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이드정20밀리그램(레프루노미드)_(20mg/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910원입니다. 동일성분(레플루노미드) 의약품은 10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1,600원~1,944원입니다. 제조사: (주)종근당.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효능·효과: ● 류마티스 관절염의 징후 및 증상 완화 ● 엑스선(X-ray) 촬영 소견상 관절공간의 감소 및 침식증과 같은 구조적 손상을 억제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하여 저하된 신체기능의 개선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아스피린(aspirin),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및 저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c…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레플루노미드) 의약품 10개, 상한금액 범위 1,600원~1,944원, 평균 상한금액은 1,81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의 반감기가 길고 권장투여간격이 24시간인 것을 고려할 때, 더욱 빠르게 정상상태의 혈중농도에 도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부하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부하용량으로서 1회 100mg씩, 1일 1회, 3일 동안 투여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부하용량 투여를 생략하는 경우, 이상반응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5.일반적 주의 9)’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부하용량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유지용량으로서 1일 20mg씩 투여한다. 1일 25mg으로 투여한 경우 일부 환자에서 탈모, , 간 효소치의 상승과 같은 이상반응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유지용량은 1일 2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임상적 내약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mg까지 유지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건선관절염 환자의 유지용량으로 1일 20mg을 투여한다.
간효소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경고 - 간독성 참조)
이 약의 활성 대사체의 반감기가 연장되어 대사체의 함량이 감소되는 데에 수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용량을 감소시킨 후에는 환자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유지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병용 투여하는 경우, 로수바스타틴 용량은 1일 1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테리플루노미드에 대하여 이 있는 환자
이 약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3)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유당함유제제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상적 경험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면역억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은 다음의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 심각한 면역저하(예, 에이즈) - 심각한 골수기능 손상 - 심각한 감염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만약 임신 중 이 약을 복용하거나 복용 중 임신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태아에 대한 위험을 알리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의 주성분인 레플루노미드의 활성대사체인 A771726의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투약을 중지한 후에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지속될 수 있다.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젖떼기)로 체내에서 이 약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우선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혹은 약용탄(charcoal)을 투여하고 필요시 반복 투여한다.
심각한 면역반응 혹은 알러지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혹은 약용탄(charcoal)을 반복 투여하여 이 약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 약은 테리플루노미드의 모약물이므로, 이 약과 테리플루노미드와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간독성: 이 약의 대사체는 단백결합력이 높고 간대사 및 담즙(쓸개즙) 분비 과정을 통해 제거되고 간독성의 위험성을 가지므로, 간기능 저하 환자에게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심각한 간손상 혹은 간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ALT(SGPT)를 측정해야하며, 투여 초기 6개월간은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6∼8주 간격으로 모니터링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ALT 상승치가정상범위의 상한값의 2∼3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일 20mg에서 10mg으로 투여용량을 줄이고 적절히 모니터링 하면서 투약을 지속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ALT 상승치가 정상범위의 상한 값의2∼3배를 계속 유지하거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또는 약용탄을 다시 투여하면서 신중하게 모니터링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메토트렉세이트와의 병용투여: 이 약을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하는 경우 메토트렉세이트의 간독성 모니터링에 관한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지침에 따라 매월 ALT, AST, 혈청알부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간질성 폐렴, 폐선유증등의 폐장해, 기회감염에 의한 폐렴의 합병 또는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 간질성 폐렴이 급속히 진행되어 치사적인 경과에 이르는 증례가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므로 이 약에 의한 치료를 시작할 때, 류마티즘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흉부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확인하고, 투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면역억제 가능성/골수(뼈속질) 기능 억제: 이 약은 심각한 면역결핍, 골수 이형성증 또는 심각하고 조절되지 않는 감염을 가진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심각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중지하고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혹은 약용탄(charcoal)을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피부 반응: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독성 피부 표피 괴사, 호산구 증가증과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ESS)의 사례가 외국에서 드물게 보고되었다.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가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치료를 중지하고 약 제거 과정을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에게 HLH/MAS 관련 증상 및 징후에 대해 알리고 이 약으로 치료 중 이러한 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를 받도록 당부해야 한다. 환자에게 이들 질환이 발생할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약 제거 과정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관련된 피부 궤양이 의심되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피부 궤양이 지속되는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중지하고 약 제거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피부 궤양에 따른 이 약의 재개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상처 치유에 대한 임상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상처 치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 평가에 기반하여, 수술 전후 기간에 이 약의 치료를 중지하고 약물 제거 과정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개별 평가에 기반하여, 수술 전후 기간에 이 약의 치료를 중지하고 약물 제거 과정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약의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이 약의 재개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상처 치유에 대한 임상적 판단에 기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악성 종양: 몇몇 면역억제제 사용 시 악성 종양의 위험, 특히 림프세포증식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다. 이 약으로 치료받는 경우 면역억제의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악성 종양과 림프세포증식성 질환의 발현율이 분명하게 증가 된다는 보고는 없었으나 악성 종양 또는 림프세포증식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이 약을 투여한 후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중대한 이상반응 (, 간질성폐렴, 간부전(간기능상실), 급성간괴사, 감염 등)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 약의 처방 및 투약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의사의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치료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이 약 투여 전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 발생가능성을 설명하고, 기침, 발열, 무호흡, , 피부소양, 구내염(입안염), 권태감, 증상이 관찰될 때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충분히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동물실험에서 태아 사망 및 최기형성 효과 유발 보고.
1)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2) 가임 여성에 대한 사용 : 임부에 대한 임상시험은 실시되지 않았으나, 동물실험 결과 태아의 사망 혹은 최기형성 효과를 유발할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은 치료기간동안 임신이 배제되거나 확실한 피임법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 약의 활성대사체인 A771726의 혈중농도가 0.02mg/L이상이면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이 약을 투여하는 중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고 약물 제거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어도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의 시험을 실시하여 활성대사체의 혈중 농도가 0.02mg/L 미만임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수유부에게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약 또는 이 약의 활성체가 모유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많은 약물들이 모유로 이행되고 수유한 유아에게 심각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체에 대한 약물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여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2)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일 경우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투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고령자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신장애가 있는 환자 (이상반응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2) 간독성: 이 약의 대사체는 단백결합력이 높고 간대사 및 담즙(쓸개즙) 분비 과정을 통해 제거되고 간독성의 위험성을 가지므로, 간기능 저하 환자에게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심각한 간손상 혹은 간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ALT 상승치가정상범위의 상한값의 2∼3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일 20mg에서 10mg으로 투여용량을 줄이고 적절히 모니터링 하면서 투약을 지속한다.
ALT 상승치가 정상범위의 상한 값의2∼3배를 계속 유지하거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또는 약용탄을 다시 투여하면서 신중하게 모니터링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류마티스 관절염의 징후 및 증상 완화
● 엑스선(X-ray) 촬영 소견상 관절공간의 감소 및 침식증과 같은 구조적 손상을 억제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하여 저하된 신체기능의 개선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차광기밀용기, 25℃이하 보관
면역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자료 14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류마이드정20밀리그램(레프루노미드)_(20mg/1정) ((주)종근당)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면역과 항산화란?
면역은 외부 병원체와 비정상 세포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영양 상태·수면·스트레스·운동·연령에 영향을 받으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영양소가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면역 기능 유지에는 비타민 A·C·D·E와 아연·셀레늄·철 등의 미량 영양소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결핍 시 면역 기능 저하와 연관 보고가 있어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권장 섭취가 강조됩니다.
비타민 D (면역 조절)
식품
기준량
함량 (μg)
넙치류 (넙치(광어), 전체, 생것, 수입)
100g
1,097μg
느타리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644.73μg
꽃송이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151.34μ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연
식품
기준량
함량 (mg)
굴 (튀긴것(튀김옷))
100g
87.13mg
석이버섯 — 말린것
100g
20.86mg
멥쌀 (쌀눈, 볶은것)
100g
16.27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기능 증진·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인삼다당체추출물
Ginseng polysaccharide extract (Panax ginseng)
인삼 유래 다당체 추출물.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
식약처 인정 문구:“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인삼다당체추출물로서 6 g/일
개별인정 제2015-11호 (생리활성기능2등급) · 2015-04-06
(1)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2)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금사상황버섯
Phellinus linteus (Sanghwang mushroom)
상황버섯 (금사상황).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
식약처 인정 문구:“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금사상황버섯추출물로서 3.3g/day
개별인정 제2008-32호 (기타기능II) · 2008-06-1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면역 기능 유지에는 균형 잡힌 식단·충분한 수면·규칙적 운동·금연·과음 절제가 권장됩니다. 아래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MedlinePlus가 제시하는 일반적 권고이며, 참고용 한국어 번역입니다.
출처: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면역억제제 복용 중 면역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면역억제제(타크로리무스·시클로스포린 등) 복용 중 면역 강화 영양제는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진단과 치료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본 섹션의 모든 내용은 공식 출처에서 인용되었으며,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복용·중단·변경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을 따르세요. 면역억제제(스테로이드·면역조절제 등)를 복용 중인 경우 영양제·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본문 중 영어 자료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각 블록에는 영문 원문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류마이드정20밀리그램(레프루노미드)_(20mg/1정)은(는) (주)종근당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910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10개 있고, 가격 범위는 1,600원 ~ 1,944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류마이드정20밀리그램(레프루노미드)_(20mg/1정)((주)종근당)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면역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10개 의약품 중 류마이드정20밀리그램(레프루노미드)_(20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