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라팍신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벤라팍신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7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73원 ~ 556원. 평균 상한가: 422원. 전문의약품 7개. 내복 7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벤라팍신 37.5mg 캡슐
이팩사엑스알서방캡슐 등 같은 성분·함량 약 7개
정식 성분 이름: 벤라팍신염산염
벤라팍신 다른 함량 1가지 보기같은 벤라팍신 37.5mg 캡슐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6,700원
가장 높은
9,300원
1년이면 최대 3.1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캡슐 기준 · 1캡슐 상한가 273원 ~ 556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캡슐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8,190원조제료14,440원합계22,630원내는 돈(30%)6,7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캡슐 기준상한가 낮은 순 · 7개
- 코팩사엑스알서방캡슐 37.5mg명인제약(주)6,7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벤팍신서방캡슐 37.5mg영진약품(주)7,800원1캡슐 385원
- 벤라팩트서방캡슐 37.5mg삼천당제약(주)7,900원1캡슐 401원
- 파마벤라팍신서방캡슐 37.5mg(주)한국파마7,900원1캡슐 404원
- 베넥사엑스알서방캡슐 37.5mg한림제약(주)8,300원1캡슐 451원
- 베라칸서방캡슐 37.5mg대웅바이오(주)8,700원1캡슐 487원
- 이팩사엑스알서방캡슐 37.5mg비아트리스코리아(주)대조약9,300원1캡슐 556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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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야기
1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벤라팍신,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7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이 약의 금단증상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감량기간 동안과 투여중단 후 후향조사에서 3%이상 환자들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위약군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경조증, 불안, 흥분, 신경과민, 혼란, 또는 수면장애, 피로, 졸음, 감각이상, 어지러움, 두통, 발한(땀이 남), 구갈, , 설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이 약의 치료 중단 시
치료를 중단하게 된 그리고 약 복용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보다 빈번한 이상반응(1%이상, 대조군과 비교시 이 약 치료군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치료중단과 관련된 증상들)은 다음 표1과 같다.
발기부전⁶
이상감각
우울증(12주, 용량 범위 75~225mg/day)과 범불안장애(8주, 용량 범위 37.5~225mg/day), 사회공포증(12주 75-225mg/day)과 공황장애(12주 37.5mg~ 225mg/day)의 급성치료 중 발생한 치료에 따른 이상반응은 위약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 약(75-225mg/day) 치료 환자에서 발생률이 2% 이상 되는 이상반응은 각각 표 2, 표 3, 표 4, 표 5와 같다.
우울증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은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비정상적인 사정, 위장관계 장애(구역, 구갈, 식욕 감퇴), 중추신경계장애(어지러움, 졸음, 비정상적인 꿈), 발한(땀이 남) 등이 있었다.
미국에서 실시된 두개의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환자 중 5%이상 에게서 발생하고, 위약군보다 2배 이상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이상반응은 성기능이상(발기부전, 여성에게서 이상성감증, 성욕감퇴), 위장 관계 장애 (변비, 고창), 중추신경계 장애(, 신경과민, 떨림), 특수감각 이상 (비정상적 시야), 심혈관계 영향(고혈압, 혈관확장), 하품 등이 있었다.
혈관확장³
비정상적 꿈⁴
비정상적인 시야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인 사정(남)⁶,⁷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기부전⁷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상성감증(여)⁸,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¹이 약 치료환자 중 2%이상에게서 발생하였으나,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환자에게서의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제외하였다: 복통, 뜻밖의 상해, 불안, 등통증, , 설사, 월경통, 소화불량, 감기증후, 두통, 감염, 통증, 두근거림, 비염(코염), 부비강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범불안장애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 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성기능 이상(비정상적인 사정, 남성의 발기부전, 성욕감퇴), 위장관계 장애(구역, 구갈, 식욕감퇴, 변비,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 신경과민), 특수감각 이상(비정상적 시야), 발한(땀이 남)이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육긴장항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 사정(남)⁶,⁷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오르가즘장애(여)⁸,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¹이 약 치료환자 중 2%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위약치료환자에서의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제외하였다: 복통, 뜻밖의 상해, 초조, , 설사, 월경통, 우울증, 소화불량, 감기증후, 두통, 감염, 긴장항진, 통증, 두근거림, , 부비강염, 귀울림, 빈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사회공포증에 대한 2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 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 위장관계 장애(식욕감퇴, 변비, 구갈, 구역), 중추신경계 장애(, 성욕감퇴, 신경과민, 졸음, 떨림), 성기능 이상(비정상적 사정, 발기부전), 하품, 발한(땀이 남), 시각이상 등이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우발성 외상(상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욕감퇴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 꿈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단일수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인 시야⁶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 사정⁷,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기부전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오르가즘장애(여)⁹,¹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공황장애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 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위장관계 장애(구갈, 식욕감퇴, 변비), 중추신경계 장애(졸음, 떨림), 성기능 이상(발기부전), 그리고 발한(땀이 남)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 사정(남)⁵,⁶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오르가즘장애(여)⁷,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흉골하 가슴통증, /피로,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발열, 목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편두통, 고혈압, 혈관확장(대부분 얼굴홍조/홍조), 기립저혈압, 빈맥(빠른맥 /빈맥)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트림, 식욕증가, 식욕감소, 변비, 구역, 구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반상출혈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부종, 혈청 콜레스테롤 증가(특히 지속투여 및 고용량투여의 경우), , 체중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건망증, 착란, 이인증(離人症), 감정 불안정, 감각감퇴, 비정상적인 꿈(abnormal dreams), 성욕감소, 어지러움, 목마름, 근긴장 증가, , 신경과민증, 감각이상, 진전(떨림), 비정상적 사고, 입벌림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 하품, 기침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가려움, 발한(night sweats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조절능 이상, 동공확대, 미각도착, 시각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부정자궁출혈*, 전립선염*, 배뇨장애(대부분 배뇨지연), 질염*, 비정상적 사정/오르가즘(남성), 성감이상증, 발기부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단기간의 우울증 시험에서 치료에 따른 식욕감퇴가 위약대조군(4%)에서 보다 이 약 치료군(8%)에서 더 자주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단기간의 우울증과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시험에서 치료에 따른 불면과 신경과민이 위약군에 비해 이 약 치료 환자들에게서 더 자주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많은 항우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약을 발작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하며, 발작을 일으킬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하여야 한다.
환자들은 , 두드러기 또는 이와 관련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우울증상의 계속적인 악화, 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자살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중증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의 치료 용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져야 하며, 가능한 최소 유효량을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며, 가능하면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도록 한다.
캡슐을 나누거나, 분쇄하거나, 씹거나, 물에 녹여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우울증 및 범불안장애 추천되는 초기용량은 벤라팍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 1회 75 mg 경구투여이다.
환자에 따라 1일 75 mg을 투여하기 전에 약물에 대한 적응을 위해 약물투여 시작 후 4∼7일 동안 1일 37.5 mg 투여할 수 있다.
2주 투여 후 임상적 개선이 좀더 요구될 경우에는 1일 15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우울증 및 범불안장애
필요한 경우 최대 1일 225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우울증 및 범불안장애
용량 증가 시 1일 75 mg 이하로 하며 적어도 4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우울증 및 범불안장애
현재 이 약 성분의 일반 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는 이 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투여량은 정제 투여량에 가장 근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약 성분의 일반 정제 1회 37.5 mg을 1일 2회 복용하던 환자의 경우, 이 약 75 mg을 1일 1회 복용하면 된다. 변경 시 개별적인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우울증 및 범불안장애
2. 사회공포증 추천되는 용량은 벤라팍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1회 75 mg 경구투여이다. 용량 증가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에 대한 증거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사회공포증
3. 공황장애 초기 용량은 벤라팍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37.5 mg을 7일간 투여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유효성에 대한 용량-반응 관계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나 이 약 75 mg/일의 용량에 반응하지 않는 일부 환자에서는 최대 1일 225 mg까지 증량하여 유익성을 얻을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공황장애
용량을 증가할 경우 필요에 따라 1일 75 mg 이하로 증량하며, 7일 이상의 간격으로 증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공황장애
의사는 각각의 환자에 있어서 이 약의 장기치료의 유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우울증,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또는 공황장애 환자에 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임상시험의 근거는 없으나, 급성 우울증의 경우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유지/연속/장기투여
이 약을 1주일 이상 투여한 후 중단한 경우에는 금단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일에 걸쳐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이 약의 치료 중단 시
이 약을 6주 이상 투여받은 환자는 적어도 2주일에 걸쳐서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이 약의 치료 중단 시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4개 있어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 셀레길린염산염, domperidon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7일이 경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정신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MAO저해제 전환 관련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동 제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이미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나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고 특정환자에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치료의 유익성이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제제를 즉시 중단하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한 지 7일 또는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 중 먼저 오는 시점에서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마지막 투여로부터 24시간 후 동 제제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동 제제와 MAO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7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 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은 목적으로 단독투여 또는 다른 약과 병용투여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아편유사제(opioids) (펜타닐 등),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암페타민류, 트립토판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술
이 약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알코올의 중추신경계 작용과 정신 질환의 임상적 악화 가능성, 그리고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포함한 이 약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게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캡슐을 나누거나, 분쇄하거나, 씹거나, 물에 녹여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 약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며, 가능하면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벤라팍신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7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 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금기이다(용법ㆍ용량 항 및 1. 경고 항 참조).
3)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4) 수유부
5) 18세 미만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알코올의 중추신경계 작용과 정신 질환의 임상적 악화 가능성, 그리고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포함한 이 약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게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약 처방 시, 과량투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양호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량이 처방되어야 한다.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 (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벤라팍신은 일부 환자들에게서 혈압의 지속적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혈압의 정기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벤라팍신을 투여 받는 동안 지속적인 혈압상승을 나타낸 환자들에 대해서는 용량감소 또는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세로토닌 증후군/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NMS) 유사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동 제제를 포함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재흡수억제제(SNRIs) 및 세로토닌 선택적재흡수 억제제(SSRIs)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 (트립탄계열약물, 삼환계 항우울제, 시부트라민, 아편유사제(opioids)(펜타닐, 덱스트로메토르판, 타펜타돌, 메페리딘, 메타돈, 펜타조신 등), 트라마돌, 리튬, 트립토판, 부스피론, 암페타민류, 세인트 존스워트(St. John's Wort) 포함) 및 세로토닌대사를 저해하는 약물들(특히 둘 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및 리네졸리드 및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다른 제제), 항정신병약 또는 다른 도파민 길항제들을 병용 투여했을 때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세로토닌증후군 또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유사반응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들은 세로토닌증후군의 응급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동 제제와 MAO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또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에게 동 제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가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 치료 시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동 제제는 MAO저해제 투여 시작 전에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아편유사제(opioids) (펜타닐 등),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암페타민류, 트립토판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동 제제 및 세로토닌작동성약물들을 병용투여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다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보조적인 대증요법을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3)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부의 경우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에만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출산 직전에 또는 출산할 때까지 이 약을 복용한 경우, 신생아에 대한 금단 증상을 고려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이 영아에게 심각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수유부에 대한 이 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지하거나,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연령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용량증감이 필요없지만 고령자에서 좀 더 흔한 신장애나 와 같은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용량감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8세 미만 —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소아 임상 시험에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의 이상반응이 관찰됨. 적개심 및 특히 주요 우울 장애의 경우, 자해(self-harm)의 보고 증가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18세 미만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3)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평가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 환자(GFR=10∼70 mL/min)에서 정상인에 비하여 이 약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벤라팍신 및 ODV의 반감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1일 총 투여량의 25∼50%를 감소시켜야 하며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게 투여 시 총 1일 투여량의 50%를 감소시켜야 하며 혈액투석이 완전히 끝난 후에 투여해야 한다.
신장애 환자의 경우 약물의 청소율에 개인차가 많으므로 환자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특이집단에서의 투여
신장애(GFR=10-70mL/min) 또는 간경변 환자들에게서 벤라팍신과 그의 활성 대사물의 청소율은 감소되고, 반감기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는 용법·용량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저용량으로 투여한다. 모든 항우울제와 같이 이들 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환자는 벤라팍신과 O-데스메칠벤라팍신(ODV)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반감기가 지연되므로,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용량을 50 % 감소시켜야 한다.
간경변 환자의 경우 약물이 청소율에 개인차가 많으므로 환자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특이집단에서의 투여
신장애(GFR=10-70mL/min) 또는 간경변 환자들에게서 벤라팍신과 그의 활성 대사물의 청소율은 감소되고, 반감기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는 용법·용량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저용량으로 투여한다. 모든 항우울제와 같이 이들 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벤라팍신이란?
- 벤라팍신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벤라팍신 37.5mg 캡슐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캡슐 273원~556원이며, 7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벤라팍신 37.5mg 캡슐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벤라팍신 37.5mg 캡슐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코팩사엑스알서방캡슐 37.5mg, 1캡슐 상한가 27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