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립틸린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노르트립틸린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9원 ~ 49원. 평균 상한가: 49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르트립틸린 10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노르트립틸린염산염
노르트립틸린 다른 함량 1가지 보기건강보험 상한가를 정하지 않은(산정불가) 약이에요. 자세한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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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야기
1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르트립틸린,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우울증 또는 우울상태(내인성 우울증, 반응성 우울증, 퇴행성 우울증, 신경증적 우울증, 뇌기질성 정신장애의 우울상태)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정신신경계 :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서의 자살 성향의 증가, 간질 발작, 진전(떨림) 등의 파킨슨증상, 운동실조, 지각이상, 환각, 헛소리, 정신착란, 불면, 불안, 초조, 이명(귀울림), 졸음, 혼수, 추체외로 증상, EEG상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약중지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혈액 : 무과립증을 수반하는 골수기능저하, , 호산구증가, 자반, 혈소판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고 이상(전구증상으로 발열, 인두통, 인플루엔자양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소화기계 : 드물게 장관마비(, 구역ㆍ구토, 심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및 장내용물 울체 등의 증상)가 나타나 마비성 장폐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장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9) : , 가려움, 광선과민증,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0) 간장 : 드물게 , AST, ALT 상승 등의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기타 : 비틀거림, 어지러움, 권태감, 두통, 발한(땀이 남), 빈뇨, 야뇨증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 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1) 우울증상의 계속적인 악화, 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자살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중증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 초기량으로 노르트리프틸린으로서 1회 10-25㎎ 1일 3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그 후 증상 및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점차 증량한다. 1일 최대 150㎎을 2-3회 분할하여 투여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5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5개 있어요.
아미오다론염산염, 드로네다론염산염, 피모지드, 셀레길린염산염, oxymetazoline hydrochlorid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삼환계 항우울약 또는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MAO 저해제(억제제)와 병용투여 할 경우에는 발한(땀이 남), 불안, 정신경련, 이상고열, 혼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또한 MAO 저해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적어도 2주간의 간격을 두고, 이 약에서 MAO 저해제로 대치투여할 경우에는 2-3일간의 간격을 둔다.
10) 피모짓과 같이 심전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영양제·음식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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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삼환계 항우울약에 환자
2) 녹내장 환자
3) 삼환계 항우울약 또는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4) 최근에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환자
5) 중증의 전도장애(부정맥, 심블록, 각블록, 방실블록 3도) 환자
6) 요폐(전립선질환 등) 환자
7) 중추신경억제제 또는 알코올 급성 중독 환자
8) 급성 섬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유문협착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마비성 장폐색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중증의 간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18세 이하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1) 삼환계 항우울약은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이 보고되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3)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노인에서의 삼환계 항우울제 사용은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항콜린작용에 의한 구갈, 배뇨곤란, 변비, 안내압항진 등이 나타나기 쉬움으로 소량으로 신중투여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항콜린작용으로 인한 구갈, 배뇨곤란, 변비, 안압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8세 이하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4) 18세 이하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경고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11) 중증의 간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노르트립틸린이란?
- 노르트립틸린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으로, 우울증 또는 우울상태(내인성 우울증, 반응성 우울증, 퇴행성 우울증, 신경증적 우울증, 뇌기질성 정신장애의 우울상태)에 사용됩니다.
- 노르트립틸린 10mg 정 약값은?
- 이 성분의 급여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기준 산정불가 품목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노르트립틸린 1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