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다졸람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미다졸람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700원 ~ 700원. 평균 상한가: 700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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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졸람 3mg/3mL
부광미다졸람주사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미다졸람 다른 함량 2가지 보기1앰플(3mL) 상한가
7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2개가 모두 같은 값이에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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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이 약 주사 후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소견은 Vital sign의 변화였으며, 혈압 및 맥박수의 변동 뿐만 아니라 1회 환기량 및 또는 호흡율 감소 및 무호흡, 호흡억제, 설근침하 때때로 사망까지 초래하는 호흡정지 및/또는 심정지, 아나필락시스 쇽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 주사 후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소견은 Vital sign의 변화였으며, 혈압 및 맥박수의 변동 뿐만 아니라 1회 환기량 및 또는 호흡율 감소 및 무호흡, 호흡억제, 설근침하 때때로 사망까지 초래하는 호흡정지 및/또는 심정지, 아나필락시스 쇽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경구내시경검사시 반사성 기침 및 후두경련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표면마취제 사용 및 필요한 처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수면장애 1) 성인 : 미다졸람으로서 7.5-15㎎ 취침전에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2) 고령자, 쇠약환자 및 간·신기능장애 환자 : 이 약으로서 7.5㎎을 취침전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수면장애
2. 진정 주사제가 선용되지 않는한 이 약으로서 15㎎을 수술 30-60분전에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진정
용법·용량은 반드시 개인별로 결정해야 한다. 대체로 고령자 또는 쇠약 환자는 보다 저용량이 필요하다. 미다졸람주사의 정맥주사용량은 사용된 전투약제의 종류 및 투여량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근육주사 : 수술전 진정(수면 또는 가면상태 유도 및 불안경감) 및 수술 전후의 기억력장애. 추천되는 전투약용량은 미다졸람으로서 체중 ㎏당 0.07-0.08㎎(보통성인에 대해 약 5㎎ 근육주사)을 수술 약 1시간전에 근육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근육주사 : 수술전 진정(수면 또는 가면상태 유도 및 불안경감) 및 수술 전후의 기억력장애.
2. 정맥주사 : 내시경 또는 심혈관계 처치 이 약은 생리식염 주사액 또는 5% 포도당 주사액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식하의 진정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 약을 신속하게 또는 단회 bolus 정맥주사해서는 안되며 처치직전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정맥주사 : 내시경 또는 심혈관계 처치
1) 60세 미만의 성인 : 원하는 효과(예 : 언어발현장애)가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증량한다. 환자에 따라서는 1㎎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이 약으로서 으로 2-2.5㎎(0.035㎎/㎏)을 2-3분 동안 정맥주입한다. 완전한 진정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분이상 기다린 후 보다 강한 진정작용이 필요하면 증량한다. 원하는 진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총투여량은 5㎎이하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정맥주사 : 내시경 또는 심혈관계 처치
2) 고령자, 쇠약 환자 :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 환자에서는 저호흡 또는 무호흡이 나타날 위험이 크고 이러한 환자의 경우 최대효과가 장시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저용량씩 증량해야 하며 주사속도도 보다 완만해야 한다. 원하는 효과(예 : 언어발현장애)가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증량한다. 환자에 따라서는 1㎎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이 약으로서 으로 1-1.5㎎을 2-3분 동안 정맥주입한다. 완전한 진정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분이상 기다린 후 보다 강한 진정작용이 필요하면 증량한다. 원하는 진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총투여량은 3.5㎎이하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정맥주사 : 내시경 또는 심혈관계 처치
마약성 진통제의 전투약 또는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병용투여시 건강한 환자는 30%,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쇠약 환자의 경우는 55-60%까지 총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정맥주사 : 내시경 또는 심혈관계 처치
3) 유지량 : 원하는 진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25%를 증가시켜 추가 유지량으로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정맥주사 : 내시경 또는 심혈관계 처치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1) 전투약을 실시하지 않은 환자 ① 55세 미만의 성인 : 마취유도 으로 이 약으로서 체중 ㎏당 0.3-0.35㎎을 20-30초에 걸쳐 주사하며, 약 2분 후에 효과가 발현된다. 완전한 마취유도가 필요시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의 약 25%까지 증량하여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불응성 환자의 경우에는 유도목적으로 이 약으로서 총투여량을 체중 ㎏당 0.6㎎까지 투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고용량 투여시는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② 55세 이상의 성인 : 저용량이 필요하며, 은 이 약으로서 체중 ㎏당 0.3㎎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③ 중증의 전신질환 또는 쇠약 환자 : 은 이 약으로서 체중 ㎏당 0.2-0.25㎎으로 충분하다. 어떤 경우에는 체중 ㎏당 0.15㎎으로도 충분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2) 전투약을 실시한 환자 : 환자가 진정제 또는 진통제를 전투약 받은 경우(특히 마약성 진통제 전투약) 추천용량은 이 약으로서 체중 ㎏당 0.15-0.35㎎이다 ① 55세 미만의 성인 : 이 약으로서 체중 ㎏당 0.25㎎을 20-30초에 걸쳐 주사하며, 약 2분후에 효과가 발현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② 55세 이상의 성인 : 외과수술 환자에 대해 은 이 약으로서 체중 ㎏당 0.2㎎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③ 중증의 전신질환 또는 쇠약 환자 : 체중 ㎏당 0.15㎎으로 충분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마취감소증상에 따라 마취유도량의 약 25%를 증량투여해야하며 필요시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마취유도(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이 다양하므로(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전투약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연령, 임상상태에 따라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임상시험에서 14일 이상 계속 주입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용법·용량은 개인별로 결정해야 하며 임상적 필요, 신체적 상태, 연령 및 병용약물에 따라 목적하는 진정수준까지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중환자실 환자의 장기간 진정
혈액량감소 환자, 혈관수축 환자 및 저온증 환자에서는 용량을 감량하거나 부하용량의 투여를 생략하여야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중환자실 환자의 장기간 진정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마약성 진통제의 전투약 또는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병용투여시 건강한 환자는 30%,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쇠약 환자의 경우는 55-60%까지 총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정맥주사 : 내시경 또는 심혈관계 처치
2) 간효소 (특히 Cytochrome P450 IIIA)를 저해하는 약물과 병용시에는 이 약의 약물 동력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정의 증가 및 연장을 유발한다는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시메티딘, 라니티딘, 에리스로마이신, 베라파밀, 딜티아젬,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또는 Cytochrome P450 ⅢA를 저해하는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투여할 경우에는 미다졸람의 투여량을 50 - 75%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이 약을 장기간 정맥주사하고 사퀴나비르와 병용시 미다졸람의 초기용량을 50%로 줄일 것이 권장된다.
또한 알코올과 이 약의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 비경구(먹는 약이 아닌) 투여후 최소 12시간 동안은 알코올성 음료를 섭취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다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 환자
2) 급성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3) 쇽 또는 혼수상태의 환자
4) Vital sign이 억제된 급성 알코올 중독환자
5)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
6)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성 환자
7) 급성 호흡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해당제제에 한함)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해당제제에 한함)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최기형성 사례(대조군에 비해 높음), 신생아 포유곤란, 근긴장저하, 졸음, 황달 증가 및 분만전 연용시 신생아 금단증상(신경과민, 진전, 과다긴장 등) 보고.
1) 임신중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투여를 받은 환자중에 기형아 등의 장애아를 출산한 예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많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55세 이상의 환자는 전투약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마취유도시 보다 저용량을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일반적으로 고령자에 투여시 운동실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저용량에서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2)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소아 (혈역학적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정맥주사는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신생아, 미숙아, 유ㆍ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수면장애
2) 고령자, 쇠약환자 및 간·신기능장애 환자 : 이 약으로서 7.5㎎을 취침전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수면장애
간이 나쁜 분
1. 수면장애
2) 고령자, 쇠약환자 및 간·신기능장애 환자 : 이 약으로서 7.5㎎을 취침전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수면장애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최면진정제
- 미다졸람이란?
- 미다졸람은 최면진정제 계열 성분입니다.
- 미다졸람 3mg/3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앰플(3mL) 700원~700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미다졸람 3mg/3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미다졸람 3mg/3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바스캄주, 1앰플(3mL) 상한가 70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