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0,928원 ~ 10,928원. 평균 상한가: 10,928원. 전문의약품 1개. 외용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프로플록사신/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1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1병 받을 때 내는 돈
5,00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1병 상한가 10,928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1병 처방 · 바르는 약만 받을 때약값10,928원조제료6,050원합계16,970원내는 돈(30%)5,000원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약
1개시프로플록사신/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정상 고막을 가진 환자의 Staphylococcus aureus, Proteus mirabilis, Pseudomonas aeruginosa 에 의한 급성 외이염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2) 두드러기나 국소 또는 전신적 의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중단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7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이 약 4~6방울을 8시간마다 감염된 외이도에 점적한다. 치료기간은 7~8일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이 약은 다른 점이약과 병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플루오시놀론, 시프로플록사신 또는 다른 퀴놀론계 약물 및 이 약의 다른 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수두 및 감염을 포함한 외이도의 바이러스성 감염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임신한 여성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주의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수유를 받는 유아에게 중증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부에게 투여할 때 수유를 중단할 것인지 투약을 중단할 것인지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7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이 약 4~6방울을 8시간마다 감염된 외이도에 점적한다. 치료기간은 7~8일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만 7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소아에 대한 투여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이비과용제
- 시프로플록사신/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이란?
- 시프로플록사신/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는 이비과용제 계열 성분으로, 정상 고막을 가진 환자의 Staphylococcus aureus, Proteus mirabilis, Pseudomonas aeruginosa 에에 사용됩니다.
- 시프로플록사신/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1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10mL) 10,928원~10,928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시프로플록사신/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1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시프로플록사신/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1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세트락살플러스점이액, 1병(10mL) 상한가 10,92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