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3,500원 ~ 15,000원. 평균 상한가: 14,625원. 전문의약품 4개. 내복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닌테다닙에실산염 150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닌테다닙에실산염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닌테다닙에실산염 150mg 정이라도 약마다 1정 상한가가 1.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13,500원
가장 높은
15,000원
하루 1정이면 1년 최대 54.8만 원 차이
1정 상한가 · 하루 1정 · 1년(365일)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4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큐닌타정 150mg일동제약(주)13,5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닌테브로정 150mg영진약품(주)15,000원1정에 1,500원 더
- 에피다닙정 150mg코오롱제약(주)15,000원1정에 1,500원 더
- 오필드정 150mg(주)대웅제약15,000원1정에 1,500원 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닌테다닙에실산염,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특발성폐섬유증을 제외한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닌테다닙 투여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 구역 및 구토, 복통, 식욕감소, 및 간효소 상승이었다.
닌테다닙을 투여 받은 1,258명의 환자에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약물에 의한 간 손상
아스파르트산아미노기
전이효소(AST) 상승
알칼리성인산분해효소
(ALKP) 상승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GGT) 상승
위 이상반응 외에 SENSCIS 임상시험에서 5% 이상 발생하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비 더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피부궤양
등 통증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및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과민성 장 증후군, 구내염(입안염), 소화불량, 위장관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설사로서 대부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에서 중등도의 증상이었고 투여 개시 후 첫 3개월 이내에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2)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구역 및 구토이며, 대부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에서 중등도의 증상을 나타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출혈 사례는 중대하지 않은 비출혈(코피)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아미노기전이효소(AST 또는 ALT)가 정상상한기준치 5배를 초과하거나, 3배 초과이면서 중증의 간손상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설사가 처음 나타났을 때 수분 보충과 함께 로페라마이드와 같은 적절한 지사제를 투여해야 하고 또한 감량 투여 또는 투여 일시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증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설사가 지속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간수치의 증가가 임상적 징후나 과 같은 간손상의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급성 심근허혈증의 징후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일시적 치료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장관천공 또는 허혈성 이 나타날 경우 이 약의 투약을 영구히 중단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완전히 해소된 후에는 환자의 상태와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평가 후 이 약 투약을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신증후군의 징후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닌테다닙으로 치료 받은 환자에게 TMA와 관련된 실험실적 또는 임상적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닌테다닙의 치료를 중단해야 하고 TMA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PRES가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2회, 1회 150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성인 1일 2회, 1회 150mg을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1회 150mg, 1일 2회 요법에 내약성이 좋지 않을 경우에만 1회 100mg, 1일 2회 요법이 권장된다.
복용 시점에서 복용을 놓쳤을 경우 다음 투여 시간에 권장용량을 투여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용량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1일 권장용량 300mg을 초과해서 투여해서는 안 된다.
증상 치료와 함께 이상반응(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이상반응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여 용량을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투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때 이 약의 투여용량은 권장용량 (1회 150mg, 1일 2회) 또는 감소된 용량(1회 100mg, 1일 2회)으로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
만약 1회 100mg, 1일 2회 투여용량에서의 내약성이 좋지 않을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아미노기전이효소(AST 또는 ALT)가 정상상한기준치(upper limit of normal; ULN) 3배를 초과(5배 미만)하여 치료를 일시 중단하였을 경우, 아미노기전이효소가 기저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때 감소용량(1회 100mg, 1일 2회)으로 치료를 재개할 수 있고 차후에 권장용량 (1회 150mg, 1일 2회)으로 증량할 수 있다(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아미노기전이효소(AST 또는 ALT)가 정상상한기준치 5배를 초과하거나, 3배 초과이면서 중증의 간손상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이 약을 강력한 P-gp 유도체들(리팜피신,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및 St. John’s Wort 등)과 병용투여하였을 경우 이 약의 노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식사 후 즉시 투여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닌테다닙에실산염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임부 및 수유부
3) 중등도(Child Pugh B) 및 중증(Child Pugh C)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가임기의 여성은 이 약을 투여하는 기간 중에 임신을 피하고 투여시작 시, 투여기간 및 마지막 투여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고도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이 약은 인간에 대해서도 태아에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 투여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참조) 이 약을 투여하기 전과 투여하는 동안 적절하게 임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약 투여기간 중 임신이 되었을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임부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신생아/유아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약의 투여 시에는 수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75세 이상의 환자는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용량 감소가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어린이
닌테다닙의 소아 환자 치료는 허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에서 중등증 신장애 환자에게서 시작 용량의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mL/분 미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및 약동학적 특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의 투여 기간 동안 환자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신장애/신부전의 위험 요소를 나타내는 경우 용량을 감량하거나 일시적으로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용법·용량의 <용량조절>’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환자 (Child Pugh A)에서, 이 약의 권장용량은 1회 100mg을 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관리를 위한 투여중단 또는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중등도 (Child Pugh B) 및 중증 (Child Pugh C) 환자에서 이 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중등도(Child Pugh B) 및 중증(Child Pugh C)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닌테다닙에실산염이란?
- 닌테다닙에실산염은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계열 성분으로,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특발성폐섬유증을 제외한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 닌테다닙에실산염 15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13,500원~15,000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닌테다닙에실산염 15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닌테다닙에실산염 15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큐닌타정 150mg, 1정 상한가 13,50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