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6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54원 ~ 418원. 평균 상한가: 372원. 전문의약품 26개. 내복 26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서방정
원트란서방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6개
정식 성분 이름: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서방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10,700원
가장 높은
11,800원
1년이면 최대 1.3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2정 기준 · 1정 상한가 354원 ~ 418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2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21,240원조제료14,440원합계35,680원내는 돈(30%)10,7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2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6개
- 아마돌ER서방정아주약품(주)10,7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건트라셋서방정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10,700원1정 355원
- 무파인서방정대한뉴팜(주)10,700원1정 355원
- 베아셋서방정대웅바이오(주)10,700원1정 355원
- 슈프라펜서방정안국약품(주)10,700원1정 355원
- 아트라쿨서방정(주)한국파비스제약10,700원1정 355원
- 엑스페인ER서방정(주)한독10,700원1정 355원
- 엘리펜서방정동국제약(주)10,700원1정 355원
- 울트론서방정익수제약(주)10,700원1정 355원
- 타노셋서방정대원바이오텍주식회사10,700원1정 355원
- 타라셋서방정동광제약(주)10,700원1정 355원
- 트라마셋서방정제이더블유신약(주)10,700원1정 355원
- 트라비트서방정(주)씨티씨바이오10,700원1정 355원
- 트라세타서방정(주)대웅제약10,700원1정 355원
- 트라콤이알서방정이연제약(주)10,700원1정 355원
- 트로셋서방정(주)서울제약10,700원1정 355원
- 파라마셋이알서방정동아에스티(주)10,700원1정 355원
- 하이콘티서방정환인제약(주)10,700원1정 355원
- 울트라셋이알서방정(주)한국얀센대조약11,200원1정 386원
- 시너젯이알서방정삼진제약(주)11,500원1정 403원
- 트라펜서방정명문제약(주)11,700원1정 410원
- 트라마롤서방정제일약품(주)11,800원1정 416원
- 원트란서방정대원제약(주)대조약11,800원1정 417원
- 에이셋서방정한국휴텍스제약(주)11,800원1정 418원
- 엔시트라서방정한림제약(주)11,800원1정 418원
- 페인리스서방정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11,800원1정 418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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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통증 이야기
1화 오래 아픈 이유는 하나일까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6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2)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2% 이상의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구역, 구토, 두드러기, 두통, 변비, 소화불량, 식은땀, 식욕감소, 어지러움, 졸음, 갈증, 구강건조증, 다한증, , 배뇨장애, 복통, .
3) 임상시험 중 이 약 투여군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발현기관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흔하게- 사지통증
매우 흔하게- 어지러움, 졸음
흔하게- 두통,
흔하게- 배뇨장애, 혈뇨
매우 흔하게- 구역, 변비, 구토, 소화불량
흔하게- 구강건조증, 복부통증, 복부불편감, 복부팽만, 상복부불편감
흔하게- 갈증, 가슴불편감, 얼굴부종,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발열
매우 흔하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하게- 다한증, 두드러기, , 식은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하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하게- 뇨적혈구양성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상반응은 구역, 변비, 구토 등의 소화기계 이상반응이 총 1,391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현기증, 두통 등의 신경계 유해사례가 563건(1.48%), 전신이상이 149건(0.39%), 정신계 이상 149건(0.39%), 피부 및 부속기관이 105건(0.28%), 혈액계 31건(0.08%), 신장 및 비뇨기계 28건(0.07%), 순환기계 28건(0.07%), 호흡기계 21건(0.06%), 심혈관계 1건 및 기타 43건(0.11%)로 조사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된 약물이상반응으로는 구역1.49%(567명/37,967명), 현기증 0.95%(358명/37,967명)이며, 그 밖에 1% 미만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특수한 환자인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6.25%(11명/176명, 165건) 이었으며, 주된 약물 이상반응은 구역 및 현기증이 각 4건(2.27%)씩 이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특수한 환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6.63%(22명/332명, 36건)이었으며, 주된 약물이상반응은 구역 12건(3.61%), 현기증 6건(1.81%) 이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호흡 억제에 대한 치료에는 관련 증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 아편양 길항제(억제제, 대항제)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증상이 치료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용량은 환자의 통증 정도 및 치료 반응에 따라 조절한다.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으로 1정 투여를 권장하며, 그 이후 투여 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하되, 1일 4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약을 필요 이상 장기간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질병의 특성 및 심한 정도로 인해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 약의 지속투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성인 :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아세트아미노펜 2,600mg/트라마돌염산염 3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아세트아미노펜은 때로 간이식 및 사망을 초래하는 급성 간부전(간기능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간손상은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 일일 4,000 밀리그램을 초과하였을 때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트라마돌 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병용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술을 마시는 양이나 횟수에 따라 의사·약사와 상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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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성분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
3) 심한 호흡억제상태 환자(가벼운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4) 두부손상, 뇌의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이 있는 경우로 의식혼탁의 위험이 있는 환자
5) MAO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또는 최근 14일 이내에 투약한 경험이 있는 환자
6) 소화성궤양, 심한 혈액이상 환자
7) 심한 , 심한 신장애, 심한 심기능부전 환자
8) 수유부
9) 12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편도절제술 및/또는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받은 18세 미만 소아에서 수술 후 관리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아스피린 천식(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한 천식발작 유발)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모니터링 장비 또는 심폐소생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의 급성 및 중증 기관지 천식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2)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AGEP),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반응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트라마돌을 권장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받은 환자에서 발작이 보고된 바 있으며, 권장용량 이상 투여 시 발작의 위험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트라마돌을 다음의 약물과 병용시 발작의 위험은 증가된다. -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항우울제 또는 식욕감퇴제) - 삼환계 항우울제 (TCAs) 및 다른 삼환계 약물 (예, 시클로벤자프린, 프로메타진 등) - 다른 마약류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트라마돌은 다음의 약물과 병용시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 MAO (Monoamine Oxidase) 억제제 - 신경이완제 - 발작 역치를 낮출 수 있는 약물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트라마돌과 알코올 또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이 약과 중추신경억제제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중추신경억제제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트라마돌은 모르핀형(μ-opioid)의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간독성 :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및 트라마돌이 함유되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때로 간이식 및 사망을 초래하는 급성 간부전(간기능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간손상은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 일일 4,000 밀리그램을 초과하였을 때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CYP2D6 초고속 대사자인 환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트라마돌을 그 활성대사체 (M1)로 보다 빠르고 완전하게 대사시킬 수 있다. 이 빠른 대사는 예상보다 더 높은 혈청 M1 농도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호흡 억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CYP2D6 초고속 대사자로 알려진 환자에 대해서는 대체 약제, 용량 감소 및/또는 트라마돌 과량 복용 징후 (예: 호흡 억제) 에 대한 모니터링의 빈도 증가 등을 권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생명에 치명적인 호흡 억제 및 사망이 트라마돌을 투여한 소아에서 발생하였다. 일부 보고된 사례들은 소아가 편도절제술 및/또는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받은 후에 발생하였으며, CYP2D6 다형성으로 인한 트라마돌의 초고속 대사자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12세 미만 소아 및 편도절제술 및/또는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받은 18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트라마돌의 호흡 억제 효과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12세 ~ 18세 소아에게 투여를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몇몇의 보고에서 이 은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 (SIADH) 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약의 중단과 적절한 치료 (예: 수분 제한) 로 회복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취약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치료 동안 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권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 실험에서 돌연변이성, 발암성, 생식독성 보고.임신 말기 고용량 단기 투여시 신생아의 호흡억제 가능성.임신중 장기 투여시 신생아에게 금단증상 야기 가능성.(트라마돌에 의함)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8)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이 약은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통상적인 성인 용량을 투여하도록 한다. 단,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트라마돌을 경구 투여시 트라마돌의 소실반감기가 17% 증가하였으므로 최소 1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이 약을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노인 :
2) 간, 신장, 심장 기능의 저하 및 동시에 수반되는 질환과 다양한 약물치료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으므로 노인환자에서 이 약의 투여를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 및 노인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2세 미만 — 소아에서 생명에 치명적인 호흡 억제 및 사망 발생
9) 12세 미만의 소아 10) 편도절제술 및/또는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받은 18세 미만 소아에서 수술 후 관리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은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2) 이 약은 편도절제술 및/또는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받은 18세 미만 소아에게 수술 후 관리 목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3)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라마돌의 호흡 억제 효과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12세 ~ 18세 청소년의 경우 이 약의 투여를 피한다. 위험인자는 수술 후 상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비만, 중대한 폐질환, 신경근질환 및 호흡 억제를 유발하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투여와 같은 호흡저하와 관련 있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신장애환자 :
7) 심한 , 심한 신장애, 심한 심기능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간장애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간장애환자 :
7) 심한 , 심한 신장애, 심한 심기능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환자(동물 실험에서 혈청GOT, GPT 활성치의 상승을 보이는 수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트라마돌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 일반정은 중등도의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에게는 투여 간격을 연장하여 투여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중증의 환자에게는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해열·진통·소염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이란?
-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은 해열·진통·소염제 계열 성분으로,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에 사용됩니다.
-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서방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54원~418원이며, 26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서방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서방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아마돌ER서방정, 1정 상한가 35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