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마제닐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플루마제닐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7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1,505원 ~ 15,874원. 평균 상한가: 14,095원. 전문의약품 7개. 주사 7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플루마제닐 0.5mg
아넥세이트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7개
플루마제닐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플루마제닐 0.5mg이라도 약마다 1앰플(5mL) 상한가가 1.4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11,505원
가장 높은
15,874원
1앰플(5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7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뉴제닐주대한뉴팜(주)11,505원가장 낮은 상한가
- 플루닐주사부광약품(주)12,210원1앰플(5mL)에 705원 더
- 루마세이트주하나제약(주)13,609원1앰플(5mL)에 2,104원 더
- 아넥세이트주 0.5mg(주)종근당대조약14,658원1앰플(5mL)에 3,153원 더
- 명문플루마제닐주 0.5mg명문제약(주)14,936원1앰플(5mL)에 3,431원 더
- 루제닐주사동국제약(주)15,870원1앰플(5mL)에 4,365원 더
- 유플라마주한국유니온제약(주)15,874원1앰플(5mL)에 4,369원 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플루마제닐,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7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 역전(reversal) - 입원환자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유도 또는 유지되는 전신마취의 종료 - 입원 및 외래환자의 단시간 진단 및 치료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 의한 진정작용의 역전 -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중독의 확진 및 해독 - 원인불명으로 의식불명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른 약물 또는 뇌손상에 의한 것 인지의 감별…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장기간 동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치료를 받아온 환자의 경우 빠른 속도로 주사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 개개인별로 적정량의 이 약을 천천히 투여하여야 하며 예기치 않은 과흥분증상(금단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디아제팜 5mg 또는 미다졸람 5mg을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중환자 치료시
1) 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안면창백, 혈압저하, ,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마취과 전문의 또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초회 권장 투여량으로 플루마제닐로서 0.2mg을 15초 이내에 정맥주사한다.
- 통상용량은 0.3-0.6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 마취시
- 초회 권장투여량은 플루마제닐로서 0.3mg이다.
- 60초 이내에 적절한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환자가 각성될 때까지 또는 총투여량이 2mg이 될 때까지 반복투여할 수도 있다.
- 혼미상태가 재발될 경우 시간당 0.1-0.4mg 점적정맥주입이 유용하며 점적주입속도는 적절한 각성상태에 도달될 때까지 환자 개개인별로 조정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중환자 치료시
장기간 동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치료를 받아온 환자의 경우 빠른 속도로 주사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 개개인별로 적정량의 이 약을 천천히 투여하여야 하며 예기치 않은 과흥분증상(금단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디아제팜 5mg 또는 미다졸람 5mg을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중환자 치료시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7) 근신경차단제와 병용할 경우에는 근신경차단제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이 약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외래환자의 운전 및 다른 정신운동성 작업에 미치는 영향 : 이 약 정맥투여 후 환자가 비록 각성되어 있고 의식이 있더라도, 전에 복용 또는 투여한 벤조디아제핀의 효과가 다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 후 첫 24시간 동안에는 위험한 기계작동이나 자동차 운전과 같은 완전한 정신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벤조디아제핀의 효과가 가라앉을 때까지 비처방약이나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4) 마취과영역에서 수술 종료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이완제의 약효가 소실된 후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벤조디아제핀 제제에 환자
2) 삼(사)환계 항우울제의 중증 중독에 의한 자율신경성(항콜린성), 운동이상 또는 심혈관계 증상(부정맥, 심혈관 폐쇄등), 저체온증, 허탈감이 있는 환자
(벤조디아제핀 제제와 삼(사)환계 항우울제의 혼합독성은 벤조디아제핀의 보호적인 효과에 의해 은폐될 수 있다. 이 경우 항우울제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산소호흡기 등 보조적 호흡기구를 사용한다.)
4) 수술 후 아편의 지속적인 호흡억제효과가 있는 경우 및 이미 의식이 명료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1) 임신중의 투여에 관하여 안전성이 확립되어있지 않으므로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동물실험에서 모유로 분비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투여 중에 수유를 피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투여 전에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8) 1세 미만의 영아에서 의식진정의 역전, 소아에서 과량 투여의 조절, 신생아의 인공소생술 및 소아에서 일반마취유도를 목적으로 투여한 벤조디아제핀의 진정효과의 역전에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사용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소아 등에 대하여는 안전성이 확립되어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6) 간기능장애 환자(이 약은 주로 간에서 대사 되므로 간기능 장애 환자는 주의 깊게 용량을 적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벤조디아제핀계 제제의 작용소실시점의 연장이 고려되므로 각성 후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기존에 가 있는 환자는 벤조디아제핀 효과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찰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해독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플루마제닐이란?
- 플루마제닐은 해독제 계열 성분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 역전(reversal) - 입원환자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유도 또는 유지되는 전신마취의 종료 - 입원 및 에 사용됩니다.
- 플루마제닐 0.5mg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앰플(5mL) 11,505원~15,874원이며, 7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플루마제닐 0.5mg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플루마제닐 0.5mg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뉴제닐주, 1앰플(5mL) 상한가 11,50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