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24원 ~ 524원. 평균 상한가: 524원. 전문의약품 3개. 내복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암로디핀/텔미사르탄 20/2.5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정식 성분 이름: 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9,0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3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524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15,720원조제료14,440원합계30,160원내는 돈(30%)9,0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3개
- 텔미더블정 20/2.5mg(주)녹십자9,0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투탑스정 20/2.5mg일동제약(주)9,0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트윈로우정 20/2.5mg(주)유한양행9,000원가장 낮은 상한가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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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이야기
1화 혈압이 뭐야?
암로디핀/텔미사르탄,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본태성 고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임상시험 중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을 표1에 나타내었다.
어지러움
비인두염(코와 인두에 생긴 염증)
고혈압 및 협심증환자에 대한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혈관계: 홍조
- 전신: 피로, 부종
- 심혈관계: 심계항진
- 중추 및 말초신경계: 현기증, 두통, 졸음
- 소화기계: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② 대사 이상 : 저혈당(드물게)이 나타난 사례가 있으므로(당뇨병 치료중인 환자에서 나타나기 쉽다.) 관찰을 충분히 하고, 무력감, 공복감, 식은땀, 손 떨림, 집중력저하,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③ : 얼굴, 입술, 인두 후두, 혀 등의 종창을 증상으로 하는 혈관부종이 나타나 후두부종 등으로 호흡 곤란을 초래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⑥ 쇼크, 실신, 의식 소실(없어짐) : 쇼크, 혈압강하에 따른 실신, 의식 소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차가운 느낌, 구토,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⑦ 간기능 장애, : AST, ALT, ALP, LDH의 상승 등 간기능 장애, 황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⑧ 아나필락시스모양 증상 : 호흡 곤란, 혈압강하, 후두부종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⑨ 간질성 폐렴(빈도 불명) : 발열, 기침, 호흡 곤란, 흉부 X 선 이상 등을 수반하는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콩팥위샘) 피질 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⑩ 횡문근융해(빈도 불명) : , 무력감, 크레아틴키나아제(CK) 상승, 혈중 및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필요하면 생리 식염수를 정맥주사로 점적 주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1회 1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텔미사르탄/암로디핀 20/2.5mg)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초기요법으로 사용하며 1일 1회,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복용한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예 :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1)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²)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암로디핀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심바스타틴 복용량을 1일 최대 20 mg으로 제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함께 드실 때 주의가 적혀 있어요
칼륨
함께 먹을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물의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칼륨저류성 이뇨제, 칼륨보충제, 칼륨이 함유된 염 대용품 및 칼륨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약(헤파린 등)과의 병용에 의해 혈청 칼륨치가 상승될 수 있으므로 이들 약물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신중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혈압강하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오메가3
원문 보기
- 오메가3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그러므로 특히 강력한 CYP3A4 유도제[예를 들어 리팜피신, 성요한풀 (hypericum perforatum)]과 병용투여하는 기간 및 그 이후에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용량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자몽·자몽 주스
함께 먹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자몽 쥬스: 암로디핀은 자몽이나 자몽쥬스와 병용시 일부 환자에서 생체이용률 증가로 인한 혈압강하효과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텔미사르탄/암로디핀 20/2.5mg)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초기요법으로 사용하며 1일 1회,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혈압약을 드시는 분께
주의
다만, 만성콩팥병 환자는 소변을 통해 칼륨 배출이 잘 안되어 오히려 혈액 속의 칼륨이 상승하여 위험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암로디핀/텔미사르탄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디히드로피리딘계 유도체에 이 있는 환자
2) 임부(임신 2기 및 3기)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3) 수유부
4) 담도폐쇄성 질환자
5) 중증의 환자
6) 좌심실 유출로 폐쇄 [예; 높은 등급(high grade)의 대동맥협착]
7) 중증의 저혈압 환자
8) 쇽 환자(심장성 쇼크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급성 심근경색 이후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심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이 약의 첨가제에 대해 불내성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²)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에 투여하는 경우 자라나는 태아 또는 신생아에게 병적 상태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임신 2기 3개월 및 3기 3개월 중의 이러한 약물의 사용은 저혈압, 신생아 두개골 형성 저하증,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및 사망을 포함한 태아 또는 신생아의 손상과 관련성이 있다.
태아의 신기능의 저하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양수과소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양수과소증은 태아의 사지연축, 두개안면기형, 폐의 형성저하증과 관련성이 있다.
미숙, 자궁내 성장 지연, 동맥관열림증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 노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2기 및 3기에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 저혈압, 신생아 두골형성부전, 무뇨, 신부전, 양수과소증(태아사지경축, 두개안면기형, 폐형성저하증과 관련) 및 사망과 관련됨.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기간 중에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 임부 : 텔미사르탄과 같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의 사용은 임신 1기 3개월 동안은 권장되지 않으며, 2기 및 3기 3개월 동안은 금지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그러므로 수유하는 동안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아야한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7)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투여 경험이 제한적이다. 75세 이상의 환자에서 처음 투여를 시작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만18세 이하 소아환자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1)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²)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투석을 해야 하는 신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4) 담도폐쇄성 질환자 5) 중증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증의 간기능 장애 환자에는 주의하여 투여해야 하며, 1일 1회 텔미사르탄 4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혈압강하제
- 암로디핀/텔미사르탄이란?
- 암로디핀/텔미사르탄은 혈압강하제 계열 성분입니다.
- 암로디핀/텔미사르탄 20/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524원~524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암로디핀/텔미사르탄 20/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암로디핀/텔미사르탄 20/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텔미더블정 20/2.5mg, 1정 상한가 52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