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신300프리필드시린지주(필그라스팀)_(0.3mg/0.7mL)의 주성분은 필그라스팀이며,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계열입니다.
그라신300프리필드시린지주(필그라스팀)_(0.3mg/0.7mL) 가격·성분 비교
그라신300프리필드시린지주(필그라스팀)_(0.3mg/0.7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02,839원입니다. 동일성분(필그라스팀)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102,839원~102,839원입니다. 제조사: 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효능·효과: 1) 동종 및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시의 필그라스팀 단독투여에 의한 동원 2)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시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 필그라스팀 투여에 의한 동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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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림프종, 소세포폐암, 배세포종양(고환종양, 난소종양 등), 신경아세포종, 소아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다음날 이후)부터 필그라스팀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출혈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100㎍/㎡를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2) 기타의 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수 1,000/㎣ 미만에서 발열(원칙적으로 38℃ 이상) 또는 호중구수 500/㎣ 미만이 관찰되는 때부터 이 약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또한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수 1,000/㎣ 미만에서 발열(원칙적으로 38℃ 이상) 또는 호중구수 500/㎣ 미만이 관찰되고, 이어서 동일한 화학요법을 실시한 증례에 대해서는 이후의 항암화학요법 시행시에 호중구수 1,000/㎣ 미만이 관찰되는 때부터 이 약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용법ㆍ용량 1-1. 2) 기타의 암에 대한 용법ㆍ용량에 있어서 동일한 항암화학요법이란 항악성종양약의 종류 및 그 용량도 동일한 화학요법을 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급성백혈병 :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다음날 이후) 골수중 아구가 충분히 감소하여 말초혈액중에 아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이 약으로서 200㎍/㎡를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출혈경향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 약으로서 10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용법ㆍ용량 1. 이 약 투여에 의해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지만, 호중구수가 2,000/㎣ 이상으로 회복되고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 이 약에 대한 반응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감량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2. 골수(뼈속질)이형성증후군에 따른 보통 성인에게는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 이 약으로서 100㎍/㎡를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3.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 이 약으로서 400㎍/㎡를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4. 선천성ㆍ특발성(원인 불명의)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 이 약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선천성ㆍ특발성 호중구감소증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 이 약으로서 200㎍/㎡를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기간은 2주를 기준으로 하고, 더 연속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6주를 한도로 한다(이 약을 6주를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의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또한, 이 약을 1주 이상 투여하여도 호중구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 동종 및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시의 필그라스팀 단독투여에 의한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5일간 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5일간 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이 경우, 말초조혈모세포 채취는 이 약으로서 투여 개시후 4~6일째에 시행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2)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시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 필그라스팀 투여에 의한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다음날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경과후,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다음날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경과후,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단,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전에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량하고, 감량후 백혈구수가 7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시행 다음날 내지 5일 후부터 이 약으로서 300㎍/㎡를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며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이 약 투여 개시시기 및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이 약 투여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환자에 대해서는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전 24시간 이내 및 투여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 약의 투여는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또한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다른 약물과 혼주(혼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쓰시는 약을 다 추가해 두면 한 번에 확인해 드려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다른 과립구콜로니형성자극인자 제제에 과민반응 환자
2) 골수모세포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골수성백혈병 환자 및 말초혈액 중에 골수모세포가 보이는 골수성백혈병 환자 (골수모세포가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임신중 투여에 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조혈기능, 간기능, 신장기능 등)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용량 및 투여간격에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영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용경험이 적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소아에 대한 투여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특히 소아의 말초조혈모세포 동원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사용경험이 적다. 이 약 투여는 기증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고 관찰을 충분히 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소아에 대한 투여
1) 악성림프종, 소세포폐암, 배세포종양(고환종양, 난소종양 등), 신경아세포종, 소아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다음날 이후)부터 필그라스팀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출혈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100㎍/㎡를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2) 기타의 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수 1,000/㎣ 미만에서 발열(원칙적으로 38℃ 이상) 또는 호중구수 500/㎣ 미만이 관찰되는 때부터 이 약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또한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수 1,000/㎣ 미만에서 발열(원칙적으로 38℃ 이상) 또는 호중구수 500/㎣ 미만이 관찰되고, 이어서 동일한 화학요법을 실시한 증례에 대해서는 이후의 항암화학요법 시행시에 호중구수 1,000/㎣ 미만이 관찰되는 때부터 이 약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용법ㆍ용량 1-1. 2) 기타의 암에 대한 용법ㆍ용량에 있어서 동일한 항암화학요법이란 항악성종양약의 종류 및 그 용량도 동일한 화학요법을 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급성백혈병 :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다음날 이후) 골수중 아구가 충분히 감소하여 말초혈액중에 아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이 약으로서 200㎍/㎡를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출혈경향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 약으로서 10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용법ㆍ용량 1. 이 약 투여에 의해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지만, 호중구수가 2,000/㎣ 이상으로 회복되고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 이 약에 대한 반응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감량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3.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 이 약으로서 400㎍/㎡를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4. 선천성ㆍ특발성(원인 불명의)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 이 약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선천성ㆍ특발성 호중구감소증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 이 약으로서 200㎍/㎡를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기간은 2주를 기준으로 하고, 더 연속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6주를 한도로 한다(이 약을 6주를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의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또한, 이 약을 1주 이상 투여하여도 호중구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 동종 및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시의 필그라스팀 단독투여에 의한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5일간 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5일간 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이 경우, 말초조혈모세포 채취는 이 약으로서 투여 개시후 4~6일째에 시행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2)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시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 필그라스팀 투여에 의한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다음날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경과후,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다음날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경과후,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단,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전에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량하고, 감량후 백혈구수가 7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시행 다음날 내지 5일 후부터 이 약으로서 300㎍/㎡를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며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이 약 투여 개시시기 및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이 약 투여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어르신·어린이에 대한 주의도 허가사항에 적혀 있어요.
내 약에 추가해 두면 의사와 약사에게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어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주요 이상사례는 24건(47.1%), 두통 10건(19.6%), 8건(15.7%), 발열 6건(11.8%) 등이었다.
2) 쇼크,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이 약 투여에 의한 골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모세혈관 누출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면밀하게 환자를 살펴야 하며, 증상 치료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3) 간질성 폐렴이 발현되거나 증가 및 악화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고, 발열, 기침, 및 흉부X선검사 이상 등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4)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 발현하는 일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급속하게 진행하는 , 저산소혈증, 양측성미만성폐침윤영 등의 흉부X선 이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호흡관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혈액학적 검사치의 추이에 유의함과 동시에 복부초음파검사 등에 의한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비장의 급격한 비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증상을 적어 두면 진료 때 보여 주기 좋아요.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5일간 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이 경우, 말초조혈모세포 채취는 이 약으로서 투여 개시후 4~6일째에 시행한다.
단,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전에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량하고, 감량후 백혈구수가 7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다음날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경과후, 이 약으로서 400㎍/㎡ (체중 kg당 1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시행 다음날 내지 5일 후부터 이 약으로서 300㎍/㎡를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에 따른 일과성(한번 나타나고 없어지는) 혈소판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스피린 등 혈소판응집억제작용을 가진 약물의 사용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2)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에서는 이 약의 사용에 앞서 채취세포에 대해 in vitro 시험을 하여 이 약의 자극에 의한 백혈병세포 증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기증자로부터 말초조혈모세포 동원, 채취시에는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절히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또한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에 따른 전신권태감, 사지마비감, 혈관미주신경반응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혈압 등 전신 상태의 변화에 주의하고 관찰을 충분히 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4)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시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 이 약 투여에 의해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경우, 백혈구수가 최저치를 경과 후 5,000~10,000/㎣ 이상의 회복기에 있을 때 말초조혈모세포 채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5) 이 약 투여 후 및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후에 혈소판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또한 고도의 혈소판감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시에 얻어진 자기혈액에 의한 혈소판수혈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6)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1~2주후에 백혈구(호중구)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5) 이상반응 항에 기재된 유해사항 외에,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과립구콜로니형성자극인자 제제를 투여한 말초조혈모세포 동원 기증자에서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시에 일시적인 심정지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기타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이 약 투여 개시시기 및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단, 투여기간은 2주를 기준으로 하나, 호중구수가 3,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며 투여를 중지한다.
이 약 투여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용법ㆍ용량 1. 이 약 투여에 의해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지만, 호중구수가 2,000/㎣ 이상으로 회복되고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 이 약에 대한 반응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감량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또한, 이 약을 1주 이상 투여하여도 호중구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