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모트리진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라모트리진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6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27원 ~ 685원. 평균 상한가: 609원. 전문의약품 6개. 내복 6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모트리진 100mg 정
라믹탈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6개
라모트리진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라모트리진 10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9,000원
가장 높은
10,500원
1년이면 최대 1.8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527원 ~ 685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5,810원조제료14,440원합계30,250원내는 돈(30%)9,0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6개
- 라모스탈정 100mg명인제약(주)9,0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라비시틴정 100mg한림제약(주)9,300원1정 557원
- 라모티진정 100mg부광약품(주)9,500원1정 582원
- 라믹탈정 100mg(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대조약10,100원1정 644원
-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 100mg(주)한독테바10,200원1정 656원
- 라미아트정 100mg(주)대웅제약10,500원1정 685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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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이야기
1화 뇌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라모트리진,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6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 2) 부가요법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 매우 자주 : 피부
호흡기 장애
독감 증후군
월경 장애
폐 장애
비정상적 사고
● 자주 : 공격성, 과민성
● 매우 자주 : 두통
● 자주 : 졸음, , 어지러움, 진전(떨림)
● 매우 자주 : 졸음, 운동실조, 두통,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자주 : 눈떨림, 진전(떨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매우 자주 : 복시, 흐린 시력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자주 : 구역, 구토, 설사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매우 자주 : 구역, 구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자주 : 설사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자주 : 피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전신
피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장관계
구역
구강건조
설사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경계
두통
졸음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전신 :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소화기계 : 소화불량, 변비, 고창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3) 대사영양계 : 체중 증가, 부종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근골격계 :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5) 신경계 : 기억상실, 감정 불안, 운동장애, 감각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비뇨생식기계 : 빈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7) 피부계 : , 발한(땀이 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자주 : 초조, 졸음,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자주 : 구강(입안) 건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자주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자주 : 통증, 등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따라서 이 약물과 관련 없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발진의 초기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에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약물과 관련 없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발진의 초기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5) 이 발현된 모든 환자(성인, 소아)를 즉시 세심하게 관찰하여 발진이 이 약과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광민감증의 징후(과도한 일광화상 등)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이 약과 연관된 광민감이 의심된다면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보호자 포함)들은 자살성향 또는 행동 발현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2)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임상적 악화(새로운 증상의 발생 포함) 및/또는 자살성향/행동 또는 자해생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증상 발현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증상의 악화(새로운 증상의 발생 포함) 및/또는 자살성향/행동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경험한 환자에서 특히 중증이거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중단을 포함한 투여 계획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경구용 피임제를 피임의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피임효과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갑작스런 출혈과 같은 월경양상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전간제가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두통, 발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구역, 구토, 목의 경직, , 광민감반응, 졸음, 또는 착란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위험성으로 인해 초기 용량 및 용량 증가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독요법 25 mg (1일 1회) 50 mg (1일 1회) 100∼200 mg(1일 1회 또는 1일 2회 분할투여)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1∼2주마다 최대 50∼100 mg씩 증량
(2) 부가요법(1일 용량) 제1·2주 제3·4주 유지용량 발프로에이트를 투여받지 않으며,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투여중인 환자* 50 mg (1일 1회) 100 mg (2회로 분할) 200∼400 mg(2회로 분할)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 까지 1~2주마다 최대 100 mg씩 증량
다른 병용 약물 여부와 관계없이 발프로에이트를 투여중인 환자 12.5 mg (25 mg을 2일 1회 투여) 25 mg (1일 1회) 100∼200 mg(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 까지 1~2주마다 최대 25~50 mg씩 증량
* 예를 들어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프리미돈, 리팜피신,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와 같은 이 약의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투여 받는 환자
현재 과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약물(상호작용 참조)을 투여하는 환자에 있어서의 용량 증가는 이 약과 발프로에이트를 병용투여할 때의 권장 용량과 용량 증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1) 18세 이상의 성인 : 양극성 1형 장애 환자에서의 우울삽화 재발 방지에 대한 권장 용법 용량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우울삽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전환요법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약을 유지 안정화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6주간 증량한 후, 임상적인 판단 하에 다른 정신신경용약물 또는 항전간제를 중단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유지 안정화용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권장 용량증가(1일 용량) 제1·2주 제3·4주 제5주 목표 안정화용량 (6주)**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를 투여중인 환자 12.5 mg (격일로 25 mg 투여) 25 mg (1일 1회 투여) 50 mg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 100 mg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1일 최대 용량: 200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발프로에이트와 같은 억제제를 투여 하지 않으며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예 :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를 투여중인 환자 50 mg (1일 1회 투여) 100 mg (1일 2회 분할투여) 200 mg (1일 2회 분할투여) 6주째 300 mg, 필요시 7주째에 40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1일 2회 분할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을 유의하게 억제 또는 유도하지 않는 다른 약물(예: 리튬, 부프로피온)을 투여중이거나 라모트리진을 단독 투여하는 환자 25 mg (1일 1회 투여) 50 mg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 100 mg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 200 mg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현재 과의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환자에 있어서의 용량 증가는 이 약과 발프로에이트를 병용 투여할 때의 권장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목표 안정화용량은 임상반응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①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를 투여중인 환자 : 발프로에이트와 같은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환자는 초기용량으로 첫 2주 동안 25 mg을 격일로 1회 투여하고, 다음 2주간은 25 mg을 1일 1회 투여한다. 최적반응을 얻기 위한 목표 용량으로 100 mg을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임상반응에 따라 최대 200 mg까지 증량하여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② 발프로에이트와 같은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으며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예: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를 투여중인 환자 : 발프로에이트를 투여하지 않으면서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과 같은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투여하는 환자는 초기용량으로 첫 2주 동안 50 mg을 1일 1회 투여하고, 다음 2주간은 100 mg을 1일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5주째에는 증량하여 200 mg을 1일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6주째에는 증량하여 300 mg을 1일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최적반응을 얻기 위한 통상 목표용량으로 7주부터 400 mg을 1일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③ 글루쿠론산 포합을 유의하게 억제 또는 유도하지 않는 다른 약물(예: 리튬, 부프로피온)을 투여중이거나 이 약을 단독 투여하는 환자 : 이 약과 임상적인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이론적으로 없는 약물을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의 단독요법을 시행중인 환자에서 초기용량으로 첫 2주 동안 25 mg을 1일 1회 투여하고, 다음 2주간은 50 mg을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5주째에는 증량하여 100 mg을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최적반응을 얻기 위한 통상 목표 용량으로 200 mg을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향정신 약물 또는 항전간제 병용투여 중단 후 18세 이상의 양극성 장애 성인 환자에서의 1일 유지 안정화 용량(1일 용량) 제1주 제2주 제3주 이후*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의 투여중지 후 안정화 용량의 2배 투여. 단 용량 증량이 100 mg/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즉 목표 안정화용량이 100 mg/일인 경우 제 1주째에는 200 mg/일 투여. 1주째의 용량을 유지(200 mg/일)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예 : 카르바마제핀)의 투여중지 후: 기존 유지 용량에 따라 용량선택투여 400 mg 300 mg 200 mg 300 mg 225 mg 150 mg 200 mg 150 mg 100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을 유의하게 억제 또는 유도하지 않는 약물(예 : 리튬, 부프로피온)의 투여중지 후 용량 증량을 통해 도달된 목표 유지용량을 유지(200 mg/일) (2회 분할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현재 과의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환자에 있어서, 초기에는 현재의 용량을 유지하고 임상적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①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의 투여중지 후 : 발프로에이트의 투여 중지 후 이 약의 용량은 기존의 목표 안정화용량의 두 배로 증량하여 투여하고 이 용량을 계속 유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②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예 : 카르바마제핀)의 투여 중지 후 : 기존 유지 용량에 따라 용량 선택 투여한다.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의 투여 중지 후 이 약의 용량은 3주에 걸쳐 서서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다른 약물을 부가 투여할 때 이 약 1일 용량 조절에 관한 임상적 경험은 없다. 그러나 약물상호작용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의 투여계획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현재의 안정화 용량(mg/일) 제1주 제2주 제3주 이후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의 부가요법시 라모트리진의 기존 투여량에 따라 용량 선택투여 200 mg 100 mg* 이 용량을 유지(100 mg/일)* 300 mg 150 mg* 이 용량을 유지(150 mg/일)* 400 mg 200 mg* 이 용량을 유지(200 mg/일)*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발프로에이트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서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예 : 카르바마제핀)의 부가요법시 기존 투여량에 따라 용량선택투여 200 mg 200 mg** 300 mg** 400 mg** 150 mg 150 mg** 225 mg** 300 mg** 100 mg 100 mg** 150 mg** 200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을 유의하게 억제 또는 유도하지 않는 약물(예 : 리튬, 부프로피온)의 부가요법 용량 증량을 통해 도달된 목표 유지용량(200 mg/일)*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 :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 투여, ** : 2회 분할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다른 항전간제와 같이 이 약의 갑작스런 투여중지는 반동성 경련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피해야 한다. 안전성의 문제(예를 들어 심각한 피부 )로 인해 즉각적인 투여중지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 약의 용량은 최소 2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 약의 투여중지
심각한 의 위험성은 이 약의 높은 초기용량 및 권고된 용량 증가량의 초과와 관련 있기 때문에 이 약 투여를 중단한 환자에서 투여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유지용량까지 점차적으로 증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전 투여와의 시간 간격이 더 클수록 유지용량까지 점차적으로 증량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약 투여중단 이후의 기간이 반감기의 5배를 초과할 때, 적절한 계획에 따라 유지용량까지 점차적으로 증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재시작요법
그러나 으로 투여를 중단했던 환자의 경우 기대되는 유익성이 위험성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치료는 재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재시작요법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다른 병용 약물 여부와 관계없이 발프로에이트를 투여중인 환자 12.5 mg (25 mg을 2일 1회 투여) 25 mg (1일 1회) 100∼200 mg(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 까지 1~2주마다 최대 25~50 mg씩 증량
* 예를 들어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프리미돈, 리팜피신,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와 같은 이 약의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투여 받는 환자
현재 과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약물(상호작용 참조)을 투여하는 환자에 있어서의 용량 증가는 이 약과 발프로에이트를 병용투여할 때의 권장 용량과 용량 증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1) 18세 이상의 성인 : 양극성 1형 장애 환자에서의 우울삽화 재발 방지에 대한 권장 용법 용량
(1) 유지 안정화 용량에 도달하기 위한 용량 증가 계획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를 투여중인 환자 12.5 mg (격일로 25 mg 투여) 25 mg (1일 1회 투여) 50 mg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 100 mg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1일 최대 용량: 200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현재 과의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환자에 있어서의 용량 증가는 이 약과 발프로에이트를 병용 투여할 때의 권장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향정신 약물 또는 항전간제 병용투여 중단 후 18세 이상의 양극성 장애 성인 환자에서의 1일 유지 안정화 용량(1일 용량) 제1주 제2주 제3주 이후*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의 투여중지 후 안정화 용량의 2배 투여. 단 용량 증량이 100 mg/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즉 목표 안정화용량이 100 mg/일인 경우 제 1주째에는 200 mg/일 투여. 1주째의 용량을 유지(200 mg/일)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예 : 카르바마제핀)의 투여중지 후: 기존 유지 용량에 따라 용량선택투여 400 mg 300 mg 200 mg 300 mg 225 mg 150 mg 200 mg 150 mg 100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을 유의하게 억제 또는 유도하지 않는 약물(예 : 리튬, 부프로피온)의 투여중지 후 용량 증량을 통해 도달된 목표 유지용량을 유지(200 mg/일) (2회 분할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현재 과의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환자에 있어서, 초기에는 현재의 용량을 유지하고 임상적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①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의 투여중지 후 : 발프로에이트의 투여 중지 후 이 약의 용량은 기존의 목표 안정화용량의 두 배로 증량하여 투여하고 이 용량을 계속 유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②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예 : 카르바마제핀)의 투여 중지 후 : 기존 유지 용량에 따라 용량 선택 투여한다.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의 투여 중지 후 이 약의 용량은 3주에 걸쳐 서서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3) 다른 약물을 부가 투여시 양극성장애환자에서의 1일 용량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다른 약물을 부가 투여할 때 이 약 1일 용량 조절에 관한 임상적 경험은 없다. 그러나 약물상호작용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의 투여계획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다른 약물의 부가요법에 따른 18세 이상의 양극성 장애 성인 환자에서의 용량 조절(1일 용량) 현재의 라모트리진 안정화 용량(mg/일) 제1주 제2주 제3주 이후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의 부가요법시 라모트리진의 기존 투여량에 따라 용량 선택투여 200 mg 100 mg* 이 용량을 유지(100 mg/일)*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현재의 안정화 용량(mg/일) 제1주 제2주 제3주 이후 글루쿠론산 포합 억제제(예 : 발프로에이트)의 부가요법시 라모트리진의 기존 투여량에 따라 용량 선택투여 200 mg 100 mg* 이 용량을 유지(100 mg/일)* 300 mg 150 mg* 이 용량을 유지(150 mg/일)* 400 mg 200 mg* 이 용량을 유지(200 mg/일)*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발프로에이트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서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예 : 카르바마제핀)의 부가요법시 기존 투여량에 따라 용량선택투여 200 mg 200 mg** 300 mg** 400 mg** 150 mg 150 mg** 225 mg** 300 mg** 100 mg 100 mg** 150 mg** 200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글루쿠론산 포합을 유의하게 억제 또는 유도하지 않는 약물(예 : 리튬, 부프로피온)의 부가요법 용량 증량을 통해 도달된 목표 유지용량(200 mg/일)*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 : 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 투여, ** : 2회 분할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4) 을 함유하는 다른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에게 의사와의 상의 없이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리팜피신을 병용 투여하는 환자에서는, 과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 병용 투여받을 시의 권고되는 투여 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를 병용투여 받고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을 병용투여할 경우, 과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 병용 투여받을 시의 권고되는 투여 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치료계수가 좁은 OCT 2의 기질(예를 들어 도페틸라이드)과 이 약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9) 이 약은 히페리시(Hypericum perforatum, 일명 St. Johns Wort)를 함유하는 식물성 제제와 병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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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존스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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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히페리시(Hypericum perforatum, 일명 St. Johns Wort)를 함유하는 식물성 제제와 병용하지 않는다.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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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 투여와 관련된 무균 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특히 소아에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피부발진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약물과 관련 없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발진의 초기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에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2) 피부 유해 반응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이 약의 투여 시작 후 첫 8주내에 일반적으로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은 경미하며 자기 제한적이었으나 입원 및 투여중지가 요구되는 심각한 발진도 보고되었다. 이들은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와 같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발진을 포함한다.
양성의 이 이 약에 의해 발생되었더라도 발진이 생명을 위협할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증 피부발진의 위험성은 성인보다 소아에서 더 높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소아에서 의 초기발현은 감염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치료 첫 8주 동안 발진과 발열의 증상이 나타난 소아에서 약물반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의 위험성은 다음의 사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의 초회 투여량이 높거나 이 약 치료시 권장되는 용량 증가량을 초과하여 투여할 경우 - 발프로에이트와의 병용 투여할 경우(라모트리진의 반감기가 거의 두 배로 증가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다른 항전간제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후 중대하지 않은 발진의 발생빈도가 병력이 없는 환자보다 약 세 배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이 발현된 모든 환자(성인, 소아)를 즉시 세심하게 관찰하여 발진이 이 약과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전에 이 약 투여와 관련된 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했던 환자에서는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이 약을 재투여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재투여는 증상의 빠른 재발을 초래하였으며, 흔히 더 심하였다. 이 약의 투여와 관련된 무균수막염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이 약 사용과 연관된 광민감 반응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몇몇 사례에서는 고용량(400mg 이상)에서 용량 증가 혹은 빠른 증량 시에 광민감 반응이 발생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광민감증의 징후(과도한 일광화상 등)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이 약과 연관된 광민감이 의심된다면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 치료 지속이 임상적으로 정당화된다면 햇빛과 인공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보호 조치(예: 보호용 옷과 자외선차단제)를 취하도록 환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LH;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에서 HLH가 발생하였다. HLH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리적 면역 활성 증후군으로서 극심한 전신성 의 징후와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조기에 인지하여 치료하지 못하면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 일반적인 소견으로는 발열, , 신경학적 증상, 간비장비대, 림프절병증, 혈구감소증, 높은 혈청페리틴, 고중성지방혈증, 간기능 이상 및 응고이상 등을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전신성 염증(발열, , 간비장비대, 기관계 기능이상)과 혈액학적 이상 징후가 보고되었고, 증상은 치료시작 후 약 4주 이내에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증후나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즉시 평가하여야 하며, HLH 진단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병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경련 중첩증을 포함한 중증의 경련발작은 , 다기관부전(multi-organ failure), 파종성 혈관내 응고, 때때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들이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을 함유하는 다른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에게 의사와의 상의 없이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에서의 자살성향 : 항우울제의 투여는 주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및 청소년의 자살 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 증가와 관련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환자의 25%∼50%가 적어도 한번 자살을 시도하며 이 약을 포함한 양극성 장애 치료제의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우울증상의 악화 및/또는 자살충동과 행동(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경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자살성향 및 행동의 징후에 대해 환자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환자(보호자 포함)들은 자살성향 또는 행동 발현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의 임상적 악화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양극성 장애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특히 투여초기 혹은 용량의 변경시에 임상적 악화(새로운 증상의 발생 포함) 및 자살성향에 대하여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자살행동 또는 자살생각의 병력이 있는 환자, 젊은 성인 환자 및 투여 개시 전에 자살 충동을 유의하게 나타냈던 환자들은 자살 생각 또는 자살 시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여기간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임상적 악화(새로운 증상의 발생 포함) 및/또는 자살성향/행동 또는 자해생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증상 발현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증상의 악화(새로운 증상의 발생 포함) 및/또는 자살성향/행동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경험한 환자에서 특히 중증이거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중단을 포함한 투여 계획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복용하지 않으며 1주의 휴약기를 포함하는 호르몬성 피임제를 복용하는 여성에서 피임제의 휴약기 동안 이 약 농도의 점차적이고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사는 이 약 투여기간 동안 경구용 피임제를 투여 개시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여성에 대한 적절한 임상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이 약과 호르몬 제제를 병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피임제의 유효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는 이 약의 투여 시작시 자신의 피임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비호르몬성 피임법으로의 대체가 권장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호르몬성 피임제는 다른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피임의 단독 방법으로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경구용 피임제를 피임의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피임효과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갑작스런 출혈과 같은 월경양상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경구용 피임제 또는 다른 여성 호르몬성 제제를 투여 개시하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골격연화, 늑골장애, 태아 체중감소, 임신기간 연장, 새끼 수 감소, 사산, 수유기동안 새끼의 생존율 감소 보고."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담당의사가 이 약의 투여에 의한 유익성이 태아의 발달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4) 임신 중 신체적 변화는 의 농도 및/또는 치료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신기간 동안 라모트리진의 농도 감소 보고가 있었다. 이 약 투여기간동안 임신한 여성의 경우 적절한 임상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5) 임신기간 동안 항전간제는 가능한 최저 유효량으로 투여하여야 하며 항전간제를 병용투여하는 여성에서 기형의 위험성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단독요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이 약 투여기간 동안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임신 전 및 임신 첫 12주 동안 일일 5 mg의 엽산 투여와 같이 엽산을 보충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7) 임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전간제 치료의 갑작스런 중단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 투여 시 수유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성인과 13세 이상의 청소년에서의 권장 투여 계획은 고령자(65세 이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는 충분한 임상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투여되어야하며 낮은 용량부터 시작한다.
고령의 환자는 병발질환을 겪고 있어 다른 약물의 투약이 요구될 수 있는 경향이 더 크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은 주의깊게 투여하고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고령자
어린이
(2) 부가요법(1일 용량) 제1·2주 제3·4주 유지용량 발프로에이트를 투여받지 않으며,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투여중인 환자* 50 mg (1일 1회) 100 mg (2회로 분할) 200∼400 mg(2회로 분할)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 까지 1~2주마다 최대 100 mg씩 증량
다른 병용 약물 여부와 관계없이 발프로에이트를 투여중인 환자 12.5 mg (25 mg을 2일 1회 투여) 25 mg (1일 1회) 100∼200 mg(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투여)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 까지 1~2주마다 최대 25~50 mg씩 증량
현재 과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약물(상호작용 참조)을 투여하는 환자에 있어서의 용량 증가는 이 약과 발프로에이트를 병용투여할 때의 권장 용량과 용량 증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발프로에이트를 투여받지 않으며,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투여중인 환자* 0.6 mg/kg/일 (1일 2회 분할투여) 1.2 mg/kg/일 (1일 2회 분할투여) 5∼15 mg/kg/일(1일 2회 분할투여)의 유지용량이 되도록 1~2주마다 최대 1.2 mg/kg/일을 증량, 최대 400 mg/일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다른 병용 약물 여부와 관계없이 발프로에이트를 투여중인 환자 0.15 mg/kg/일** (1일 1회 투여) 0.3 mg/kg/일 (1일 1회 투여) 1∼5 mg/kg/일(1일 1회 투여 또는 1일 2회 분할투여)의 유지용량이 되도록 1~2주마다 최대 0.3 mg/kg/일을 증량. 최대 200 mg/일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현재 과의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약물(상호작용 참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이 약과 발프로에이트를 병용 투여할 때 권장되는 것과 같은 용량증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 산출된 1일 용량이 1∼2 mg이라면 처음 2주 동안에 격일로 2 mg을 투여할 수 있다. 산출된 1일 용량이 1 mg 미만이라면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 치료 용량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아의 체중이 모니터링 되어야하며 체중변화가 나타나면 용량은 재검토되어야한다. 2세 이상 6세 미만의 환자들은 권장량의 상한치 용량이 유지용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3) 2세 미만의 소아 1개월~2세 미만의 소아에서의 이 약의 사용에 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1개월 미만 신생아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2세 미만의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으며, 특히 발프로에이트를 복용중인 2세 미만의 환자에서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데 이는 정확한 초기용량 설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이 약은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양극성 장애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에 대한 이 약의 사용은 허가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 환자에게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한다. 말기 신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초기 용량은 환자의 항전간제 투여요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감소된 유지용량은 심각한 신기능 장애 환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신장애 환자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환자(말기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투여한 시험에서 이 약의 혈장농도는 유의성 있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글루쿠로나이드 대사체의 축적이 예상되므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6. 환자 일반적으로 중등도(Child-Pugh grade B) 및 중증(Child-Pugh grade C)의 간장애 환자에서 초기용량, 증가용량, 유지용량은 각각 약 50% 및 75%까지 감소되어야 한다. 증가 및 유지용량은 임상 반응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간장애 환자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환자(이 약은 주로 간대사에 의해 배설된다. 간장애 환자는 청소율이 감소되므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전간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라모트리진이란?
- 라모트리진은 항전간제 계열 성분으로, 1)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 2) 부가요법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에 사용됩니다.
- 라모트리진 10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527원~685원이며, 6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라모트리진 10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라모트리진 10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라모스탈정 100mg, 1정 상한가 52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