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카바제핀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옥스카바제핀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36원 ~ 386원. 평균 상한가: 361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옥스카바제핀 300mg 정
트리렙탈필름코팅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옥스카바제핀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옥스카바제핀 30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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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1년이면 최대 6천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336원 ~ 386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0,080원조제료14,440원합계24,520원내는 돈(30%)7,3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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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이야기
1화 뇌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옥스카바제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부분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2. 전신 강직간대발작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부가 요법 시 환자의 총 항뇌전증약의 부하(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병용 약물의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이 약의 용량을 좀 더 서서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옥스카르바제핀 또는 MHD의 혈장농도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복약순응도의 확인 또는 다음과 같이 MHD 청소율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 약 복용 기간 중 혈장농도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 있다. · 신기능 변화(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 참조) · 임신(임부 및 수유부항 참조) · 간효소 유도 약물(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전에 다른 항뇌전증약에서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전환하는 환자 또는 항뇌전증약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초기 용량은 1일 600 mg(8∼10 mg/kg)으로 2회 분할 투여한다.
다른 항뇌전증약에서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전환하는 환자의 경우 병용하는 항뇌전증약 투여를 3∼6주에 걸쳐 완전하게 중지함과 동시에, 이 약은 약 2∼4주에 걸쳐 최고 용량에 도달하도록 한다.
적정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1일 600 m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량할 수 있으며 유지용량은 1일 600∼2,400 mg이다.
적정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서 1주일 간격으로 1일 600 m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8개 있어요.
카보테그라비르, 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도라비린,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릴피비린염산염, 릴피비린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론적 근거(삼환계 항우울제와의 구조적 연관성)에 의해 MAO억제제와 이 약의 병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 약을 투여하기 최소한 2주전 혹은 의학적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 MAO억제제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약 1일 1,200 mg 초과용량에서 부가요법시 페니토인의 용량 감소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함께 마실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약으로 치료 중 알코올 섭취는 상가적인 진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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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에스리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이 발생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또한 소르비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과당 불내성 환자에게 투약되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신부전, 간부전(간기능상실)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중대한 피부반응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를 포함하는 중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뇌전증약을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모든 항뇌전증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태자의 구조적 기형 및 다른 발달학적 독성(태자 사망률 증가, 성장지연) 발생 증가, 신생아 응고 작용 방해 보고.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을 복용중인 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임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임신 중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약의 치료상의 유익성과 기형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을 주의깊게 비교, 평가 하여야 한다. 특히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에 중요하다.
질병 악화가 임부와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의 효과적인 약물치료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유
2)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그러므로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수유 여부에 대한 결정은 모유 수유의 유익성과 영아에게 부작용의 잠재적인 위해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약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영아에게 졸음, 체중증가 불량과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어르신
3. 고령자(65세 이상) 개인별로 이 약의 치료용량을 조정하며,
또한 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나트륨농도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30ml/min)를 동반한 고령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추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고령자(65세 이상)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사용경험은 제한적이며, 특히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임상경험은 없다.
소아에게 개인용량에 따라 정제를 2∼3회로 나누어 복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권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사용경험은 제한적이며,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단일요법으로 4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임상경험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30 mL/min)에게 이 약은 상용량의 절반(300 mg/day)으로 시작해야하고 1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원하는 임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증량해야 한다.
이 때 환자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신기능 장애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내지 중등도의 환자에게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이 약은 중증 환자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증의 환자에게 투약 시 주의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간기능 장애 환자
간염이나 간부전(간기능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간기능을 확인하고 투약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전간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옥스카바제핀이란?
- 옥스카바제핀은 항전간제 계열 성분입니다.
- 옥스카바제핀 30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36원~386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옥스카바제핀 30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옥스카바제핀 30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옥사제핀정 300mg, 1정 상한가 336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