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33원 ~ 264원. 평균 상한가: 252원. 전문의약품 4개. 내복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쿠에티아핀 50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정식 성분 이름: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쿠에티아핀 다른 함량 10가지 보기같은 병을 옛 이름(정신분열병, 간질, 전립선)으로 적은 약도 있어요. 지금 쓰는 이름으로 보여 드려요.
같은 쿠에티아핀 5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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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면 최대 3.6천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233원 ~ 264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6,990원조제료14,440원합계21,430원내는 돈(30%)6,4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4개
- 큐로켈정 50mg명인제약(주)6,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쿠티아핀정 50mg영진약품(주)6,500원1정 246원
- 쿠에타핀정 50mg환인제약(주)6,700원1정 264원
- 쿠에티정 50mg(주)한국파마6,700원1정 264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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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이야기
1화 조현병은 어떤 병일까
쿠에티아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 양극성장애 1형과 관련된 조증삽화의 급성 치료 - 양극성장애의 우울삽화의 급성 치료 - 쿠에티아핀 투여로 조증, 혼재 또는 우울삽화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있어서, 양극성장애의 재발방지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1)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졸림, 어지러움, 구강건조, 금단증상, 중성지방의 수치 증가, 총 콜레스테롤의 증가(LDL콜레스테롤의 우세한 증가),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체중증가, 헤모글로빈의 감소, 추체외로 증상이다.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CIOMS III Working Group; 1995)의 추천 양식에 따른 이상반응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어지러움^(a, e, q), 졸림 ^(b, q),두통, 추체외로증상ᵃ, ᵖ
변비ᵃ, 소화불량, 구토ᵛ
ᵗ
빈맥(빠른맥 /빈맥)ᵃ, ᵉ, 심계항진ᵗ
기립성저혈압^(a, e, q), 고혈압
ᵃ, ˣ
시야 흐림
등의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욕 증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금단증상ᵃ, ʲ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말초 부종, 흉통(가슴통증), 과민성, 발열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청 트리글리세리드 증가ᵏ, ᵃ, 총콜레스테롤증가(주로 LDL 콜레스테롤)ˡ, ᵃ, HDL콜레스테롤 감소ʳ, ᵃ, 체중 증가ᵃ, ᶜ, 헤모글로빈 감소ˢ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청 간효소(ALT) 증가ᵈ, γ-GT 증가ᵈ, 호중구수 감소ᵃ, ᵍ, 호산구 수 증가ʷ, 고혈당 수준으로의 혈당 증가ᵃ, ʰ, 혈청 프로락틴 증가ᵃ, ᵒ 총 T4 감소ᵘ, 비결합형 T4 감소ᵘ, 총T3 감소ᵘ, TSH 증가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v. 전체 성인에서 발생한 구토 비율은 3.78% 이며, 고령환자에서의 구토 비율은 6.4%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1) 이 약의 투여로 나타날 수 있는 기타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불면, 불안, 신경과민, 졸림, 두통,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정좌불능, 전진, 구음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AST상승, ALT 상승, LDH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변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고프로락틴혈증, T4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권태감, CK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졸림이 3.37%(109/3,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변비가 0.59%(19/3,230명), 정좌불능 0.53%(17/3,230명), 현기증 0.46%(15/3,230명), 구역 0.25%(8/3,230명), 구갈 0.22%(7/3,2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환자와 그 가족은 갈증, 과도한 물 섭취, 다뇨, 빈뇨와 같은 비정상적 상태에 대해 주지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만약 지연성운동이상증의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감염이나 발열을 보이는 환자는, 특히 명백한 선행 요인이 없는 경우에 을 고려하여야 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중증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마비성 장폐색: 장관마비(, 구역∙구토,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및 장 내용물 정체 등의 증상)을 초래하여 마비성 장폐색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관(창자) 마비가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0)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 횡문근융해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 탈력감, CK(CPK) 상승, 혈중 및 뇨중 미오글로빈 상승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2) : 항정신병약에서 폐혈전증, 정맥혈전증 등의 혈전색전증이 보고되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숨참, 가슴통증, 사지의 통증, 부종 등이 인정되는 경우 투약을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어지러움과 같은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 감량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비만에 유의하고, 비만 증상이 나타나면 음식조절이나 운동을 포함하는 적절한 처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장폐쇄/장폐색이 있는 환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응급간호로 관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 하여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⑧ 우울증상의 계속적인 악화, 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자살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중증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던 이 약의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목표용량으로 조절 중 저혈압이 발생될 경우 이전의 용량조절 스케줄에서 사용하였던 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7) 심근병증 및 심근염: 임상시험 및 시판 후 경험에서 심근병증 및 심근염이 보고되었으며, 심근병증이나 심근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용량 감량 또는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처음 4일간의 1일 총 용량은 1일째 50 mg, 2일째 100 mg, 3일째 200 mg, 4일째 300 mg이다.
4일 이후부터는 300~400 mg의 1일 상용유효용량으로 조절해야 한다. 환자 개개인의 임상결과 및 약물 내약성에 따라 용량이 150~750 mg/일 내에서 조절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정신분열병
(1) 1형과 관련된 조증삽화의 급성 치료 : - 성인 :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2회 복용한다. 단독요법으로서 또는 기분안정제(리튬이나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으로서 처음 4일간의 1일 총 용량은 1일째 100 mg, 2일째 200 mg, 3일째 300 mg, 4일째 400 mg이다.
6일째까지 1일 총 용량 800 mg까지 증가 가능하며 1일 200mg 이하로 증가하여야 한다.
환자 개개인의 임상결과 및 약물 내약성에 따라 용량이 200~800 mg/일 내에서 조절될 수 있으며 1일 사용유효용량은 400~800 mg이다.
(2) 와 관련된 우울증의 치료 : - 성인 :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취침 전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장애
처음 4일간의 1일 총 용량은 1일째 50 mg, 2일째 100 mg, 3일째 200 mg, 4일째에 300 mg에 도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장애
1일 권장용량은 300 mg 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장애
300 mg 이상의 증량은 양극성 장애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장애
약에 대한 내약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임상시험으로부터 최소 200 mg 까지 감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장애
(3) 양극성 장애의 재발방지 : - 성인 : 와 관련된 , 혼재삽화, 우울삽화 재발방지를 위하여, 양극성장애의 급성 치료에 쿠에티아핀에 반응하였던 환자들은 동일용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장애
임상 반응 및 각 환자의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투여 용량으로서 300~800 mg/일의 범위로 조절 가능하다. 유지요법으로서 최소한의 유효 용량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장애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에피네프린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역전시켜 중증 혈압강하를 일으키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르바마제핀(알려진 간효소 유도제)의 투여 전과 투여 동안의 쿠에티아핀의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 카르바마제핀과의 병용투여는 쿠에티아핀의 소실률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
고용량으로의 치료는 환자 개개인에 대한 이익-위험 평가를 조심스럽게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적용 시 유사한 정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쿠에티아핀과 아졸계 항진균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예: 에리트로마이신, 클라리트로마이신),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예: HIV-프로테아제 억제제), 네파조돈과 같은 강력한 CYP3A4 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함께 마실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쿠에티아핀의 중추신경계작용을 고려할 때 이 약은 다른 중추신경계작용약물이나 알코올과 병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자몽·자몽 주스
함께 먹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또한 쿠에티아핀 치료 시 자몽주스 섭취는 권고되지 않는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성인 :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2회 복용한다.
- 성인 :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취침 전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쿠에티아핀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혼수상태의 환자(이 약이 혼수를 악화시킬 수 있다.)
3) 바르비투르산염 등의 중추신경억제제제의 강한 영향아래 있는 환자(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강될 수 있다.)
4) 에피네프린을 투여 중인 환자
5) 당뇨병 환자 또는 당뇨병 병력이 있는 환자
6)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치료 받고 있던 질환의 자체적 위험 요인들 때문에, 의사는 쿠에티아핀 치료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자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포함하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제를 투여 받는 일부 환자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이나 과삼투성 혼수 또는 사망과 관련 있는 고혈당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아직까지 이 약이 고혈당이나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의 여러 역학연구나 시판 후 조사 결과 이 약 투여 후에 혈당이 상승하여 당뇨성 이나 당뇨성 혼수 등을 포함한 고혈당 관련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고혈당이나 비만 등의 당뇨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는 혈당이 증가하여 대사 장애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최소한 당뇨 진단 환자나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시작 시 혈당 조절 악화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당뇨 가족력 또는 고혈당, 비만 등 당뇨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시작 시와 투여 중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당뇨병 환자나 당뇨의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라도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모든 환자에게서 갈증, 과도한 물 섭취, 다뇨, 빈뇨, 다식, 허약 등을 포함하는 고혈당 증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는 등 혈당 수준을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고혈당 증상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환자와 그 가족은 갈증, 과도한 물 섭취, 다뇨, 빈뇨와 같은 비정상적 상태에 대해 주지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제로 치료하는 동안 고혈당이 발생하는 환자는 공복(빈 속) 시 혈당 검사를 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일부 경우에서, 비정형 항정신병 약제 투여 중단 시 고혈당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의심되는 약물의 투여 중단에도 불구하고 항당뇨 치료를 지속해야 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MS)이 이 약을 포함한 항정신병약 투여와 연관이 있었다. 드물게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이 이 약에서 보고되었다. 임상증상으로는 이상 고열, 정신상태 변화, 근육경직, 자율신경불안증 (불규칙적인 맥박/혈압, 빈맥(빠른맥 /빈맥), 발한(땀이 남), 심장 부정맥)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크레아틴포스포키나제 증가, 미오글로빈뇨증(), 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약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임상처치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가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에서 회복된 후 항정신병 약물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의 재도입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의 재발이 보고되었으므로 환자는 주의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추체외로증상 및 지연성운동이상증(Tardive Dyskinesia): 다른 항정신병약과 같이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한 후 지연성운동이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만약 지연성운동이상증의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지연성운동이상증은 약물 중단 후에 악화되거나 발생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지연성운동이상증이 나타날 위험과 비가역적으로 될 가능성은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투여한 총 축적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지만 저용량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치료받더라도 이러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치매 노인 환자: 이 약은 치매 관련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정형성 항정신병 약제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치매 관련 을 가진 노인 환자에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보다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가지고 한 2개의 10주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연구에 의하면, 동일 환자군(710명, 평균 연령 83세, 연령 범위 56~99세)에서 본제 투여 환자의 사망률은 5.5%였고 위약군의 사망률은 3.2%였다. 이러한 임상시험들의 환자들은 해당 인구 군에서 예상되는 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치매 노인 환자에 대해 이 약의 치료와 사망간의 인과 관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시판 후 경험에서 치명적인 무과립구증 사례(사망례 포함)가 일부 보고되었다. 중증 의 대부분은 투여 시작 2개월 안에 발생하였다. 용량 관계는 명백하지 않았다. 호중구감소증에 대한 가능한 위험 인자로는 낮은 백혈구 수치의 기존재와 약물 유도성의 호중구 감소증 병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위험 인자가 없던 일부 환자에서도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호중구 수가 1.0x10⁹/L미만인 환자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감염 증상 및 징후를 관찰하고 호중구 수가 1.5x10⁹/L를 초과할 때까지 호중구 수를 추적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감염이나 발열을 보이는 환자는, 특히 명백한 선행 요인이 없는 경우에 을 고려하여야 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대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동반 질환 : 이 약은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다른 저혈압 요인이 있는 환자에는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쿠에티아핀은 특히 초기 증량 기간 동안 기립성 저혈압을 야기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중증피부유해반응(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 SCAR): 쿠에티아핀의 시판 후 경험에서 보고된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호산구증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ESS)을 포함한 중증피부유해반응(SCAR)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이상반응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증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3기에 투여시 신생아에서 추체외로장애, 금단증상(초조, 근육긴장항진 또는 저하, 진전 등) 보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그러므로 임부에게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따라서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수유를 피하도록 권고되어야 한다(동물실험(랫드)에서 이 약이 유즙으로 이행된다고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다른 항정신병약과 같이 이 약을 장기간 투여 후 지연성운동이상 일으킬 위험이 있음. 지연성운동이상증의 발생률은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에서 높은 것으로 보임. 비정형성 항정신병 약제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 환자에서 위약보다 사망 위험성 증가.
3. 고령자 : 다른 항정신병약과 같이 이 약은 고령자에게 특히 초기 투여 시에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고령 환자는 이 약 25 mg/일로 투여를 시작하여 1일 25~50 mg씩 점차적으로 증량하며 고령자에서의 유효용량은 젊은 환자보다는 저용량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고령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이 약을 고령자에게 투여 시 저용량으로 시작하여야 하며,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증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고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 및 환자는 이 약 25 mg/day로 투여를 시작하여 유효용량까지 1일 25~50 mg씩 점차적으로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신장애 및 간장애 환자
간이 나쁜 분
신장애 및 환자는 이 약 25 mg/day로 투여를 시작하여 유효용량까지 1일 25~50 mg씩 점차적으로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신장애 및 간장애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이 약은 간에서 주로 대사되므로 소실률 감소에 따라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저용량으로 시작하여야 하며,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점차적으로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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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쿠에티아핀이란?
- 쿠에티아핀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으로, - 양극성장애 1형과 관련된 조증삽화의 급성 치료 - 양극성장애의 우울삽화의 급성 치료 - 쿠에티아핀 투여로 조증, 혼재 또는 우울삽화에 반응을에 사용됩니다.
- 쿠에티아핀 5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233원~264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쿠에티아핀 5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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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로켈정 50mg, 1정 상한가 23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