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리주맙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레슬리주맙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99,552원 ~ 399,552원. 평균 상한가: 399,552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주맙 0.1g/1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병(10mL) 상한가
399,552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그림으로 질환 보기
천식 이야기
1화 숨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레슬리주맙,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성인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다음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 - 치료 시작 시 혈중 호산구 수 400cells/㎕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반드시 점적 정맥주입(intravenous infusion) 해야 한다. 이 약은 급속 정맥주입(intravenous push) 또는 급속 정맥주사(intravenous bolus)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3mg/kg으로 4주에 1회, 20~50분간 점적 정맥주입 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다른 약물과 혼합하거나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은 다른 약물과 동일한 정맥주입 라인으로 동시에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되었다.
환자는 이 약의 투여 후 적절한 시간 동안 관찰되어야 한다.
만약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하는 중대한 전신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이 약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잠재적 이익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할 때만 이 약을 임부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약이 수유부에게 투여될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 이 약에 대한 노출이 영아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현재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고령자에서 이 약의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을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레슬리주맙이란?
- 레슬리주맙은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계열 성분으로, 성인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다음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 - 치료 시작 시 혈중 호산구 수 400cells에 사용됩니다.
- 레슬리주맙 0.1g/1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10mL) 399,552원~399,552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레슬리주맙 0.1g/1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레슬리주맙 0.1g/1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싱케어주, 1병(10mL) 상한가 399,55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