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조돈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트라조돈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7원 ~ 47원. 평균 상한가: 47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트라조돈 25mg 정
트리티코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트라조돈염산염
트라조돈 다른 함량 3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4,7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2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47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410원조제료14,440원합계15,850원내는 돈(30%)4,7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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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야기
1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트라조돈,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경구 : 정제) 우울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2) 이 약 투여 환자의 약 1/3에서 지속성 발기가 보고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발기능력의 손상이나 발기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2) 이 약 투여 환자의 약 1/3에서 지속성 발기가 보고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발기능력의 손상이나 발기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 : 운동마비, 심한 근육강직, 연하곤란, 빈맥(빠른맥 /빈맥), 혈압변화, 발한(땀이 남)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지속성 발기 : 음경 및 음핵의 지속성 발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α-효능약을 해면체내에 주사하거나 외과적 처치를 한다.).
4) 과민반응 : 때때로 , 드물게 가려움,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정신신경계 :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 ~ 24세)에서의 자살 성향의 증가, 흥분, 망상, 성욕항진, 때때로 진전(떨림) 등의 파킨슨증상, 어지러움, 비틀거림, 졸음, 두통, 두중감, 불면, 시조절장애(흐린시력, 복시 등), 구음장애, 지각장애, 조전, 지남력장애, 조화불능, 드물게 운동과다/실조, 경련, 침분비과다, 환각, 건망, 초조, 집중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 또는 휴약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1) 우울증상의 계속적인 악화, 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자살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중증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성인 : 으로 트라조돈염산염으로서 1일 150 mg을 경구투여하고 3 ∼ 4일마다 1일 50 mg씩 증량한다.
외래 환자는 1일 400 mg, 입원 환자(중증의 우울증)는 1일 600 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처음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임상반응과 불내성에 주의하면서 점차 용량을 증가시킨다.
졸음이 오면 대부분의 양을 수면시간에 투여하고 용량을 줄이며 이 약은 반드시 식후 에 또는 간식 후에 투여한다.
유지량으로 최소유효량을 투여하고 그 용량에서 최대 치료효과가 나타나면 점차적으로 감량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6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3개 있어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 domperidon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억제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이 약의 투약 중단 후 적어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이미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를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나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고 특정환자에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 치료의 유익성이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를 투여한 지 2주 또는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 중 먼저 오는 시점에서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 제제 마지막 투여로부터 24시간 후 이 약의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2) 사퀴나비르 : 이 약의 혈중농도가 증가하여 심각한 심혈관계 이상반응(QT연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졸음이 오면 대부분의 양을 수면시간에 투여하고 용량을 줄이며 이 약은 반드시 식후 에 또는 간식 후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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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조돈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MAO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억제제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용법ㆍ용량 항 및 일반적 주의 항 참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제제와 같은 MAO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금기이다.(용법ㆍ용량 항 및 일반적 주의 항 참고)
3)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
4)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5) 알코올 또는 수면제 중독 환자
6) 사퀴나비르를 투여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이 약 투여 환자의 약 1/3에서 지속성 발기가 보고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발기능력의 손상이나 발기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유
2) 이 약의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2. 고령자 : 으로 이 약으로서 1일 100 mg을 경구투여하고 1일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량한다.
1회 투여량으로 100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1일 300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고령자(용법·용량 항 및 고령자에 대한 투여 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1) 환자(간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시 주의하며, 특히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 간기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트라조돈이란?
- 트라조돈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으로, (경구 : 정제) 우울증에 사용됩니다.
- 트라조돈 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47원~47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트라조돈 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트라조돈 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 25mg, 1정 상한가 4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