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페론주사(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_(9.6MI.U/1병)의 주성분은 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이며,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계열입니다.
베타페론주사(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_(9.6MI.U/1병) 가격·성분 비교
베타페론주사(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_(9.6MI.U/1병)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73,458원입니다. 동일성분(인터페론베타-1b,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73,458원~73,458원입니다. 제조사: 바이엘코리아(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효능·효과: 다발성경화증의 재발방지 및 진행억제 다발성 경화증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예상되는 한 번의 임상 사건이 발생한 환자에서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억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6년 동안 다발성경화증 환자 3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16.62%(59명/355명, 96건)이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6.48%(23명/355명, 35건)이며, 두통 1.97%(7명/355명, 7건), 독감유사증후군 1.13%(4명/355명, 4건)이었으며 그 밖에 1% 미만의 약물유해반응으로는 근육경직, 다발성경화증 재발, 어지러움, 피로, , 뼈통증, 팔다리쇠약,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고름집, 주사부위통증, 공격적 반응, , , ALT 증가, AST 증가, 월경통, 모발손실, 홍반(붉은 반점), 구토, 점출혈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임상시험 기간 동안 이 약을 투여한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없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의 상승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이 약의 투여에 의해 자살 기도, 간질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에 있어서 정신 신경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불면, 불안, 기침,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도록 주의를 준다.
(2) 주사부위 괴사(임상시험에서 환자의 5%에서 보고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도록 한다.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들에게 우울 장애 및 자살 생각이 이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우울 장애 및 자살 생각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료의 중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정신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우울, 불안, 초조감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투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투여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신경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가능성에 대해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불면, 불안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간질성 페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X선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함과 동시에 부신피질 호르몬제 투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도록 환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관지경련,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등이 드물긴 하지만 중증의 급성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나 현저한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수반한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AST(GOT), ALT(GPT), GGT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심근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전신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발병할 수 있고 혼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혈당치, 요당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그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과 같은 임상적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 약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만약 심근병증이 발생하고 이 약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경우 신증후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며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다발성경화증의 재발방지 및 진행억제
다발성 경화증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예상되는 한 번의 임상 사건이 발생한 환자에서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억제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수술·시술 전 주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11) 투여를 일시 중지하고 재투여하는 경우(쇼크 등의 이 있을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치료 중단 여부의 결정은 중화작용 뿐 아니라 환자 질병 상태의 모든 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