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60원 ~ 750원. 평균 상한가: 655원. 전문의약품 13개. 내복 1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 정
로수젯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13개
정식 성분 이름: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칼슘
같은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9,300원
가장 높은
11,000원
1년이면 최대 2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560원 ~ 750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16,800원조제료14,440원합계31,240원내는 돈(30%)9,3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13개
- 로수엠젯정 10/2.5mg(주)마더스제약9,3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로바젯정 10/2.5mg에이치케이이노엔(주)9,600원1정 585원
- 로수바미브정 10/2.5mg(주)유한양행9,600원1정 586원
- 다비듀오정 10/2.5mg(주)녹십자10,000원1정 638원
- 로제듀오정 10/2.5mg제일약품(주)10,000원1정 638원
- 에제로수정 10/2.5mg신풍제약(주)10,000원1정 638원
- 이지산트정 10/2.5mg(주)보령10,000원1정 638원
- 크레더블정 10/2.5mg한림제약(주)10,000원1정 638원
- 크레스티브정 10/2.5mg한국휴텍스제약(주)10,000원1정 638원
- 로수젯정 10/2.5mg한미약품(주)대조약10,700원1정 712원
- 크레젯정 10/2.5mg(주)대웅제약10,900원1정 738원
- 로우로제정 10/2.5mg애드파마(주)11,000원1정 750원
- 로젯정 10/2.5mg명문제약(주)11,000원1정 750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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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이야기
1화 콜레스테롤이 뭐야?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1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 콜레스테롤(total-C), LDL-콜레스테롤(LDL-C), 아포 B 단백(Apo B), 트리글리세라이드(TG) 및 non-H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HDL-C)을 증가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로서 이 약을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비인두염(코와 인두에 생긴 염증)
소화불량
당뇨¹⁾
두통, 어지러움
변비, 구역, 복통
뇨단백이 음성 또는 극소량에서 ++ 이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10, 20밀리그램에서는 1%미만, 40밀리그램에서는 약 3%에서 나타났다.
바이러스 감염
상기도 감염
흔하게 발현한(1.0% 이상) 유해사례는 피로로 1.05%(37명/3,536명, 37건)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 반응
저혈당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 반응
CPK 상승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따라서 급성의 심각한 을 나타내는 환자 또는 에 의해 이차적으로 신부전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예, 중증 급성 감염, 저혈압, 주요 외과수술, 외상(상처), 중증의 대사, 내분비 및 전해질 장애, 조절되지 않는 발작)를 가진 환자는 이 약의 치료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또는 중단해야 한다.(‘5. 일반적 주의’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때 환자에게 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약 투여 중에 권태 혹은 열을 동반한 , 근경련, 근육허약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CPK 수치가 정상상한치의 5배 이하더라도 근육 증상이 중증이고 일상의 불편함이 초래된다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한다.
에제티미브와 페노피브레이트 병용투여 시 이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에제티미브와 페노피브레이트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임상적 증상과 함께 중증의 간 손상 그리고/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한다.
환자가 간질성 폐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스타틴계 약물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증 근육 또는 안근 무력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피부 반응을 암시하는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을 즉시 중단하고 대안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투여한다. 이 약을 투여하기 전 또는 투여 중인 환자는 반드시 표준 콜레스테롤 저하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량은 환자의 LDL-콜레스테롤의 기저치, 권장되는 치료목표치 및 환자의 반응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원발성 이 약의 용량범위는 1일 10/2.5mg∼10/20mg이다.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으로 1일 10/2.5mg 또는 10/5mg이 권장된다.
LDL-콜레스테롤 감소가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용량을 조절하여 투여할 수 있다.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한 후 또는 용량을 적정한 후에는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혈중 지질 수치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며, 1일 최대 10/2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에제티미브 10mg/로수바스타틴 2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사이클로스포린,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4) 사이클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담즙산 결합 수지: 이 약은 담즙산 결합수지 투여 2시간 이전 혹은 투여 후 4시간 이후에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겜피브로질, 페노피브레이트, 다른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및 지질저하용량( 1일 1g 이상)의 니코틴산은 단독투여했을 때 근병증(근육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타틴계 약물과 병용투여했을 때 근병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을 병용투여할 때 로수바스타틴 40 mg 용량 투여는 금기이며, 투여 초기 용량으로 2.5mg 또는 5mg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홍국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을 때 섭취를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원문 보기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탄수화물은 과다 섭취 시 중성지방을 높이므로 통곡물·채소·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커피·술
커피나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커피 3~4잔 미만, 음주는 소량 또는 금주가 바람직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활동성 간질환 환자 또는 혈청 아미노전달효소 수치가 원인불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증상을 수반한 환자(‘5. 일반적 주의’ 참조)
3) 근질환 환자
4) 사이클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5) 중증의 신부전의 신장애 환자 (creatinine clearance (CLcr)<30mL/min)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참조)
7)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1) 중등도의 신장애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2) 갑상선기능저하증 (3) 유전적인 근질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다른 스타틴계 약물(HMG-CoA 전환효소 저해제(억제제)) 또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에 대한 근육 독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알코올 중독 (6)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7) 아시아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병용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로수바스타틴 및 동일 계열의 다른 약물에서 미오글로빈뇨에 의한 이차적인 급성 신부전을 동반하는 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급성의 심각한 을 나타내는 환자 또는 에 의해 이차적으로 신부전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예, 중증 급성 감염, 저혈압, 주요 외과수술, 외상(상처), 중증의 대사, 내분비 및 전해질 장애, 조절되지 않는 발작)를 가진 환자는 이 약의 치료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또는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안전성 미확립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은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가임 여성에게는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및 임신 중 투여를 지속하여도 임상적 유익성이 없다는 점을 알려준 후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한 HMG-CoA 환원효소저해제가 콜레스테롤 합성 및 콜레스테롤 생합성경로의 다른 생성물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임부 또는 수유부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2) 이 약의 구성성분이 모유로 분비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으로 인한 잠재적 유익성이 유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을 수유부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과 같은 /에 걸리기 쉬운 요인을 가진 환자
(6) 70세를 초과하는 고령자로 의 요인을 가진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고령(만 65세 이상)은 에 걸리기 쉬운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 약을 고령자에게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령자에서 이 약의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5) 중증의 신부전의 신장애 환자 (creatinine clearance (CLcr)<30mL/min)
7)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1) 중등도의 신장애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러한 결과는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1) 알코올 중독자 또는 간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등증 또는 중증의 간기능 장애 환자 : 중등증 또는 중증의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로수바스타틴 및 에제티미브의 전신노출이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임상적 증상과 함께 중증의 간 손상 그리고/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한다. 다른 병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 약을 재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활동성 간질환 또는 간 아미노전달효소 수치가 원인불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일반적 주의’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0.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동맥경화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이란?
-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은 동맥경화용제 계열 성분으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 콜레스테롤(total-C에 사용됩니다.
-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560원~750원이며, 1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로수엠젯정 10/2.5mg, 1정 상한가 56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