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경이완제의 투여로 인해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나면 도파민성 약물을 투여하지 말고 항콜린성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4) 알코올 : 알코올은 신경이완제의 진정효과를 강화시킨다. 주의력이 떨어져 운전 또는 기계조작에 위험성이 더 증가될 수 있다. 알코올 및 알코올을 함유한 약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1) 다음 약물은 Torsades de pointes나 QT간격 연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병용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병용투여를 피할 수 없을 경우 환자의 임상상태나 심전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베타차단제(소타롤제외 : 병용금기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 칼슘채널차단제 : 딜티아젬, 베라파밀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 클로니딘, 구안파신(guanfacine), 디기탈리스, 메플로킨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 을 유발하는 약물 : 심실성부정맥(특히, Torsades de pointes)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약물 투여 전에 저칼륨혈증을 치료하고, 환자의 임상상태, 혈청전해질과 심전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저칼륨성 이뇨제, 자극성 완하제, 정맥용 암포테리신 B,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테트라코삭타이드(tetracosactides)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갈란타민, 피리도스티그민, 네오스티그민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티오리다진, 클로르프로마진, 레보메프로마진, 트리플루오페라진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시아메마진, 설피리드, 설토프리드, 티아프라이드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피모지드, 할로페리돌, 드로페리돌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이미프라민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 및 리튬(병용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크롬친화세포종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몇몇 벤즈아마이드 제제를 포함한 항도파민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크롬친화세포종 환자에게서 중증의 고혈압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3) 15세 미만의 소아
4) 프로락틴-의존성 종양이거나 의심되는 환자(예 : 프로락틴분비 뇌하수체선종, 유방암)
5) 중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청소율〈10 mL/min)환자
6)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7) 레보도파를 투여중인 환자
8) 파킨슨 질환과는 무관하게 다음 도파민성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아만타딘, 아포모르핀, 브로모크립틴, 카베르골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엔타카폰, 라이수라이드, 페르골라이드, 피리베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프라미펙솔, 퀴나골라이드, 로피니롤, 셀레길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Torsades de pointes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퀴니딘, 하이드로퀴니딘, 디소피라미드, 프로카인아마이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멕실레틴, 플레카이니드, 프로파페논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Class Ⅲ 항부정맥약물 : 아미오다론, 소타롤, 도페틸리드, 이부틸리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베프리딜, 시사프라이드, 디페마닐, 메타돈, 정맥용에리스로마이신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미졸라스틴, 정맥용 빈카민, 할로판트린, 스파플록사신, 가티플록사신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목시플록사신, 펜타미딘, 정맥용스피라마이신, 설토프리드, 티오리다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다른 신경이완제와 같이,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고열, 근육 경직, 자율신경불안증, 의식손상,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수치 증가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으로 치명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고열의 경우, 특히 고용량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들은 항정신병약물의 투약을 중지하도록 한다.
2) 이 약은 다른 항도파민제들과 같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투여되어야 하고 신경이완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약은 용량 의존적으로 QT간격을 연장시킨다. QT간격 연장 효과는 Torsade de pointes와 같은 중증의 심실성 부정맥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QT간격 연장 효과는 서맥(느린맥), , 선천성 또는 후천성으로 QT간격이 긴 경우(QT간격을 연장시키는 약물과의 병용)에 의해 더 증강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상적 상황이 가능하다면, 약물 투여 전에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음의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55bpm보다 더 늦은 서맥(느린맥) - 전해질불균형 특히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선천적으로 QT간격이 긴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현저한 서맥(〈55bpm), , 심장내 전도를 느리게 하거나 QT간격을 연장시키는 약물의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심장질환자, 급사 또는 QT간격 연장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QT간격 연장이 나타나면 이 약의 용량을 줄여야 하고 만약 QT간격이 >500 ms이상 나타날 경우 투약을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뇌졸중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군에서 주의 깊게 투여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치매 관련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항정신병치료제를 투여 받고 있는 고령 환자에게서 사망의 위험 증가가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정신병용제 투여 시 때때로 치명적인 정맥 혈전(혈관 막힘) 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혈전 색전증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프로락틴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유방암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 시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프로락틴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프로락틴종과 같은 양성뇌하수체종양이 이 약의 치료 시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프로락틴 수치가 매우 높거나 뇌하수체종양의 임상적인 징후(예, 시야결손 및 두통)가 있을 경우 뇌하수체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뇌하수체종양의 진단이 확인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6)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
6)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모유로 이행되는 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는 수유를 중지하거나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고령자에 투여시 저혈압이나 진정의 위험 야기, 치매 고령환자에게 항정신병약물 투여시 뇌혈관질환(뇌졸중), 사망의 위험 증가, 고령자 신중투여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치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자군에서 이 약의 사용은 다른 신경이완제와 같이 저혈압이나 진정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DUR연령 금기 15세 미만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3) 15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18세 환자에 대한 이 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18세 이하의 청소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이 약은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장애 환자의 용량은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60 mL/min 인 경우에는 절반으로 용량을 감량시키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0∼30 mL/min인 경우에는 1/3로 감량 투여하도록 한다.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중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 < 10 mL/min)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고령자 2)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에서 중등도인 신장애환자(중증 신장애환자는 금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