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6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77원 ~ 378원. 평균 상한가: 378원. 전문의약품 6개. 내복 6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정
아펙손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6개
정식 성분 이름: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염산염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11,1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6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2정 기준 · 1정 상한가 377원 ~ 378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2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22,620원조제료14,440원합계37,060원내는 돈(30%)11,1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2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6개
- 에어페낙듀오정(주)동구바이오제약11,1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아세리손정(주)마더스제약11,100원1정 378원
- 아펙손정아주약품(주)대조약11,100원1정 378원
- 에페신에이스정명문제약(주)11,100원1정 378원
- 에페크로닉정한국휴텍스제약(주)11,100원1정 378원
- 페낙손정환인제약(주)11,100원1정 378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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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요통) 이야기
1화 허리는 무엇으로 움직일까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6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근골격계 근육 연축 증상을 동반한 급성 요통 환자의 통증 완화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가장 흔하게 위장관계 이상반응, 어지러움, 간효소 수치 이상이 보고되었다.
4) 정신신경계 : 자주 어지러움 매우 드물게 우울, 이상한 꿈, 불면
8) 소화기계 : 가장 흔히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관찰된다. 소화성궤양, 천공(뚫림) 또는 위장출혈이 나타나며 때로는 심각한 경우도 있으며, 고령자에서 더 심각하다. 자주 소화불량, 복통, 구역, 설사 때때로 복부팽만감, , 변비, 구토, 입궤양 드물게 흑색변, 매우 드물게 구내염(입안염), 토혈,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의 악화, 크론병
13) 기타 : 자주 간효소상승, 때때로 혈중 요소 또는 크레아티닌 상승, 체중증가, 야뇨현상의 증가, 무균수막염(특히 전신홍반루프스(SLE) 및 혼합결합조직병(MCTD)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2% 이상의 발현빈도를 나타낸 이상반응은 어지러움(2.63%) 뿐이었다.
Insomnia(불면)
Palpitations(두근거림)
Abdominal pain upper(상복부통증)
Dyspepsia (소화 불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쇽 및 아나필락시양 반응 : 드물게 쇽 및 아나필락시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여 증상(예 :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두드러기, 부종, 등)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및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에페리손염산염은 중독성표피괴사용해 및 피부점막안증후군 등 심각한 피부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 홍반(붉은 반점), 물집, 가려움, 안구 충혈, 구내염(입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 )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 )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환자는 중대한 피부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9) 이 약 투여중에 무력감, 비틀거림, 졸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2회, 1회 1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성인 : 1일 2회, 1회 1정 식후 경구 투여한다.
이 약은 분쇄하거나 분할 또는 씹지 않고 전체를 복용한다.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단 기간 동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응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혈소판 기능 변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6)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15 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시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8)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선택적 COX-2억제제 포함)와 병용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11) 미페프리스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미페프리스톤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8~12일 동안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술을 마시는 양이나 횟수에 따라 의사·약사와 상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성인 : 1일 2회, 1회 1정 식후 경구 투여한다.
- 이 약은 분쇄하거나 분할 또는 씹지 않고 전체를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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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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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활동성 소화성궤양/출혈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같은 계열의 일부 약물(디클로페낙 등)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3)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포함)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4) 아스피린 또는 다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효소 저해작용을 갖는 약물에 의해 천식 위험의 증가, 두드러기 또는 급성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천식 환자
5)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6) 중증 심부전 환자 및 울혈성 심부전 환자(NYHA Ⅱ~Ⅳ), 허혈성 심장 질환, 말초동맥 질환 및/또는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7) 중증 신장애 환자
8)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과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치료로 위장관출혈 또는 천공(뚫림)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임신 말기의 임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크론병 또는 궤양성 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출혈이 있거나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및 뇌혈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혈관 막힘) 반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울혈성 심부전[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Ⅰ] 및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인자(예, 고혈압, , 당뇨병, 흡연)를 지닌 환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투여량과 투여기간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단기간동안 일일 최저 유효 용량으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증상 완화에 대한 요구와 치료에 대한 반응은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뇌혈관 출혈 병력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특별히 주의하고 철저한 의료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창자)의 출혈, 궤양 및 천공(뚫림)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말기에 투여시 태아의 동맥관조기폐쇄 가능성.동물실험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난산발생빈도 증가, 분만지연, 태아 생존율 감소 보고.
10) 임신 말기의 임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여성의 임신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여성에서 일시적인 불임이 보고되었다. 임신이 어렵거나 불임치료를 하고 있는 여성은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임신 말기에 이 약을 투여 시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나 임신 초기 및 중기의 임부에게 용량 및 사용기간을 최소한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임신말기(마지막 3분기)의 임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 20~30주 동안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최소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하고 투여 시간이 48시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양수의 초음파 모니터링을 고려해야 한다. 양수 과소증이 발생하면 이 약을 중단하고 진료 지침에 따라 추적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1)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그러나 많은 약물들이 모유 중으로 이행될 뿐만 아니라 이행될 경우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유부에 대한 약물 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6)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감량하여 투여할 수 없으므로 투여 용량의 감량이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해서는 정해진 복용량이나 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소아 및 청소년에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7) 중증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투여용량 감량이 필요한 환자 초기 치료 시,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5. 일반적 주의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8)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은 감량하여 투여할 수 없으므로 환자 초기 치료 시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해열·진통·소염제
-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이란?
-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은 해열·진통·소염제 계열 성분으로, 근골격계 근육 연축 증상을 동반한 급성 요통 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됩니다.
-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77원~378원이며, 6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에어페낙듀오정, 1정 상한가 37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