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73,458원 ~ 73,458원. 평균 상한가: 73,458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 9.6MI.U/1병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병 상한가
73,458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다발성경화증의 재발방지 및 진행억제 다발성 경화증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예상되는 한 번의 임상 사건이 발생한 환자에서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억제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2) 주사부위 괴사(임상시험에서 환자의 5%에서 보고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총 증례 200례 중 183례(91.5%)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주요한 자각·타각 증상은 발열 127례(63.5%), 주사부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87례(43.5%), 두통 64례(32.0%), 권태(감) 40례(20.0%), 주사부위 동통 39례(19.5%), 주사부위 경결 34례(17.0%), 구역 24례(12.0%), 22례(11.0%) 등이었다.
주요한 임상 검사치 이상은 림프구 감소 75례(37.5%), ALT(GPT) 상승 50례(25.0%), 43례(21.5%), AST(GOT) 상승 41례(20.5%), GGT 상승 36례(18.0%), 호중구 감소 32례(16.0%), 혈소판 감소 11례(5.5%) 등이었다.
독감유사 증상(발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 권태감, 발한(땀이 남), 두통, 등)은 빈번히 나타난다.
주사부위반응(발적(충혈되어 붉어짐), 종창, 변색, , 통증, 과민반응, 감염, 괴사, 비특이성반응 등)은 이 약의 투여 후에 빈번히 발생하였다.
림프구수 감소(<1500/㎣)^(X), 백혈구수 감소(<3000/㎣)^(X), 절대호중구수 감소(<1500/㎣)^(X)
림프절증
두통, 불면, 협동운동장애
ALT(GPT) 증가(기저량의 5배 초과)^(X)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AST(GOT) 증가(기저량의 5배 초과)^(X)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피부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근육긴장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요의 절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궁출혈ᵃ 발기부전ᵇ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다양한 종류의ᵒ)주사부위반응, 독감유사증후군(발열, 권태감, ,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 발한(땀이 남) 등), 통증, 발열, 오한, 말초부종,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사부위괴사,
흉통(가슴통증), 권태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국내에서 6년 동안 다발성경화증 환자 3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16.62%(59명/355명, 96건)이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6.48%(23명/355명, 35건)이며, 두통 1.97%(7명/355명, 7건), 독감유사증후군 1.13%(4명/355명, 4건)이었으며 그 밖에 1% 미만의 약물유해반응으로는 근육경직, 다발성경화증 재발, 어지러움, 피로, , 뼈통증, 팔다리쇠약,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고름집, 주사부위통증, 공격적 반응, , , ALT 증가, AST 증가, 월경통, 모발손실, 홍반(붉은 반점), 구토, 점출혈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임상시험 기간 동안 이 약을 투여한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없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의 상승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이 약의 투여에 의해 자살 기도, 간질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에 있어서 정신 신경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불면, 불안, 기침,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도록 주의를 준다.
(2) 주사부위 괴사(임상시험에서 환자의 5%에서 보고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도록 한다.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들에게 우울 장애 및 자살 생각이 이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우울 장애 및 자살 생각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료의 중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정신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우울, 불안, 초조감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투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투여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신경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가능성에 대해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불면, 불안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간질성 페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X선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함과 동시에 부신피질 호르몬제 투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도록 환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관지경련,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등이 드물긴 하지만 중증의 급성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나 현저한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수반한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AST(GOT), ALT(GPT), GGT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심근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전신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발병할 수 있고 혼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혈당치, 요당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그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과 같은 임상적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 약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만약 심근병증이 발생하고 이 약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경우 신증후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며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성인에 투여시 800만 국제단위(IU)를 피하(피부밑)에 격일로 투여한다.
투여시 1바이알 당 첨부된 0.54% 염화나트륨액 1.2mL 를 취하여, 내용물을 용해하고, 용해액 1mL를 사용한다.
주사부 반응(괴사,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동통, 경결, 소양감, 종창, 등)이 보고 되었기 때문에, 투 여시 주사부위를 바꾸어가며 투여한다.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대조임상시험에서 자연유산 보고.동물실험에서 배아독성, 고용량에서 유산 증가 보고."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이란?
- 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은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계열 성분으로, 다발성경화증의 재발방지 및 진행억제 다발성 경화증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예상되는 한 번의 임상 사건이 발생한 에 사용됩니다.
- 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 9.6MI.U/1병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 73,458원~73,458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 9.6MI.U/1병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 9.6MI.U/1병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베타페론주사, 1병 상한가 73,45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