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리콕시브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에토리콕시브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6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64원 ~ 311원. 평균 상한가: 295원. 전문의약품 6개. 내복 6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에토리콕시브 30mg 정
알콕시아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6개
같은 에토리콕시브 3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6,700원
가장 높은
7,100원
1년이면 최대 4.8천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264원 ~ 311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7,920원조제료14,440원합계22,360원내는 돈(30%)6,7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6개
- 에톡시아정 30mg하나제약(주)6,7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유콕시아정 30mg한국유니온제약(주)6,7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다나콕스정 30mg아주약품(주)7,100원1정 311원
- 알리콕시브정 30mg알리코제약(주)7,100원1정 311원
- 알콕시아정 30mg한국오가논(주)대조약7,100원1정 311원
- 테라콕시브정 30mg(주)테라젠이텍스7,100원1정 311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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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이야기
1화 관절 안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에토리콕시브,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6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선택성 COX-2 억제제인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개개 환자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만성 또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약 30mg, 60mg 및 90mg을 12주간 투여한 임상시험, 3.5년까지 투여한 MEDAL 프로그램 임상시험, 7일간 단기투여한 급성통증 임상시험 또는 시판후 조사에서 이 약 투여시 위약군보다 더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 표 1과 같다.
치조골염흔하게
부종, 체액저류흔하게
어지러움, 두통흔하게
두근거림, 부정맥¹ 흔하게
고혈압흔하게
기관지연축¹ 흔하게
복통매우 흔하게
변비, 고창, , 가슴쓰림/산역류, 설사, 소화불량/상복부 불편감, 구역, 구토, , 구강궤양흔하게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증가,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AST) 증가흔하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반상출혈흔하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피로, 감기 유사질환흔하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1%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 가슴쓰림, 말초부종, 구역, 소화불량, 고혈압, 상복부 불편감 및 두통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명치의 통증, 소화불량, 흑색변, 토혈을 포함한 암시적인 증상 또는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비정상적인 간기능검사 결과(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거나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유사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는 중대한 피부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 점막병변 또는 물집, 발열, 가려움과 같은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30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 투여 시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부종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매달 정기적으로 환자의 증상경감에 대한 투여 지속 여부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성인 : 권장용량은 1일 1회 30 mg이며, 1일 30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권장용량에서 치료적 유익성이 없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치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3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메토트렉세이트, methotrexate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은 저용량의 아스피린 (1일 325mg 이하)과 병용투여할 수 있으나, 이 약을 단독 투여하는 것보다 위장관계 이상반응 (위장관 궤양) 또는 다른 위장관계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15 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이 약과 리팜핀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① 저용량의 아스피린 (1일 325 mg 이하) 이외에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투여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술을 마시는 양이나 횟수에 따라 의사·약사와 상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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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대하여 천식, 급성 비염(코염), 비측 폴립, ,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및/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4) 부종 또는 체액저류 환자
5) 중증 간장애환자(혈중 알부민 <25 g/L 또는 Child-Pugh score >9)
6) 중증 신장애환자 (크레아티닌청소율 <30 mL/min인 환자)
7) 활동성 소화성 궤양 또는 위장관 출혈 환자
8) 크론병 또는 궤양성 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울혈성 심부전 환자(NYHA II - IV)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확립된 허혈성 심장질환자, 말초성 동맥질환 환자 및/또는 뇌혈관 질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이 약은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혈관 막힘) 반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모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약물에 의해 유사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투여 기간, 투여 용량, 기저 심혈관계 위험 인자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 (가슴통증, 숨참, 쇠약, 불명료한 발음)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위장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약물은 위 또는 장관(창자)의 출혈, 궤양 및 천공(뚫림)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명치의 통증, 소화불량, 흑색변, 토혈을 포함한 암시적인 증상 또는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1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 약을 복용시 여성 생식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따라서 임신이 어렵거나 불임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의 경우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계열 약물의 사용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2)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많은 약물들이 모유 중으로 이행될 뿐만 아니라 이행될 경우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유부에 대한 약물 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고령자는 신기능, 간기능 및 특히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적절한 관찰이 요구됨. 임상시험 결과, 고령자에서의 약동학은 젊은 피험자에서와 유사하였으나, 고령자에서 젊은 피험자보다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일부 고령 환자에서의 높은 감수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선택성 COX-2 억제제와 와파린을 병용 투여한 환자의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는 프로트롬빈 시간의 연장과 관련된 중대한 출혈이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고령자에서 더 많이 보고됨.
고령자에서 이 약의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0)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고령자는 신기능, 간기능 및 특히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적절한 관찰이 요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만 18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30 mL/min 이상)에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30 mL/min 미만)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신장애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60mL/min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간장애(Child-Pugh score 5-9) 환자에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중등도 환자에 대한 이 약의 투여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 약 투여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중증 간장애환자(혈중 알부민 <25 g/L 또는 Child-Pugh score >9)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해열·진통·소염제
- 에토리콕시브이란?
- 에토리콕시브는 해열·진통·소염제 계열 성분으로,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선택성 COX-2 억제제인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개개 환자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에 사용됩니다.
- 에토리콕시브 3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264원~311원이며, 6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에토리콕시브 3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에토리콕시브 3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에톡시아정 30mg, 1정 상한가 26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