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세핀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독세핀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96원 ~ 97원. 평균 상한가: 97원. 전문의약품 3개. 내복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독세핀 3mg 정
사일레노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정식 성분 이름: 독세핀염산염
독세핀 다른 함량 1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5,2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3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96원 ~ 97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2,880원조제료14,440원합계17,320원내는 돈(30%)5,2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3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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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이야기
1화 밤의 잠이 낮까지 이어져요
독세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수면유지가 어려운 불면증의 단기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6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성인 : 이 약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6mg이며, 환자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1일 1회 3mg이 적절할 수 있다.
이 약은 1일 최대 6mg을 초과해서 투여하면 안 된다.
이 약은 취침 전 30분 이내에 복용해야 하며 다음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후 3시간 이내에는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6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셀레길린염산염, oxymetazoline hydrochloride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알코올, 항히스타민제 및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의 진정효과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안 되고 항히스타민제 또는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이 약을 병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가 효과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MAO 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2주 이내 투여받은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면 안 된다. 특정 MAO 억제제의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에 따라 허용 가능한 MAO 억제제 투여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시메티딘과 병용투여 시 성인 및 고령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용량은 최대 3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함께 마시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알코올, 항히스타민제 및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의 진정효과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안 되고 항히스타민제 또는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이 약을 병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가 효과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수면제 투여 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환자에서 다른 복합적 행동들(예, 음식준비,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이 보고된 바 있다.
- 이 약은 취침 전 30분 이내에 복용해야 하며 다음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후 3시간 이내에는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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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 또는 다른 디벤옥세핀계 약물(dibenoxepines)에 의 병력이 있는 환자
MAO 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2주 이내 투여받은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면 안 된다. 특정 MAO 억제제의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에 따라 허용 가능한 MAO 억제제 투여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3) 치료되지 않은 협전방각 녹내장 또는 중증의 뇨저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수면장애는 신체적 및/또는 정신과 질환을 나타내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한 후에만 의 증상적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7~10일간 치료한 후 치료에 실패한 경우는 원발 정신과 질환 및/또는 내과 질환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의 악화, 새로운 인지기능 또는 행동 이상은 또다른 정신과적 또는 신체적 질환의 결과일 수 있다.
수면제 투여 시, 수면운전(수면제 투여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함)과 같은 복합적 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수면제를 투여받던 사람 뿐만 아니라 수면제를 처음 복용한 사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면제를 치료용량으로 단독투여 시에도 수면운전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알콜이나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수면제를 함께 투여하는 경우는 수면제를 최고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 및 사회에 미치는 위험으로 인해 수면운전이 보고된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것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면제 투여 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환자에서 다른 복합적 행동들(예, 음식준비,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이 보고된 바 있다. 수면운전과 같이 환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기억상실증, 흥분 및 다른 신경정신과적 증상들이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을 포함하는 우울증 악화가 수면제의 사용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주요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의 단기간 임상시험 결과 소아, 청소년, 및 성인에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과 비교했을 때 항우울제가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켰다. 이 약이 저용량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을 제외시킬 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위에서 언급된 이상행동들의 특정한 사례가 약물로 인한 것인지, 즉흥적인 것인지, 또는 다른 정신과적 또는 신체적 질환에 의한 것인지 결정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행동 징후 또는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주의깊은 평가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투여 후 환자는 잠잘 준비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한 후 밤시간에 자동차 또는 무거운 기계의 조작과 같은 위험한 활동들을 피해야 하고 이 약을 투여한 후 낮시간에도 이러한 활동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알코올, 항히스타민제 및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의 진정효과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안 되고 항히스타민제 또는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이 약을 병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가 효과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랫트)에서 기관형성기간 중에 투여 시 발생 독성(태아 구조적 이상 발생 증가, 태아 체중감소)이 관찰됨
임신 기간동안은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은 경구투여 후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을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65세 이상의 고령자 : 이 약의 권장 초회 투여용량은 1일 1회 3mg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1일 최대 6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고령자에서의 권장 시작용량은 3mg이고, 용량 증가를 고려하기 전 평가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소아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이 약의 혈중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3mg을 초기 용량으로 하고 낮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최면진정제
- 독세핀이란?
- 독세핀은 최면진정제 계열 성분으로, 수면유지가 어려운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됩니다.
- 독세핀 3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96원~97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독세핀 3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독세핀 3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명세핀정 3mg, 1정 상한가 96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