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미펙솔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프라미펙솔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000원 ~ 1,225원. 평균 상한가: 1,134원. 전문의약품 4개. 내복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라미펙솔 1mg 정
미라펙스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정식 성분 이름: 프라미펙솔염산염
프라미펙솔 다른 함량 6가지 보기같은 프라미펙솔 1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31,300원
가장 높은
37,400원
1년이면 최대 7.3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3정 기준 · 1정 상한가 1,000원 ~ 1,225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3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90,000원조제료14,440원합계104,440원내는 돈(30%)31,3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3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4개
- 피디펙솔정 1mg명인제약(주)31,3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프라펙솔정 1mg삼일제약(주)34,300원1정 1,111원
- 미라프정 1mg현대약품(주)36,700원1정 1,200원
- 미라펙스정 1mg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대조약37,400원1정 1,225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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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이야기
1화 움직임은 왜 느려질까
프라미펙솔,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특발성 파킨슨증 :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 레보도파와 병용한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병용요법 2. 특발성 하지 불안 증후군 : 중등증 및 중증의 특발성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증상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이 약 1.5mg/day(1일 3회, 1회 0.5mg) 이상의 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졸음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졸음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주 일어나는 이상반응이므로 환자는 이 약이 환자의 정신 상태나 자동차 운전에 이상반응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이나 복잡한 기계의 작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환각의 경우 초기 파킨슨 환자로 단일 요법중인 환자보다 레보도파와 이 약을 병용투여 받는 진행된 파킨슨 환자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3편의 이중맹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 더 자주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이상반응(>5%)은 구역, 어지러움, 졸음, , 변비, , 환각이었다.
초기 파킨슨병 환자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 표 1에는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이중맹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대조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 중 이 약 투여환자의 ≥1%에서 보고되었고 위약군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을 나타내었다.
전신
일반적 부종
피로
평가 불가능한 반응
발열
소화기계
구역
변비
식욕감퇴
연하곤란
신경계
어지러움
졸음
환각
혼란
기억상실
지각감퇴
실조증
정좌불능
비정상적 사고
libido 감소
간대성근경련
특정 감각
비정상적 시각
비뇨기계
발기부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을 투여받은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되었으나 위약군에서 유사하거나 또는 더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감염, 우연한 상해, 두통, 통증, 진전(떨림), , 졸도, 체위성 저혈압, 과긴장, 우울증, 복통, 불안, 소화불량, 고창, 설사, , 운동실조, 구갈, 추체외로 증후군, 다리 경련, 연축, , 부비강염, 발한(땀이 남), 비염(코염), 요로 감염, 혈관확장, 독감증후군, 타액 증가, 치아질환, , 기침 증가, 비정상적 걸음걸이, 빈뇨, 구토, 알레르기 반응, 고혈압, , 운동저하증, 크레아티닌포스포키나아제(CPK) 증가, 신경과민, 비정상적 꿈, 흉통(가슴통증), 목의 통증, 감각이상, 심계항진, 어지러움, 목소리 변화, , 마비, 비정상적 원근조절, 이명(귀울림), 복시, 미각왜곡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4편의 이중맹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레보도파를 병용받은 환자에 더 자주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이상반응(>5%)은 체위성(기립성) 저혈압, 운동이상증, 추체외로 증후군, , 어지러움, 환각, 우연적 상해, 비정상적 꿈, 혼란, 변비, , 졸음, 실조증, 비정상적 걸음걸이, 긴장항진, 구갈, 건망증, 빈뇨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 표 2에는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이중맹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대조임상시험에서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 중 이 약 투여 환자의 ≥1%에서 보고되었고 위약군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을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전신
우연적인 상해
일반적 부종
흉통(가슴통증)
피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심혈관계
기립성 저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화기계
변비
구갈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골격계
관절염
경련
활액낭염
근무력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경계
운동이상증
추체외로 증후군
어지러움
환각
비정상적 꿈
혼란
졸음
실조증
비정상적 걸음걸이
긴장항진
기억상실
정좌불능
비정상적 사고
편집증 반응
환상
수면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호흡기계
비염(코염)
폐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특정 감각
비정상적 원근조절(accomodation)
비정상적 시각
복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뇨기계
빈뇨
요실금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을 투여받은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되었으나 위약군에서 유사하거나 또는 더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구역, 통증, 감염, 두통, 우울, 경련, 운동저하증, 식욕감퇴, , 소화불량, 고장, 운동실조, 독감증후군, 부비강염, 설사, , 복통, 불안, , 감각이상, 고혈압, 타액 증가, 치아질환, 무관심, 저혈압, 발한(땀이 남), 혈관확장, 구토, 기침 증가, 신경과민, , 지각감퇴, 목의 통증, 졸도, , 부전실어증, 심계항진, , 어지러움, 다리 경련, , 유루 질환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하지불안증후군 치료에서 이 약 투여 시 가장 흔하게 관찰된(프라미펙솔군의 >5 %에서 발견되고 위약군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비율로 관찰된) 이상반응은 구역과 졸음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치료 중단을 야기시키는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구역이었다(1%).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표 3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되었고 위약군보다 빈번히 보고된 투여 후 발생한 이상반응을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을 투여받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되었지만, 위약군과 유사하거나 위약군에서 더 빈번하게 보고된 기타 이상반응은 구토, 비인두염(코와 인두에 생긴 염증), , 사지통증, 어지러움, 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인플루엔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으로 치료 중 만약 낮시간 졸음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거나 대화나 식사 등의 활발한 일상 활동 중 잠드는 증상이 나타나면, 운전이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멈추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총 1.5~4.5mg/day 용량을 1일 3회 분복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특발성파킨슨증
1. 신기능 정상 환자 1) 개시용법 개시용량은 1일 총 0.375mg/day의 용량을 1일 3회 분복하며 점차 증량한다.
주 용량 (mg) 총 1일 용량 (mg) 1 0.125mg 1일 3회 0.375 2 0.25mg 1일 3회 0.75 3 0.5mg 1일 3회 1.50 4 0.75mg 1일 3회 2.25 5 1.0mg 1일 3회 3.0 6 1.25mg 1일 3회 3.75 7 1.5mg 1일 3회 4.50
증량의 빈도는 5-7일 마다 1회 정도로 하며 이 보다 더욱 빈번히 증량하지 않는다. 임상시험을 통해 권장되는 증가량은 다음과 같다.
2) 유지용법 이 약 1일 총 1.5~4.5mg/day 용량을 1일 3회 분복으로 단독투여하거나 레보도파(약 800mg/day)와 병용투여할 때 유효하며 내성이 우수하였다.
이 약을 레보도파와 병용할 경우 레보도파의 감량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특발성파킨슨증
3. 투여중단 이 약은 1일 용량이 0.75 mg으로 감소될 때 까지 0.75 mg/day 씩 감량하고, 이후에는 0.375 mg/day 씩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특발성파킨슨증
1. 권장되는 개시용량으로 0.125mg을 1일 1회 취침 2~3시간 전에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특발성 하지불안증후군
추가적인 증상완화가 필요할 경우 4~7일마다 다음 계획에 따라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특발성 하지불안증후군
최저 유효 용량으로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특발성 하지불안증후군
투여단계 1일 투여용량(mg) 1 0.125 2* 0.25 3* 0.50 *필요시
식약처 허가사항 · 특발성 하지불안증후군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아미설프리드, 아미설피리드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도파민 길항 작용이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이 약과 항정신병 약물을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1) 이 약과 항정신병 약물을 병용투여하지 않는다.(5.일반적 주의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영양제·음식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프라미펙솔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또는 이 약의 함유성분에 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돌발성 수면 및 졸림 :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특히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자동차 조작 등을 포함한 일상의 활동 중 잠드는 증상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런 환자들의 대다수는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졸음을 보고하였지만, 일부 환자들은 과도한 졸음 같은 경고 징후가 전혀 없었고 잠들기 직전까지 깨어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 약 1.5mg/day(1일 3회, 1회 0.5mg) 이상의 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졸음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런 이유(젖떼기)로, 특히 어떤 졸음 증상은 치료 시작 후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졸린 상태나 졸음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들이 특정한 활동을 하는 동안 졸린 상태나 졸음이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기 전에는 졸린 상태나 졸음이 있었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약 투여 전에 환자에게 졸음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하고 특히 진정제를 병용 투여하거나, 수면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프라미펙솔의 혈장 농도를 상승시키는 약물(예: 시메티딘)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와 같이 이 약에 대한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질문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졸음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주 일어나는 이상반응이므로 환자는 이 약이 환자의 정신 상태나 자동차 운전에 이상반응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이나 복잡한 기계의 작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으로 치료 중 만약 낮시간 졸음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거나 대화나 식사 등의 활발한 일상 활동 중 잠드는 증상이 나타나면, 운전이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멈추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용량의 감소나 이 약의 복용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용량 감소시 졸음의 정도가 명백히 줄어들지만, 용량감소가 일상 활동 중에 잠드는 현상을 근절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환각 : 환각과 혼돈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파민 효능제와 레보도파를 투여할 경우의 알려진 이상반응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투여로 환각(대부분 시각적임)이 나타날 수 있고, 환각에 의하여 운전능력이 영향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파킨슨병 환자중 젊은 환자보다 노인에게 더 위험성이 높음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각의 경우 초기 파킨슨 환자로 단일 요법중인 환자보다 레보도파와 이 약을 병용투여 받는 진행된 파킨슨 환자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도파민 효능제로 치료받는 파킨슨병 환자 및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는 기립성 저혈압의 징후 및 증상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특히 투여량을 증량하는 동안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과용량 투여시 태아독성, 착상억제 등 나타남."
1) 임부에 대한 임상시험은 실시된 바 없으며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많은 약물이 모유 중으로 이행될 뿐만 아니라 이행될 경우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유부에 대한 약물 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신기능 장애 환자 신기능 상태 개시용량(mg) 최대용량(mg) creatinine CL>50ml/min 1일 투여용량 및 투여빈도 조절 필요 없음. creatinine CL=20~50ml/min 0.125mg정 1일 2회 1일 2.25mg creatinine CL<20ml/min 0.125mg정 1일 1회 1일 1.5mg
식약처 허가사항 · 특발성파킨슨증
추가적인 증상완화가 필요할 경우 4~7일마다 다음 계획에 따라 증량할 수 있다.
중증 및 중등증의 신기능 장애(크레아티닌청소율 20~60mL/min)를 가진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14일마다 증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특발성 하지불안증후군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프라미펙솔이란?
- 프라미펙솔은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계열 성분입니다.
- 프라미펙솔 1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1,000원~1,225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프라미펙솔 1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프라미펙솔 1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피디펙솔정 1mg, 1정 상한가 1,00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