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3등급 - 적절한 항고혈압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3등급에 대해 일시 중단 - 고혈압이 2등급 이하로 조절되는 경우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 4등급 -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심장 기능 장애 3등급 - 0-1등급 또는 베이스라인으로 개선될 때까지 일시 중단 - 이상 반응의 중증도 및 지속 여부에 따라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 또는 투여 중단 4등급 - 영구 중단 동맥 혈전성 사례 모든 등급 -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독성 3등급 또는 4등급 - 0-1등급 또는 베이스라인으로 개선될 때까지 일시 중단 - 간독성의 중증도 및 지속 여부에 따라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 또는 투여 중단 - 간부전(간기능상실)에 대해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신부전 또는 신장애 3등급 또는 4등급 - 0-1등급 또는 베이스라인으로 개선될 때까지 일시 중단 - 신장애의 중증도 및 지속 여부에 따라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 또는 투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단백뇨 ≥2g/24시간 - 2g/24시간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일시 중단 -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 - 신장 증후군에 대해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위장관 천공(뚫림) 모든 등급 - 영구 중단 누공 형성 3등급 또는 4등급 -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QT 연장 >500 ms 또는 베이스라인 대비 >60 ms 증가 - ≤480 ms 또는 베이스라인으로 개선될때까지 일시 중단 -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RPLS) 모든 등급 -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시 중단 - 신경 증상의 중증도 및 지속 여부에 따라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 또는 투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기타 이상 반응 지속되거나 견딜 수 없는 2-3등급 이상 반응 4등급의 실험실 수치 이상 - 0-1등급 또는 베이스라인으로 개선될 때까지 일시 중단 -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 4등급 이상 반응 -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반응 (예: 4등급)의 경우 투여를 영구 중단하여야 한다. 이때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실험실 수치 이상은 제외하며, 이 경우에는 중증의 이상반응 (예: 3등급)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과 펨브롤리주맙을 병용투여 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약물의 용량을 적절히 조절한다. 이 약을 표 1 및 표 2에 따라 일시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하거나 영구 중단한다. 추가적인 용량 조절 정보에 대해서는 펨브롤리주맙의 허가 사항을 참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40mmHg ≤ 수축기 혈압 <160mmHg 또는 90mmHg ≤ 확장기 혈압 <100mmHg - 항고혈압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이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항고혈압요법을 시작 - 항고혈압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 : 이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현재 투여 받고 있는 항고혈압제의 용량 증가 또는 추가적인 항고혈압 요법을 시작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적절한 항고혈압 요법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160mmHg 또는 확장기 혈압≥100mmHg 1. 이 약 투여를 보류 2. 수축기 혈압 ≤150mmHg 및 확장기 혈압 ≤95mmHg이고, 최소 48시간 동안 항고혈압요법을 안정적으로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한 단계 감소된 용량으로 투여 재개(용법·용량항의 표1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결과 초래 시 (악성고혈압, 신경학적 결손, 고혈압위기) 신속한 중재가 요구됨.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의학적 관리 시작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혹은 부형제에 대한 이 있는 환자 2)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랫드 및 토끼에서 배아독성 및 최기형성 보임
이 약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과 임산부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임산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임신을 피해야 하며, 이 약을 투여받는 동안 및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한 최소 한 달까지 매우 효율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이 약이 호르몬성 피임약의 효능을 감소시키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경구용 호르몬성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은 장벽 방식을 추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및 수정능력에 대한 영향
수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혹은 부형제에 대한 이 있는 환자 2)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영유아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 투여 중 그리고 마지막 투여 후 최소 1주일 동안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및 수정능력에 대한 영향
어르신
연령에 따른 초회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75세 이상 환자에서의 이용 가능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아시아인과 고령자에서는 이 약에 대한 내약성이 감소하였으므로 치료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③ 신장애 환자 ● 분화갑상선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신기능에 따른 초회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게는 1일 14mg 의 초회 용량이 권장된다. 개개인의 내약성에 따라 추가적인 용량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말기 신질환 환자는 연구된 바가 없으며,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 간세포성암 중증의 신장애 환자 및 말기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 자궁내막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는다. 중증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0mg 경구투여 하는 것이다.
● 신세포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는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 (Cockcroft-Gault식에 의한 크레아티닌 청소율 30mL/min 미만)에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0mg 경구투여 하는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이 나쁜 분
② 환자 ● 분화갑상선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Child-Pugh A) 또는 중등증 (Child-Pugh B)의 간장애 환자에서 간기능에 따른 초회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증 (Child-Pugh C) 간장애 환자에게는 일일 14mg의 초회 용량이 권장된다. 개개인의 내약성에 따라 추가적인 용량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 간세포성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은 중등증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 연구되지 않았다.
● 자궁내막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증 (Child-Pugh A 또는 B)의 환자에서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는다. 중증 (Child-Pugh C)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0mg 경구투여 하는 것이다. ● 신세포암 경증 또는 중등증 (Child-Pugh A 또는 B)의 간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는다. 중증 (Child-Pugh C) 간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0mg 경구투여 하는 것이다.
방사성요오드에 불응인 분화갑상선암환자 452명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30%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 약물이상반응은 고혈압(68.6%), 설사(62.8%), 식욕감퇴(51.5%), 체중감소(49.1%), 피로(45.8%), 메스꺼움(44.5%), 단백뇨(36.9%), 구내염(35.8%), 구토(34.5%), 발음곤란(34.1%), 두통(34.1%), 및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이상증후군 (PPE) (32.7%)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의 용량 감소를 야기한 가장 흔한 (환자의 5% 이상) 약물이상반응은 고혈압, 단백뇨, 설사, 피로,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이상증후군, , 식욕감퇴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의 투여중단을 야기한 가장 흔한 약물이상반응은 단백뇨, , 고혈압, 뇌혈관 사고, 설사,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을 투여 받은 군에서 관찰된 가장 흔한 이상반응 (≥20%)은 빈도가 감소하는 순으로 고혈압, 피로, 설사, 식욕 감소, /, 체중 감소, 복통,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이상증후군, 단백뇨, 발음곤란, 출혈사례,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메스꺼움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가장 흔하게 발생한 중대한 이상 반응 (≥2%)은 간뇌병증 (5%), 간부전(간기능상실) (3%), 복수 (3%) 및 식욕 감소 (2%)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 투여군에서 용량 감소 또는 일시중지로 이어진 가장 흔한 이상 반응 (≥5%)은 피로 (9%), 식욕 감소 (8%), 설사 (8%), 단백뇨 (7%), 고혈압 (6%) 및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이상증후군 (5%)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 투여군에서 투여 중단으로 이어진 가장 흔한 이상반응 (≥1%)은 피로 (1%), 간뇌병증 (2%), 고빌리루빈혈증 (1%) 및 간부전(간기능상실) (1%)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표2는 3상 (REFLECT) 임상시험의 이 약 투여 환자의 10%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을 나타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갑상선 기능 저하증ᵃ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구내염(입안염)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ᵍ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단백뇨ʰ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고혈압ʲ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출혈 사례ᵏ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표3에서, 3상 (REFLECT)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군의 2% 이상에서 발생한 3-4등급의 실험실 수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GGT)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아스파르트산 아미노 전이효소 (AST)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 (ALT)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알부민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크레아티닌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림프구 수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호중구 수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빈도 3% 이상의 중대한 이상반응은 고혈압 (4.4%) 및 요로 감염 (3.2%)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의 영구 중단을 야기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1%)은 고혈압 (2%), (1.8%), 설사 (1.2%), 식욕감소 (1.2%), 단백뇨 (1.2%), 구토 (1.2%)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의 용량 감소를 야기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5%)은 고혈압 (18%), 설사 (11%),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 이상 증후군 (9%), 단백뇨 (7%), 피로 (7%), 식욕감소 (6%), (5%), (5%)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의 일시 중단을 야기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2%)은 고혈압 (11%), 설사 (11%), 단백뇨 (6%), 식욕감소 (5%), 구토 (5%),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3.5%), 피로 (3.5%), (3.5%), 복통 (2.9%), (2.6%), 요로 감염 (2.6%),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2.3%), (2.3%),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 이상 (2%)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갑상선 저하증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고혈압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출혈 사례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구내염(입안염)ᵍ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근골격 장애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식욕감소ʲ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단백뇨ᵏ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요로 감염ˡ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발성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 이상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고중성지방혈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저인산혈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크레아틴 활성효소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중성구 감소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2%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 반응은 출혈성 사건 (5%), 설사 (4%), 고혈압 (3%), 심근 경색 (3%), 폐염증 (3%), 구토 (3%), 급성 신 손상 (2%), 부신(콩팥위샘) 부전 (2%), 호흡 곤란 (2%) 및 폐렴 (2%)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 펨브롤리주맙 또는 두 약 모두의 영구적인 투여 중단을 야기한 가장 흔한 이상 반응 (≥2%)은 폐염증 (3%), 심근 경색 (3%), 간독성 (3%), 급성 신 손상 (3%), (3%) 및 설사 (2%)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의 용량 감량 또는 일시 중단으로 이어진 가장 흔한 이상 반응 (≥5%)은 설사 (26%), 피로 (18%), 고혈압 (17%), 단백뇨 (13%), 식욕 감소 (12%), 손바닥-발바닥 홍반성 감각이상증후군 (11%), (9%), 구내염(입안염) (9%), 근육골격통증 (8%), (8%), 리파아제 증가 (7%), 복통 (6%), 구토 (6%),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 증가 (5%) 및 아밀라아제 증가 (5%)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표6과 표7은 CLEAR 시험에서 이 약과 펨브롤리주맙으로 치료 받은 환자의 20%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과 실험실 수치이상을 나타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구내염(입안염)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근골격 통증ᵉ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갑상선 저하증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고혈압ᵍ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출혈성 사건ʰ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식욕 감소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손바닥-발바닥 홍반성 감각이상 증후군ᵏ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단백뇨ˡ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급성 신 손상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간독성ⁿ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저혈당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크레아틴 인산 활성 효소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고마그네슘 혈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고칼슘 혈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분화갑상선암 3상 (SELECT)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간 관련 약물이상반응은 저알부민혈증 (이 약 투여군 9.6% vs. 위약군 1.5%) 및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이 약 투여군 7.7% vs. 위약군 0%),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이 약 투여군 6.9% vs. 위약군 1.5%) 및 혈중 빌리루빈 (이 약 투여군 1.9% vs. 위약군 0%)의 증가를 포함한 간효소치 증가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서보다 0.75% 이상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반응은 코피(11.9%), 혈뇨(6.5%), 타박상(4.6%), 잇몸출혈(2.3%), 혈변(2.3%), 직장출혈 (1.5%), 혈종(1.1%), 치질출혈 (1.1%), 후두출혈(1.1%), 점상출혈 (1.1%) 및 두개내 종양출혈 (0.8%)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3상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한국인 환자의 20%이상에서 발생한 치료와 연관된 이상반응은 고혈압, 단백뇨 (각각 55.6%), 피로, 무기력, 혈소판 수 감소 (각각 33.3%), 설사, 식욕감소, , 구내염(입안염), 손-발바닥 홍반성감각이상증후군, , 혈뇨, 잇몸통증 (각각 22.2%) 이었으며, 이 약의 치료와 연관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청각손실, 괴사성 폐렴 및 돌연사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통증, 부종, 흉통(가슴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간 기능 시험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섭식 저하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간의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위 식도 역류 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근육 쇠약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갑상선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장 천공(뚫림)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서혜부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분화갑상선암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의 증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의 증가 및 혈중 빌리루빈의 증가를 포함하여 간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가장 흔하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QT/QTc 간격 연장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을 투여받은 환자군에서보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더 높은 발생율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의 용량감소 또는 일시중지 이전에 , 구토 및 설사에 대한 최적의 의학적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환자의 심장 대상부전의 임상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지 관찰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투여의 일시적인 중지, 조절 또는 투여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약은 동맥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설사 또는 탈수/저혈량증에 대해 즉각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이 약은 신장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가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설사 발생 시 즉각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위장관 천공(뚫림) 또는 누공이 있는 환자의 경우 투여의 일시적인 중지, 조절 또는 투여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누공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누공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하여서는 안되며, 식도 또는 기관지 기관 침범이 있고, 4등급의 누공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PRES의 증상 또는 징후가 보이는 환자에서 용량의 일시적인 중지, 조절 또는 투여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의 일시적인 중지, 조절 또는 투여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턱 골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을 일시 중단하고, 적절한 회복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근거로 재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2.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
3.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질병이 진행하였으며,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 상태가 아닌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의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4. 진행성 신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4) 외과적 수술 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예정된 수술 전 최소 1주일간 이 약 투여를 중단한다.
대수술 이후 최소 2주동안, 그리고 적절한 상처 회복 전까지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상처 회복 합병증의 회복 후에 이 약을 재투여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위장관 천공(뚫림) 또는 누공이 나타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수술 또는 방사선요법을 받은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였다.
이전의 수술 경험 및 방사선 치료가 위험 요소를 가중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치과 질환 또는 침습적 치과 시술과 같은 다른 위험 요인에 함께 노출되는 경우, 턱 골 괴사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특히 고위험군의 환자에서는 가능하다면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침습적 치과 시술을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능하다면 예정된 치과 수술 또는 침습적 치과 시술 전 최소 1주 간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침습적 치과 시술을 요하는 환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는 경우 턱 골 괴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