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록세틴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둘록세틴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9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65원 ~ 404원. 평균 상한가: 329원. 전문의약품 19개. 내복 19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록세틴 30mg 캡슐
심발타캡슐 등 같은 성분·함량 약 19개
정식 성분 이름: 둘록세틴염산염
둘록세틴 다른 함량 1가지 보기같은 둘록세틴 30mg 캡슐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5,800원
가장 높은
7,900원
1년이면 최대 2.5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캡슐 기준 · 1캡슐 상한가 165원 ~ 404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캡슐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4,950원조제료14,440원합계19,390원내는 돈(30%)5,8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캡슐 기준상한가 낮은 순 · 19개
- 드록틴캡슐 30mg명인제약(주)5,8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듀로셉톨캡슐 30mg환인제약(주)6,000원1캡슐 191원
- 마이셀타캡슐 30mg(주)한국파마6,500원1캡슐 246원
- 투발타캡슐 30mg현대약품(주)7,300원1캡슐 338원
- 두셀라캡슐 30mg한림제약(주)7,400원1캡슐 341원
- 동광둘록세틴캡슐 30mg동광제약(주)7,400원1캡슐 343원
- 두울세틴캡슐 30mg(주)마더스제약7,400원1캡슐 343원
- 둘로틴캡슐 30mg(주)이든파마7,400원1캡슐 343원
- 둘세린캡슐 30mg동국제약(주)7,400원1캡슐 343원
- 둘세틴캡슐 30mg(주)킵스바이오파마7,400원1캡슐 343원
- 듀로스캡슐 30mg하나제약(주)7,400원1캡슐 343원
- 듀록타캡슐 30mg에이치케이이노엔(주)7,400원1캡슐 343원
- 듀록틴캡슐 30mg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7,400원1캡슐 343원
- 듀세타캡슐 30mg(주)메디카코리아7,400원1캡슐 343원
- 유록틴캡슐 30mg(주)유영제약7,400원1캡슐 343원
- 피엠에스둘록세틴캡슐 30mg(주)제뉴파마7,400원1캡슐 343원
- 심발타캡슐 30mg한국릴리(유)대조약7,900원1캡슐 396원
- 듀로프렉스캡슐 30mg고려제약(주)7,900원1캡슐 402원
- 듀로센캡슐 30mg유니메드제약(주)7,900원1캡슐 404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우울증 이야기
1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록세틴,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19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 범불안장애의 치료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섬유근육통의 치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골관절염 통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①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 반응은 구역, 두통, 입마름, 졸림, 어지러움이었다.
불안
성욕감소
무오르가즘증
초조
비정상적 꿈
두통
졸림
어지러움
기면
진전(떨림)
감각이상
혈압상승³ 홍조
구역
입안건조
변비
설사
복통
구토
소화불량
고창
(flatulence)
발한(땀이 남) 증가
근골격계통증
근육 경련
배뇨통
빈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기부전
사정 장애
사정 지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피로 낙상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욕 부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③ 이 약의 투여를 특히 갑작스럽게 중단했을 때 흔하게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증상, 특히 갑자기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감각 장애(감각이상 또는 특히 머리쪽에 전기충격같은 감각 포함), 수면 장애(불면, 강한 꿈), 피로, 졸림, 초조 또는 불안, 구역, 구토, 진전(떨림), 두통, , 과민성, 설사, 다한증, 현기증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투여 중단의 사유로 보고되었으며 약물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 흔한 이상 반응에는 구역 (둘록세틴 1.9%,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0.7%), 졸림 (둘록세틴 1.5%, 위약 0.0%), 및 피로 (둘록세틴 1.3%, 위약 0.2%) 가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섬유근육통 급성기 치료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시험에서 2% 이상 관찰된 이상반응은 표3 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심장 질환
심계항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안과 장애
흐린 시력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장관계 장애
구역
구강건조증
변비
설사
소화불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질환 피로ᵇ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면역계 장애
계절성 알레르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감염
상기도 감염
요로 감염
인플루엔자
위장염 바이러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체 검사
체중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대사 및 영양 장애 식욕 감소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근골격통
근육 연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경계 장애 두통 현기증 졸림ᵈ 떨림 감각 이상 편두통 미각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정신계 장애 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생식기계 및 유방 장애 사정 장애ᵃ,ʲ 음경 장애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 장애
기침
인후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피부 및 피하(피부밑) 조직 장애
다한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관계 장애
안면홍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약물중단의 이유(젖떼기)가 되고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흔한 이상반응은 구역(이 약 2.2%,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1.0%)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 투여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구역, 변비, 피로, 구강건조증, , 졸림 및 어지럼증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골관절염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시험에서, 발현율이 2%이상이고, 위약대비 이 약 투여군에서 발현율이 더 높은 이상반응은 표4 와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질환 피로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시야흐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떨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미각장애, 무력감, 감각이상/감각저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 꿈, 수면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성불감증 비정상적성적흥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어지러움이 2.97%(22명/740명, 22건)로 가장 많았고, 구역 2.30%(17명/740명, 17건), 1.22%(9명/740명, 9건), 1.08%(8명/740명, 9건), 식욕감소가 0.54%(4명/740명, 5건), 구강건조, 구토, 복통, 두통, 졸림, 비정상적 느낌이 각각 0.41%(3명/740명, 3건), 복부불편감, 변비, 소화불량, 발열, 불안, 현기증이 각각 0.27%(2명/740명, 2건), 연하곤란, , 몽롱상태, 가슴불편함, 다한증, 피부건조, 혈압감소, 사지통증, 손발톱진균증, 시력저하, 하품은 각각 0.14%(1명/740명,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구역 2.91%(93명, 93건), 구강건조 1.13%(36명, 36건), 변비, 어지러움이 각각 0.78%(25명, 25건), 두통 0.69%(22명, 22건), , 진정이 각각 0.59%(19명, 19건), 졸림 0.50%(16명, 16건), 식욕감소 0.41%(13명, 13건), 소화불량, 위장장애가 각각 0.31%(10명, 10건), 불안 0.28%(9명, 9건), 떨림 0.19%(6명, 6건), 구토, 초조, 갈증, , 두근거림, 수면장애가 각각 0.16%(5명, 5건), 복통, 감정요동, 우울증악화가 각각 0.13%(4명, 4건), 설사, 비정상적꿈, 체중증가, ALT증가가 각각 0.09%(3명, 3건), 감각이상, 피로, 부종, 식은땀, 다한증, , AST증가가 각각 0.06%(2명, 2건), 구취, 위궤양, , 위장통증, 과다수면, 머리불편, , 작열감(화끈감), 정신지체, 좌불안석증, 섬망, 신경과민, 안절부절증, 무감동, 분노, 악몽, 자살시도, 우울증, , 과민성, 열감, , 두드러기, , 혈중빌리루빈증가, 약에취한상태, 과다복용, 딸꾹질, , 발기부전, 사정지연, 성기능장애, 홍조가 각각 0.03%(1명, 1건)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치료를 중단했을 때 특히 치료를 갑작스럽게 중단했을 때 금단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우울증치료제를 투여한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을 투여한 군에 비해 우울증치료제 투여군에서 자살과 관련된 행동(자살 시도 및 자살 관념) 및 적개심(주로 공격성, 저항적 행동, 분노)이 더 흔하게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자살 사고/행동 또는 자해에 대한 생각의 응급상황에 대해 잘 관찰해야 하며, 이러한 징후가 나타난다면 즉시 의학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고민 또는 걱정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보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혈압이 증가하는 사람의 경우 용량을 감소하거나 점진적으로 투여를 중단할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약 투여시 증후성 기립성저혈압 및/또는 실신이 나타난 환자는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물집, 박리성 , 점막의 짓무름, 기타 다른 과민반응의 증후가 나타나면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하고 두통, 집중곤란, 기억력 감퇴, 혼돈, 나약감 및 낙상을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성과 같은 저나트륨혈증의 징후 및 증상에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시도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60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주일 간 1일 1회 30mg으로 투여를 시작하여 1일 1회 60mg으로 증량할 수도 있다.
이 약 1일 60mg을 초과하는 용량에서 추가적인 유익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약의 유효성에 대한 용량-반응관계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우울 증상이 경감된 이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수개월 동안 약물복용을 지속하는 것이 권장된다. 의사는 환자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투여 지속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1일 1회 120mg에서 유효성은 보였지만 60mg 초과하는 용량에서 추가적인 유익성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1회 60mg 이상의 투여가 결정되었다면 1일 1회 30mg씩 증량되어야 한다.
1일 1회 120mg을 초과하는 용량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범불안장애에 대한 이 약의 장기간 사용에 대한 유효성 즉 10주 이상에 대해서는 통제된 임상 시험에서는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이 약을 연장하여 사용하기로 선택한 의사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투여지속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1일 1회 120mg에서 안전하고 유효하지만 60mg초과하는 용량에서 추가적인 유익성에 대한 근거는 없다. 고용량에서 내약성이 감소하였다. 내약성이 우려되는 환자는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은 진행이 다양하고 통증조절이 경험적이므로 이 약의 효과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이 약을 12주 초과하여 투여시 유효성 위약대조시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나, 1년간 공개 안전성 시험이 수행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60mg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조차 이 약 60mg/일을 초과하는 용량에서 추가적인 유익성에 대한 근거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더 높은 용량을 투여하는 것은 이상 반응의 발생율이 더 높은 것과 연관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섬유근육통 치료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시험에서 이 약의 유효성은 3개월까지 관찰되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시험에서는 심발타의 유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각의 환자의 반응에 근거하여 투여 지속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권장용량(60mg/일)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1일 60mg 초과용량을 투여하는 것은 추가적인 유익성이 없으며, 더 높은 이상반응 발현율과 연관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골관절염 통증 치료에서 이 약의 13주 초과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1주일 이상 약물 치료 후 투여를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2주 전부터 복용량을 점차 줄이도록 권장한다. 이 기간 동안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걸러 복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은 치료 기간이나 중단 시점의 복용량 등 환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치료의 중단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셀레길린염산염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5일이 경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정신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MAO저해제 전환 관련
그러므로 플루복사민과 같은 강력한 CYP1A2 저해제(억제제)와 함께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영양제·음식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SSRI/SNRI 항우울제 복용 시 회피 자세히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둘록세틴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에 대해 을 나타낼 경우.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금기이다.
3) 간질환 환자(간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4)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질환 환자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 30 mL/분) (이 약의 혈장농도가 증가한다.)
5) 조절되지 않는 협우각 녹내장환자(임상시험에서 이 약은 동공산대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6)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고혈압 발작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우울증치료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우울증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동 제제와 MAO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에게 동 제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가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 치료 시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동 제제는 MAO저해제 투여 시작 전에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펜타닐,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트립토판, 암페타민류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동 제제 및 세로토닌작동성약물들을 병용투여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보조적인 대증요법을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이 약은 단지 약물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여성 환자의 경우 이 약 치료 기간 동안 임신 여부 및 임신 계획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유아에서의 이 약의 안전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약 복용 중의 모유 수유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7) 고령자, 탈수 환자 또는 이뇨제를 투여 중인 환자 (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연령에 따른 용량조절이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치료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이 약 1일 120mg 용량 사용에 대한 임상자료는 제한적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1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요구에 근거하여 치료 결정을 내린 경우, 자살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대하여 환자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종종 신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량할 것을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 인
4)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질환 환자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 30 mL/분) (이 약의 혈장농도가 증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 것.
3)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증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3) 간질환 환자(간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둘록세틴이란?
- 둘록세틴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둘록세틴 30mg 캡슐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캡슐 165원~404원이며, 19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둘록세틴 30mg 캡슐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둘록세틴 30mg 캡슐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드록틴캡슐 30mg, 1캡슐 상한가 16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