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는 캡슐을 개봉하여 이 약을 소량의(60 mL) 오렌지 쥬스 또는 토마토 쥬스에 넣어 섞은 후 즉시 투여한다. 약을 완전히 투여하기 위해 2배 또는 그 이상의 주스로 잔을 씻어서 즉시 마신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재발방지를 위한 헬리코박터필로리의 박멸 1) 란소프라졸 30 mg을 클래리트로마이신 250 ∼ 500 mg, 아목시실린 1,000 mg과 함께 1일 2회(12시간마다) 7일간 투여한다. 필요에 따라 14일까지 투여할수 있다.
2) 란소프라졸 30 mg, 아목시실린 1,000 mg과 함께 1일 3회(8시간마다) 14일간 병용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헬리코박터필로리의 박멸
6.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유발성 위궤양의 발생위험 감소 : 란소프라졸 15 mg을 1일 1회 12주 동안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0) 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로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의 소화성궤양의 예방요법은 다음과 같은 고위험환자에게 제한되어야 한다 : 위장관출혈병력, 천공(뚫림) 또는 궤양, 고령자, 상부위장관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예,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과 병용 투여, 심각한 동반질병요소의 존재 또는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의 최대 추천용량으로 지속되는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7.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증상의 단기치료 란소프라졸 15 mg을 1일 1회 8주 동안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증상의 단기치료
10.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을 포함한 병리학적 과분비 상태 병리학적 과분비 상태에 따른 란소프라졸의 투약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보통 성인에 60 mg 1일 1회로 투약을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을 포함한 병리학적 과분비 상태
병리학적 과분비 상태에 따른 란소프라졸의 투약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보통 성인에 60 mg 1일 1회로 투약을 시작한다. 용량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며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한 계속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을 포함한 병리학적 과분비 상태
1일 120 mg 이상 투여할 경우 분할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을 포함한 병리학적 과분비 상태
5) 치료시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에 따라 이 약을 최소용량 및 적절한 치료기간으로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위궤양, , 문합부궤양에 사용하는 경우 장기간의 사용 경험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유지요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이 약과 릴피비린의 병용 시 릴피비린의 혈장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위장 pH 증가)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4) 테르페나딘, 시사프리드, 피모지드, 아스테미졸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병용시에 한함)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수크랄페이트/제산제는 이 약의 생체이용율을 감소시킬수 있다. 따라서 수크랄페이트/제산제를 복용한 후 최소 1시간후에 이 약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벤즈이미다졸류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관 부종, 기관지 경련, 급성 간질성 신장염 및 두드러기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과민반응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아목시실린과 병용요법시)
3)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과민반응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병용시에 한함.)
4) 테르페나딘, 시사프리드, 피모지드, 아스테미졸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병용시에 한함) (상호작용항 참조)
5)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아타자나비어, 넬피나비어)를 투약중인 환자 (상호작용항 참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임부
7) 릴피비린 함유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유당 함유제제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그러므로 안전상 이유(젖떼기)로 임신 중 이 약의 사용을 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동물실험에서 유즙으로의 분비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인 여성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서 이 약의 클리어런스가 감소되므로 용량조정이 필요하다. 1일 용량 30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위산분비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기타 다른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저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소화불량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자료 14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현대란소프라졸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과립)_(15mg/1캡슐) (현대약품(주))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소화불량이란?
소화불량은 명치 부위의 통증이나 불쾌감, 식후 더부룩함, 조기 포만감, 속 쓰림, 구역 등 윗배에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위·십이지장의 명확한 기질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능성 소화불량(functional dyspepsia)'으로 분류합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장운동과 배변 활동에는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이섬유의 일일 충분섭취량을 성인 기준 25g 내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품별 정확한 함량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건강·장 건강 관련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원료와 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원료가 대표적입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작약추출물등복합물(HT074)
Paeonia lactiflora root extract complex (HT074)
작약추출물 + 사인 추출물 등 복합 — 위점막을 보호하고 상복부 불쾌감을 개선하여 위 건강에 도움.
식약처 인정 문구:“위점막을 보호하고 상복부 불쾌감을 개선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N: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
일일 섭취량:700 mg/일
개별인정 제2020-3호 · 2020-03-09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황해쑥추출분말
Artemisia argyi (mugwort) extract
쑥 잎 추출물.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 (2024년 신규 인정).
식약처 인정 문구:“위점막을 보호하여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240mg
개별인정 제2024-1호 · 2024-01-10
제출자료 참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기능성 소화불량의 비약물적 관리에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 조정은 핵심 권고사항입니다. 아래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MedlinePlus와 서울아산병원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생활 권고이며, 참고용 한국어 번역입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MedlinePlus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토마토·감귤류, 알코올 등이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마다 유발 음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증상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PPI 복용 중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복용 시간을 1~2시간 분리하는 것이 흡수에 더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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