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설프리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아미설프리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10원 ~ 751원. 평균 상한가: 631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미설프리드 200mg 정
솔리안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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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면 최대 2.5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510원 ~ 751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5,300원조제료14,440원합계29,740원내는 돈(30%)8,9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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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설프리드,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정신분열병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급성 삽화(acute psychotic episode)의 경우 1일 400 ~ 800mg이 권장되며 1일 최대 1,20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1일 1,200mg을 초과하는 용량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 양성 증상이 최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음성증상이 우세한 경우 1일 권장량은 50∼300 mg이다. 용량은 각 개인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최적 용량은 1일 약 100mg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1일 용량이 400 mg 이하인 경우, 1일 1회 경구 투여하고, 1일 용량이 400 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2회 분할 투여한다.
이 약의 유지 용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며, 가능한 최소 유효량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7개 있어요.
아미오다론염산염,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 펜타미딘이세티온산염,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domperidon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 Class Ⅲ 항부정맥약물 : 아미오다론, 소타롤, 도페틸리드, 이부틸리드
- 기타 : 베프리딜, 시사프라이드, 디페마닐, 메타돈, 정맥용에리스로마이신
목시플록사신, 펜타미딘, 정맥용스피라마이신, 설토프리드, 티오리다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병용금기 (1) Torsades de pointes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 심실성 부정맥(특히 Torsades de pointes) 위험을 증가시킨다. - Class Ⅰ 항부정맥약물 : 퀴니딘, 하이드로퀴니딘, 디소피라미드, 프로카인아마이드, 멕실레틴, 플레카이니드, 프로파페논
미졸라스틴, 정맥용빈카민, 할로판트린, 스파플록사신, 가티플록사신
(2) 레보도파 : 레보도파와 신경이완제는 상호 길항적이다. 신경이완제로 인해 야기되는 추체외로 증상의 경우, 레보도파로 치료해서는 안되고(도파민성 수용체가 신경이완제에 의해 차단된다.), 대신에 항콜린성 약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3) 파킨슨 질환과는 무관하게 투여되는 도파민성 약물(아만타딘, 아포모르핀, 브로모크립틴, 카베르골린, 엔타카폰, 라이수라이드, 페르골라이드, 피리베딜, 프라미펙솔, 퀴나골라이드, 로피니롤, 셀레길린) : 도파민성 약물과 신경이완제는 상호 길항적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만약 신경이완제의 투여로 인해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나면 도파민성 약물을 투여하지 말고 항콜린성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4) 알코올 : 알코올은 신경이완제의 진정효과를 강화시킨다. 주의력이 떨어져 운전 또는 기계조작에 위험성이 더 증가될 수 있다. 알코올 및 알코올을 함유한 약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병용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병용투여를 피할 수 없을 경우 환자의 임상상태나 심전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 칼슘채널차단제 : 딜티아젬, 베라파밀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 클로니딘, 구안파신(guanfacine), 디기탈리스, 메플로킨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 을 유발하는 약물 : 심실성부정맥(특히, Torsades de pointes)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약물 투여 전에 저칼륨혈증을 치료하고, 환자의 임상상태, 혈청전해질과 심전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저칼륨성 이뇨제, 자극성 완하제, 정맥용 암포테리신 B,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테트라코삭타이드(tetracosactides)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갈란타민, 피리도스티그민, 네오스티그민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 일부 신경이완제 : 티오리다진, 클로르프로마진, 레보메프로마진, 트리플루오페라진, 시아메마진, 설피리드, 설토프리드, 티아프라이드, 피모지드, 할로페리돌, 드로페리돌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이미프라민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 및 리튬(병용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따라서, 도파민성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파킨슨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신경이완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다면 도파민성 약물을 서서히 감량하여 중단시킨다(만일 도파민성 약물을 갑자기 중단시키면, 환자에게서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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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특히 알코올과 병용하는 경우 발생한다.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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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크롬친화세포종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몇몇 벤즈아마이드 제제를 포함한 항도파민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크롬친화세포종 환자에게서 중증의 고혈압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3) 15세 미만의 소아
4) 프로락틴-의존성 종양이거나 의심되는 환자(예 : 프로락틴분비 뇌하수체선종, 유방암)
5) 중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청소율〈10 mL/min)환자
6)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7) 레보도파를 투여중인 환자
8) 파킨슨 질환과는 무관하게 다음 도파민성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 아만타딘, 아포모르핀, 브로모크립틴, 카베르골린, 엔타카폰, 라이수라이드, 페르골라이드, 피리베딜, 프라미펙솔, 퀴나골라이드, 로피니롤, 셀레길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Torsades de pointes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 Class Ⅰ의 항부정맥약물 : 퀴니딘, 하이드로퀴니딘, 디소피라미드, 프로카인아마이드, 멕실레틴, 플레카이니드, 프로파페논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Class Ⅲ 항부정맥약물 : 아미오다론, 소타롤, 도페틸리드, 이부틸리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기타 : 베프리딜, 시사프라이드, 디페마닐, 메타돈, 정맥용에리스로마이신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미졸라스틴, 정맥용 빈카민, 할로판트린, 스파플록사신, 가티플록사신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목시플록사신, 펜타미딘, 정맥용스피라마이신, 설토프리드, 티오리다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고열의 경우, 특히 고용량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들은 항정신병약물의 투약을 중지하도록 한다.
이 약은 용량 의존적으로 QT간격을 연장시킨다. QT간격 연장 효과는 Torsade de pointes와 같은 중증의 심실성 부정맥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QT간격 연장 효과는 서맥(느린맥), , 선천성 또는 후천성으로 QT간격이 긴 경우(QT간격을 연장시키는 약물과의 병용)에 의해 더 증강 될 수 있다.
임상적 상황이 가능하다면, 약물 투여 전에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음의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55bpm보다 더 늦은 서맥(느린맥) - 전해질불균형 특히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전해질불균형 특히 - 선천적으로 QT간격이 긴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현저한 서맥(〈55bpm), , 심장내 전도를 느리게 하거나 QT간격을 연장시키는 약물의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심장질환자, 급사 또는 QT간격 연장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QT간격 연장이 나타나면 이 약의 용량을 줄여야 하고 만약 QT간격이 >500 ms이상 나타날 경우 투약을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뇌졸중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군에서 주의 깊게 투여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치매 관련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항정신병치료제를 투여 받고 있는 고령 환자에게서 사망의 위험 증가가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정신병용제 투여 시 때때로 치명적인 정맥 혈전(혈관 막힘) 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혈전 색전증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프로락틴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유방암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 시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프로락틴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프로락틴종과 같은 양성뇌하수체종양이 이 약의 치료 시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프로락틴 수치가 매우 높거나 뇌하수체종양의 임상적인 징후(예, 시야결손 및 두통)가 있을 경우 뇌하수체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뇌하수체종양의 진단이 확인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6)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
6)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어르신
DUR노인주의 — 고령자에 투여시 저혈압이나 진정의 위험 야기, 치매 고령환자에게 항정신병약물 투여시 뇌혈관질환(뇌졸중), 사망의 위험 증가, 고령자 신중투여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치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자군에서 이 약의 사용은 다른 신경이완제와 같이 저혈압이나 진정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5세 미만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3) 15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세 이하의 청소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15∼18세 환자에 대한 이 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이 약은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장애 환자의 용량은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60 mL/min 인 경우에는 절반으로 용량을 감량시키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0∼30 mL/min인 경우에는 1/3로 감량 투여하도록 한다.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중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 < 10 mL/min)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신장애의 경우에 용량을 감소시켜야 하며, 간헐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아미설프리드이란?
- 아미설프리드는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으로, 정신분열병에 사용됩니다.
- 아미설프리드 20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510원~751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아미설프리드 20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아미설프리드 20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아미썰정 200mg, 1정 상한가 51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