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62원 ~ 162원. 평균 상한가: 162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케토롤락 정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다른 함량 2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5,70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162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약값4,860원조제료14,440원합계19,300원내는 돈(30%)5,7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약
1개케토롤락,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중등도 및 중증의 급성통증(수술후 통증 포함)에 대한 단기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성인 :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으로서 1회 10 mg을 4~6시간 마다
1일 40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투여기간은 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경구투여로 전환한 경우, 1일 혼용량은 90 mg(고령자, 신장애환자 및 체중 50 kg 이하 환자는 60 mg)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경구투여량은 40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40mg
DUR투여기간 주의 — 최대 7일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37개 있어요.
아세클로페낙, 아스피린, 아스피린장용과립, 세레콕시브, 덱시부프로펜, 덱스케토프로펜트로메타몰, 디클로페낙나트륨,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에토돌락,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록소프로펜나트륨, 멜록시캄, 나부메톤, 나프록센, 나프록센나트륨, 니메술리드, 펜톡시필린, 피록시캄, 피록시캄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 잘토프로펜, aspirin, aspirin lysine, clonixin lysinate, dexibuprofen, dexibuprofen d.c., diclofenac sodium, flurbiprofen, ibuprofen, ibuprofen arginine, ibuprofen arginine (as ibuprofen), ibuprofen lysine (as ibuprofen), indomethacin, loxoprofen hydrochloride, naproxen, piroxicam potassium (as piroxicam)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선택적 COX-2억제제 포함)와 병용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4) 항응고제, 펜톡시필린, 프로베네시드, 리튬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7)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15 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시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저용량의 헤파린 (2,500∼5,000 U, q12h), 와르파린 및 덱스트란을 병용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는 없으나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4) 미페프리스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미페프리스톤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8~12일 동안 투여해서는 안된다.
15) 옥스펜티필린 : 병용 투여 시 출혈 경향이 증가하므로 병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1) 주사를 모르핀황산염, 에페리딘염산염, 프로메타진염산염 또는 염산하이드로리진 등과 작은 용기(주사기 등)내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침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혼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주사제에 한함.)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술을 마시는 양이나 횟수에 따라 의사·약사와 상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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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소화성궤양 또는 위장관 궤양/천공(뚫림)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위장관 출혈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출혈소인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4) 뇌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5)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출혈의 위험이 크거나 지혈이 불완전한 경우
6) 중등도 또는 중증의 신부전환자(혈청 크레아티닌>160 μmo/L)나 용적체액상실이나 으로 인해 신부전의 위험이 있는 환자
7) 기관지 천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8) 코폴립, 또는 기관지경련증상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아스피린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과민반응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편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항응고제, 펜톡시필린, 프로베네시드, 리튬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중증 심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9) 탈수나 다른 원인에 의한 저혈량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20) 크론병 또는 궤양성 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21) 16세 이하의 청소년(경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가장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 심혈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혈관 막힘) 반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울혈심부전, 확립된 허혈성 심질환, 말초동맥질환 및/또는 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신중히 고려하여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예를 들면,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병, 흡연)를 가진 환자에 이 약 투여 개시전에도 이와 유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혈액학적 위험 : 응고장애를 가진 환자에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를 신중히 모니터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여러 연구에서 이 약과 와르파린이나 헤파린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 약과 지혈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치료용량의 와르파린, 헤파린 및 덱스트란)의 동시 투여시 출혈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해당 전문의는 전립선절제, 편도선절제나 성형수술과 같이(그러나 이 수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혈이 중요한 수술시 출혈의 위험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창자)의 출혈, 궤양 및 천공(뚫림)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령자 및 쇠약한 환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 기간과 투여량 증가에 따라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 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신장 : 간질성 신염부터 급성 신부전에 이르는 신장에 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경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과민반응 : 아나필락시스, 기관지경련, 혈관허탈, 두드러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소수포성 등과 같은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아스피린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과민반응을 나타냈던 환자는 주의해야 하나, 이런 제제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던 환자 또는 이런 제제에 노출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상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임신 : 시클로옥시게나제/프로스타글란딘(cyclooxygenase/prostaglandin)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과 같이, 이 약도 수태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에 어려움에 있거나 불임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은 이 약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선택적 COX-2억제제 포함)와 병용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말기에 투여시 태아의 동맥관조기폐쇄 가능성.동물실험에서 난산발생빈도 증가, 분만지연, 태아 생존율 감소 보고."
(6) 임신 : 시클로옥시게나제/프로스타글란딘(cyclooxygenase/prostaglandin)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과 같이, 이 약도 수태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임신에 어려움에 있거나 불임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은 이 약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이 인체 모유에서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수유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고령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신장에 대한 이상반응에 더 민감하며 위장관 출혈 및 천공의 이상반응의 발현이 증가할 수 있음. 또한, 고령자에서 이 약의 혈장 반감기가 증가하고 혈장 청소율이 감소하므로 이 약을 고령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최소 유효량만 투여하거나 투여간격을 늘림.
3)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또한, 고령자에서 이 약의 혈장 반감기가 증가하고, 혈장 청소율이 감소하므로, 이 약을 고령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최소 유효량만 투여하거나 투여간격을 늘린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6세 이하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콩팥(신장)이 나쁜 분
6) 중등도 또는 중증의 신부전환자(혈청 크레아티닌>160 μmo/L)나 용적체액상실이나 으로 인해 신부전의 위험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신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특히 체중 50 kg 이하, 65세 이상, 신기능장애 환자에는 최저유효량을 사용하며, 주사시 1일 60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18)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해열·진통·소염제
- 케토롤락이란?
- 케토롤락은 해열·진통·소염제 계열 성분으로, 중등도 및 중증의 급성통증(수술후 통증 포함)에 대한 단기요법에 사용됩니다.
- 케토롤락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162원~162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케토롤락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케토롤락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케토라신정, 1정 상한가 16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