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코스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필그라스팀(유전자재조합))_(0.15mg/0.5mL)의 주성분은 필그라스팀이며,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계열입니다.
류코스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필그라스팀(유전자재조합))_(0.15mg/0.5mL) 가격·성분 비교
류코스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필그라스팀(유전자재조합))_(0.15mg/0.5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0,959원입니다. 동일성분(필그라스팀)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30,959원~30,959원입니다. 제조사: 동아에스티(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효능·효과: (1)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시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 필그라스팀 투여에 의한 동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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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보통 성인에게는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다음날 이후)부터 필그라스팀으로서 100㎍/㎡를 1일 1회 10일간 피하주사한다.
출혈 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성인과 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100㎍/㎡를 1일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2. 혈액종양(급성 골수성 )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보통 성인, 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다음날 이후), 골수중 아구가 충분히 감소하여 말초 혈액 중에 아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이 약으로서 200㎍/㎡를 1일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낸 시기를 지난 후, 5,0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혈액종양(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1)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시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 필그라스팀 투여에 의한 동원 보통 성인, 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다음날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하여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경과한 후, 이 약으로서 40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분할하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조혈모세포의 말초 혈중으로의 동원
단,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전에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량한다. 감량 후 백혈구수가 75,000/㎣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조혈모세포의 말초 혈중으로의 동원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조혈모세포의 말초 혈중으로의 동원
4. 조혈모세포 이식 시의 호중구수 증가 촉진 보통 성인, 소아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 시행 다음날에서 5일 후부터 이 약으로서 300㎍/㎡를 1일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 이식 시의 호중구수 증가 촉진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 이식 시의 호중구수 증가 촉진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호중구 감소증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 기간은 2주 간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연속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6주 간을 한도로 한다(이 약을 6주를 초월하여 투여하는 경우의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6)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한 호중구 감소증에 사용 시 주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또한 이 약을 1주 이상 투여하여도 호중구 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 약의 초회 투여는 의료인의 직접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서 실시한다. 자가 투여에 대해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환자는 자가 피하(피부밑) 투여를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정맥 주사는 자가투여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료인이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①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호중구 감소증 환자에 대해서는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전 24시간 이내 및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이 약의 투여는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다른 약물과의 혼주(혼합)를 행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과립구 콜로니 형성 자극 인자 제제에 과민증인 환자
2) 골수(뼈속질) 중의 아구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골수성 환자 및 말초 혈액 중에 골수 아구가 보이는 골수성 백혈병 환자(아구가 증가할 수 있음)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임신 중의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생리 기능(조혈 기능,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용량 및 투여 간격에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보통 소아에게는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다음날 이후)부터 이 약으로서 50㎍/㎡를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출혈 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성인과 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100㎍/㎡를 1일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2. 혈액종양(급성 골수성 )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보통 성인, 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다음날 이후), 골수중 아구가 충분히 감소하여 말초 혈액 중에 아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이 약으로서 200㎍/㎡를 1일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혈액종양(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낸 시기를 지난 후, 5,0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혈액종양(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1)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시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 필그라스팀 투여에 의한 동원 보통 성인, 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다음날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하여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경과한 후, 이 약으로서 40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분할하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조혈모세포의 말초 혈중으로의 동원
단,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전에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량한다. 감량 후 백혈구수가 75,000/㎣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조혈모세포의 말초 혈중으로의 동원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조혈모세포의 말초 혈중으로의 동원
4. 조혈모세포 이식 시의 호중구수 증가 촉진 보통 성인, 소아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 시행 다음날에서 5일 후부터 이 약으로서 300㎍/㎡를 1일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 이식 시의 호중구수 증가 촉진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 이식 시의 호중구수 증가 촉진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1) 미숙아, 신생아, 유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용경험이 적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소아에 대한 투여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특히 소아의 말초조혈모세포 동원 기증자에 대해서는 사용 경험이 적다. 기증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고 관찰을 충분히 행하여 신중하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소아에 대한 투여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주요 이상사례는 골통(흉부, 요부, 골반부 등) 97건(1.5%), 발열 73건(1.1%), 52건(0.8%), 간기능 이상 39건 (0.6%) 등이었다.
주요 임상 검사치 이상변동은 LDH 상승 222건(3.5%), ALP 상승 202건 (3.2%), ALT(GPT) 상승 68건(1.1%), AST(GOT) 상승 51건(0.8%) 등이었다.
이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골격근계 : 근육통(5.8%)
주요 이상사례는 24건 (47.1%), 두통 10건(19.6%), 8건(15.7%), 발열 6건(11.8%) 등이었다.
또한 말초조혈모세포의 동원 기증자에서는 이 약 투여에 의해 골통,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쇼크 :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 간질성 폐렴이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및 흉부 X선 검사 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콩팥위샘) 피질 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②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 발현되는 일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호흡 곤란, 저산소증, 양측성 미만성 폐침윤영 등의 흉부 X선 이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호흡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약물이상반응
2) 아나필락시스 등의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약 투여에 의한 골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또한 말초조혈모세포의 동원 기증자에서는 이 약 투여에 의해 골통,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보통 성인, 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다음날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하여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경과한 후, 이 약으로서 400㎍/㎡를 1일 1회 또는 2회로 분할하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시까지 계속 피하주사한다.
단,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전에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량한다.
감량 후 백혈구수가 75,000/㎣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조혈모세포의 말초 혈중으로의 동원
보통 성인, 소아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 시행 다음날에서 5일 후부터 이 약으로서 300㎍/㎡를 1일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 이식 시의 호중구수 증가 촉진
말초조혈모세포 채취에 수반하는 일과성(한번 나타나고 없어지는) 혈소판 감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스피린 등의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가진 약물의 사용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② 급성 골수성 환자(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인 경우)에서는 이 약의 사용에 앞서 채취 세포에 대해 in vitro 시험에 의해 이 약의 자극에 의한 백혈병 세포 증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① 기증자로부터 말초조혈모세포를 동원·채취할 경우에는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또한 말초조혈모세포의 채취에 수반하여 전신 권태감, 사지 저림, 혈관 미주신경 반응 등이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혈압 등 전신 상태의 변화에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⑥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시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종료 후 이 약 투여에 의해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경우 백혈구 수가 최저치를 경과한 후 5,000~10,000/㎣ 이상의 회복기에 말초조혈모세포 채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⑦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후에 혈소판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⑧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1~2주 후에 백혈구(호중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