 지속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모유 수유의 발달 및 건강상 이익은 아달리무맙에 대한 수유부의 임상적 필요성과 아달리무맙 또는 수유부의 기존 상태로 인한 소아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아달리무맙의 용량 조절이 요구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아달리무맙은 소아 환자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얻을 때까지 만 18세 이하 소아에 대한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 크론병(만 6 - 만 17세) 및 판상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만 6세 이상의 소아 크론병 환자에서 이 약의 권장 투여 용량은 체중을 기반으로 한다. 이 약은 피하(피부밑) 투여한다.
40 kg 미만 • 첫 주에 40mg 투여하고 첫 투여 후 2주 후에 20mg 투여 • 빠른 효과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량의 유도요법 동안 이상사례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리고 아래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 첫 주에 80mg 투여하고, 첫 투여 후 2주 후에 40mg 투여 20mg 격주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소아 크론병
40 kg 이상 • 첫 주에 80mg 투여하고 첫 투여 후 2주 후에 40mg 투여 • 빠른 효과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량의 유도요법 동안 이상사례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리고 아래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 첫 주에 160mg 투여하고, 첫 투여 후 2주 후에 80mg 투여 40mg 격주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소아 크론병
충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증량하여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40 kg 미만: 20 mg 매주 투여 • 40 kg 이상: 40 mg 매주 투여 또는 80 mg 격주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소아 크론병
12주까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 지속 여부를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소아 크론병
하나 이상의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만 2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에서 활성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특발성 관절염
10 kg 이상 30 kg 미만 20mg 격주 투여 30 kg 이상 40mg 격주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이 약은 만 2세 미만 소아 또는 체중 10 kg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특발성 관절염
이 약은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하여 투여한다. 메토트렉세이트에 내약성이 없거나 메토트렉세이트와 함께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이 약을 단독요법으로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특발성 관절염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임상 반응은 대체로 투여 12주 이내에 도달한다. 이 기간 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의 경우 투여 지속여부를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특발성 관절염
만 6세 이상의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투여 용량은 체중을 기반으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특발성 관절염
15 kg 이상 30 kg 미만 20mg 격주 투여 30 kg 이상 40mg 격주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특발성 관절염
이 약은 만 6세 미만의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특발성 관절염
국소 치료 및 광선요법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해당 치료가 부적절한 만 4세 이상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중증 만성 판상 건선(건선, 마른비늘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3. 소아 판상 건선
15 kg 이상 30 kg 미만 20mg을 처음 2회는 매주 피하주사하고, 이후에는 격주 투여 30 kg 이상 40mg을 처음 2회는 매주 피하주사하고, 이후에는 격주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3. 소아 판상 건선
16주 이후에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 지속여부를 신중히 재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소아 판상 건선
만약 이 약으로 다시 치료할 경우, 위에서 제시한 용량과 치료기간을 따라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소아 판상 건선
소아 판상 건선(건선, 마른비늘증)으로 만 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이 약을 사용한 적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소아 판상 건선
자궁에서 아달리무맙에 노출된 유아의 경우, 임신 중 아달리무맙의 마지막 투여 후 5개월 동안 생백신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밀봉용기, 차광하여 냉장(2~8℃) 보관
이 약 정보
정식 이름
젤렌카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
구분
처방약 (전문의약품)
쓰는 방법
주사
의약품코드
668903341
젤렌카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_(40mg/0.4mL)은(는) (주)엘지화학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220,390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8개 있고, 가격 범위는 220,390원 ~ 284,677원입니다. 투여경로는 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